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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찰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얼마전 일면사진에 모델들 뒷모습 허락을 득하고 올린사진도
도찰이라고 누가 신고했더군요.. 댓글로 손까락 하나라도 나오면
도찰이라고, 모든건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데,
도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뭘까요? 뭐 하나 올릴때 마다 참 답답하네요..
이건 아는 분이니 도촬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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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블루지니™ 2019/04/05 16:07

    찍고 이런데 올리면 도촬신고 당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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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12

    아까사진은 다른걸로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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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타자 2019/04/05 16:13

    원하지 않았는데 사진 찍히고
    거기다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인걸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면 안되는거죠.
    내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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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9/04/05 16:16

    초상권에 대한 명문화된 법규정은 없는데 판결문은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748
    처음에 올리셨던 사진같이 공공장소에서 특정화 되지 않은 인물을 찍은 사진이라면 도촬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우거나 블러처리를 하거나 해주기는 해야합니다(초상영리권)
    근데 도촬이라는게 말그대로 도둑촬영이라.. 피사체가 되는 당사자의 허락없는 촬영은 사실 다 도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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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27

    보이는 얼굴은 블러처리 했지만 결국 이런사진은 저기있는 모든 사람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한 어디에도 게시할수 없는 사진이라고 봐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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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50. 2019/04/05 16:32

    이 말은 그냥 비꼬는투네요
    벚꽃을 찍는데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 없는거랑
    정말 사람을 찍는거랑 구분 잘하시잖아요
    지하철을 찍는거랑 지하철에 타는 여자 몸매 찍는거랑 의도가 분명히 다르다는걸 아실텐데 왜 이런 예시를 가져오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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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9/04/05 16:33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진 속에 얼굴이 아닌 부분으로도 특정인인걸 인지할 수 있다면 초상권에 걸린다고 할 수는... 있죠
    솔직히 이전에 과거에 캔디드 샷들이 초상권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찍힌게 많다보니.... 근데 또 의외로 캔디드같은데 연출된 샷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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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34

    저기 FD50님 여기 제가 싸우자고 글 올린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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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35

    네 알겠습니다..이렇게라도 좀더 구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네요..답답해 하는것보단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이라도 알면 다른분들도 도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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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TART 2019/04/05 16:35

    이럴땐 장노출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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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37

    바람이 불어서 꽃도 다 흔들릴경우가 많아서 나무가 있는 배경에선 그것조차도 힘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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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9/04/05 16:37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예전에 콘텐츠회사에서 일하면서 콘텐츠라이선스팀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것들이 많긴한데 여전히 어렵더라구요.
    법률적 해석과 양심적 판단과 모든게 복합적으로 생각되어져야하니까여.
    저는 사실 여기에 가족 사진 올리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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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박사_ 2019/04/05 16:39

    이런 사진도 사진에 찍힌 당사자가 직접 초상권 침해다 라고 하면 초상권에 들어가는 사진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최대한 안찍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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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9/04/05 16:47

    이정도 블러처리는 이사람들이 초상권 침해소송걸면 백퍼 걸걸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누군지 알수 있는 수준이네요. 이정도가지곤 절대 안됩니다.
    물론 이 사진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합
    합의 고소취하의 정도선에서 끝날겁니다. 사람이 주 피사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들 이정도 수준의 블러처리로 무죄는 절대 안나올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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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9/04/05 16:51

    그리고 "게시할수 없는"이 아니라 "게시해선 안되는" 사진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게, 초상권에 대한 판단을 왜 촬영자가 하는거죠?
    초상권, 권리를 보유한자가 주장하는게 초상권입니다.
    일신 전속권으로 찍히는 사람이 결정하는겁니다.
    님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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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56

    네~ 예시로 볼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올린 사진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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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총판 2019/04/05 16:19

    그래서 F1.2~1.4 로 확 날려버립니다. 배경 하얗게 날리기엔 캐논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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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20

    결국은 좋은 렌즈를 사야 하는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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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RS 2019/04/05 16:20

    딱 보면 허락맡은건지 도촬인지 구분되는거지요.
    아님 누가봐도 허락맡은 정면샷도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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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쥬나 2019/04/05 16:21

    공공장소에서 배경으로 우연히 찍히지 않는 이상, 허락받지 않고 찍으면 도촬이라고 생각 합니다. 당연히 첫번째 경우에도 매스미디어 노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개인적인 취미로 찍는 것과 그걸 미디어에 노출 하는 두거지 경우에 그 책임과 결과에 대한 차이는 상당 한거죠.
    아무리 우연히 지나가다가 배경으로 찍히더라도, 이런데 올려서 미디어 노출 되면, 찍힌 사람이 문제 삼아서 걸면 걸릴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꾀 오래전에, 과속 단속 카메라에 동승자 보이는 서진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적이 있고 승소 한걸로 압니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요즘은 보조석에 네모칸이 있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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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토스 2019/04/05 16:23

    손가락은 오버지만 뒷모습 혹은 얼굴없이 목아래여도 본인특정가능하면 초상권침해.
    촬영허락을 받은거랑, 퍼블리싱 허락은 전혀 별개.
    굳이 법을 따지기보단 사진사 양심과 상식과 기본도덕을 생각하면서 셔터누르면 될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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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트리 2019/04/05 16:39

    양심과 상식 기본도덕이 시작이라 마루토스님 블로그에서 배웠습니다 ㅎㅎ
    근데 본인특정가능이 '공연성'의 확보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저 사진의 피사체는 본인이다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의 확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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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토스 2019/04/05 16:46

    대충 지인들이 봐서 어 이거 목아래만 나왔어도 누구누구네 어 이거 뒷모습이지만 누구누구네 하고 특정지을 수 있으면 정도입니다. 라고 쓰고 판사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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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9/04/05 16:23

    법적으로 "개인간 분쟁. 즉 민사"에는 "일신 전속권"의 침해, 즉 권리의 침해에 대해 헌재 판례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신 전속권은 개개인에 독점되며, 양도/처분이 불가능한 권리를 이야기하며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이 해당됩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촬영 및 작성 거절권, "공표 거부권" 등이 헌법 판례상으로 보호됩니다.
    성문법의 법조항이 아닌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허락 없이 촬영한 모든 사진들은 촬영 거부권을 제한당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상권 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처벌이 상업적 게시가 아니면 이득과 손해를 유형적으로 따질수 없기 때문에, 판례는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합의고소취하로 마무리 됩니다만, "피해자의 피해를 정량적으로 계산할수 없다" 라는것이지, "가해자가 무죄이다" 는 아닙니다만. 다들 착각하는거죠.
    결과적으로 허락없이 찍은 모든 사진은 도촬 맞습니다.
    다만, 도촬의 사전적 정의인 도둑촬영이 아니라.
    성적인 의미의 도촬은 형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즉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둘다 허락받지 않은 도둑질임은 맞습니다.
    단지 어떤 벌로 판결 및 처벌 받는지가 다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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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트리 2019/04/05 16:37

    오 좀 명쾌해지네요. 윤리적의미에서 타인의 동의없는 타인신체 촬영은 당연히 지탄받아야하겠지만요, 그 헙법권리에서의 초상권 분쟁- 초상권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 타인의 손가락 하나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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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토스 2019/04/05 16:39

    "개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입니다. 판례상 뒷모습과 목아래 몸통이 각각 초상권인정 받은 사례가 국내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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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9/04/05 16:42

    http://www.slrclub.com/bbs/vx2.php?id=leica_forum&no=162828
    관련 내용에 대해 예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한편 초상권의 범위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초상권은 말그대로 초상에 대한것입니다.
    얼굴에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상, 신체의 식별에 대해서 별달리 규정된 바 없어서 초상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도 하는데, 판례들에서는 "사진만으로 피해자의 특징이 드러나, 피해자임을 주변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 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뒷모습이라고 막 찍어서는 안된다는 판례들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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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46

    제가 생각하기에도 결국 도촬이냐 아니냐는 찍힌 피사체가 특정개인을 알수 있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거 같아 보입니다..결국 뒷모습이냐 앞모습이냐가 아니고 그걸보고 특정개인임을 알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문제의 핵심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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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ZCooL 2019/04/05 16:32

    잘못된 그림이나 글자가 아닌데 고친건 도찰 아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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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이야♡옥이야 2019/04/05 16:38

    우문 현답이십니다...고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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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꼐해요 2019/04/05 16:36

    찍는건 상관없는데 어디 올리면 상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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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정다감 2019/04/05 16:38

    허락없이 찍는거면 찍는거 자체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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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루토스 2019/04/05 16:40

    도덕적으로는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단순촬영은 사실 처벌대상이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짜증나는거죠.
    여성분들은 성추행관련으로 대안이 존재하는데 멀쩡한 남자 도촬은 답이 없어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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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TART 2019/04/05 16:43

    이성을 도촬해서 집에가서 보면서 ja위할수도 있는데 찍는게 상관없으니 큰일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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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sie. 2019/04/05 16:36

    사전적 의미의 도촬이냐랑
    범죄냐랑은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죄로 규정하지 않은건 형사상 범죄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건 최근 성추행과 관련된 특별법이 문제라, 이것만 조심하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판례 검색해보시면,
    생각보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법이 매우 관대하다는걸 알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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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다팔아☆화물자게이 2019/04/05 16:36

    딸 사진 올리면서 내용에 딸이라고 적어 놨는데도 사진 도용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스르륵은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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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꼐해요 2019/04/05 16:37

    찍을때 허락을 맡고 예를들면 추후에 문제제기 안함 이런거 싸인하더라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건 또 별개로 이야기 하거나 처음에 싸인할때 제대로 서명해야죠
    그렇지 않은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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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TART 2019/04/05 16:42

    1.해외의 일부 유명한 어떤작가들은 소신이 강해서 소송을 무릅쓰고 작품을 남긴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소송정도는... ㅋㅋ
    2.한 시대의 기록을 남기기위해 시장을 무대로 사진을 담는 작가분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커요 ㅋㅋ
    3.초상권 말고 유명한 건물이나 에펠탑같은 경우도 함부로 포스팅하면 안된답니다 졸라 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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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속된장™ 2019/04/05 16:57

    좋은사진은 집에서 혼자 몰래 보는거라 배웠습니다
    마누라도 모르게
    8~9년 전까지 간간히 인물 찍다가 포기했습니다
    풀떼기가 최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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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영혼 2019/04/05 16:59

    누군지 특정할수 없다면 초상권 침해는 아닙니다만... 누가 날 도촬하면 기분 나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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