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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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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같은 법이?
그럼 그런 상황에서 손잡고 기도할까?
법만따지니까요
협박죄
상황은 안따지고 ㄷㄷㄷ
이럴거면 판사들 다 없애고 AI도입해도 될듯....
판사들 지 와이프 바람나서 그 현장 가면 침착하게
"흠흠...귀하는 지금 대단히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겠죠?
좃나 조은나라 ㄷㄷㄷㄷㄷㄷㄷ
이러니 ㅅㄱㄴ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에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예외는 있어야지.
저상황에 살인 안난거만도 다행...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불륜남은 절대적 피해자ㄷㄷㄷ
ㅋㅋㅋㅋㅋㅋ 판사 ㅅㅂ 지가 당해봐야 ....
정중하게 마누라 한태 넣은 조 빼주세요 이럴려나....
뒤돌아서 차분하게 기다려야죠 어딜 감히 빼달라고 합니까 고소당하게 ㄷㄷㄷㄷ
여자판사인듯 ㄷㄷㄷ
춤을춰야 정상이죠 민사로 뜯어내니 얼마나 기분이좋아요 ㄷㄷㄷ
그래봐야 최대 3천정도...
변호사 수임 이것저것 다 빼먄 천 될라나...
법 뭐같죠...
김학의 보니 이쪽이 원래 이런가 싶을정도
분위기 파악이 안되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그 벌금은 원인제공자에게 납부하라고 해야지.
법이 이상한거 판사가 이상한가
어쨌든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
맙소사.. 벌금형 떨어졌으니 또 민사가긋네.. 기백만원 또 탈리겠네요.. ㅠ
이아저씨는 어찌돼나
헐
400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햐 이러다 착판죽판 이란 말도 나오겠네
공연성 없으면 협박죄,모욕죄 안되던데.
세 명 말고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나...
아이고 ㅠ
바람 펴라고 권고하는 꼴이군요
기사가 짤렸네요
내연남이 추락사로 죽었는데
살인이 아니고 협박으로 기소했으면
검사도 판사도 많이 봐준겁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
사건은 지난해 1월 17일 밤 11시쯤 벌어졌다. A 씨는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역시 기사 전문을 봐야.
아....
끝까지봐야하겠군요
아..제발 좀..상식적으로 삽시다...이게 말이 될 소린가요?
웃기는 세상이구만!
흉기를들고 죽이겠다고했고 도망가다 실제로 죽었으니
처벌받을만하네요 좀 많이 약한느낌
정작 ㅍㅅ들은 별장 가서 ㄴㄱ파티 하고 그러더만...
글쓴넘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문 안열면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남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죽은 사건임
여기서 벌금 400이면 선방했지 뭘
캡쳐해온 기사보면 다 저런식이죠.
판사의 판결근거는 안보여주고 기레기처럼 제목으로 낚아요. 그리고 그런 낚시성 기사의 이미지를 보고 다들 파닥거리죠.
여기 댓글봐도 뭐ㅎㅎ
떨어져 디진건 디진넘책임인데
직접적으로 죽게한 원인이 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불륜당하고 400물고?
이게 정당하다면 이런 정당한 상황에 잘 빠지시길...
ㅋㅋㅋ 말같은 댓글을 좀 ㅋㅋㅋ
처용의 관대함을 배워야 합니다.
간통죄 다시 부활시키자.
아하
결론이 그런거였구만.
그러게
뒷 이야기도 알렸어야지. ..
괜시리 혼자 성질낼뻔했네.
이렇게 결과주의로 갈거면
판사필요없이 컴퓨터가하는게 좋겠네요.
판사가 상대남인건가요.
상대남으로 협박을 많이 당해본 판사인가
협박하지 말고 보내라는 판사의 뜻인거 같네유 ㅎㅎ
판사보고 열 낼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즉, 위의 문제에서는 검사측에서 협박죄로 주장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조ㅅ같네요 이럴려고 간통죄 없앴나... 빅픽쳐였단말인가... 정말 세상 돌아가는꼴을 이해를 못 하겠네
법무부차관이 성폭O의(떼씹)달인 인 나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