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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을 남에게 떠넘기는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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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랍시고 사용방법을 저따구로 적어놓는건, 제조물책임법 제2조 2항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댓글
  • 악당. 2019/03/30 12:26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빡친건 아닙니다

  • Aerpil 2019/03/30 12:26

    일단 사용법 적어놓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으로 갔어야 위트지
    저건 뭐...

  • 루리웹-7313396690 2019/03/30 12:26

    앗;;

  • 이겜재밌네 2019/03/30 13:06

    아니라구요 쒸익쒸익...

  • 루리웹-7313396690 2019/03/30 12:26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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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당. 2019/03/30 12:26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빡친건 아닙니다

    (Ipim6P)

  • 이겜재밌네 2019/03/30 13:06

    아니라구요 쒸익쒸익...

    (Ipim6P)

  • Aerpil 2019/03/30 12:26

    일단 사용법 적어놓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으로 갔어야 위트지
    저건 뭐...

    (Ipim6P)

  • Romdot 2019/03/30 12:36

    저러면 모르는 사람이 원샷해서 병원에 실려가면 회사가 싹다 배상해야하나

    (Ipim6P)

  • leiarde 2019/03/30 13:13

    미국이라면 가능
    한국이라면 저걸 구입할때 음료라는걸 인지하고 구입했느냐 아니냐로 갈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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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르난데스라치오 2019/03/30 13:12

    혼자 쓰려고 살수도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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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Mook 2019/03/30 13:22

    근데 저거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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