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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쏘랭이 입니다.


글이 좀 뜸하다 싶으셨죠? 숨어있거나 여길 잊은게 아니라


숨고르는 중입니다. 유책배우자인 마누라가 저에게 제기한 말도 안되는 이혼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최종단계...


심리 치료를 다녀왔는데... 그 심리치료 선생님께 여명숙님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심리 치료의 목적이라는게 아내외도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목적인데 


저렇게 저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준 아내와 상간남과 가족들은... 아직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말을 듣는들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한 그길을 계속 걸을것입니다.


3월 15일에 상간자가 저를 형사고발한건에 대한 공판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검사가 150만 원 그대로 때렸지만 70만원으로 방어했습니다.


50%이상을 감경했으니 그나마 성과라 생각할려고요


그래도 저에게 욕을한 상간자동생보다 벌금이 많은것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도 쌍욕을 퍼부을껄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간자'라는 말이 '개XX XX놈'이런 말보다 더 상급의 모욕의 수단이 된다는걸 이번일을 통해서 깨달았네요 ㅡㅡ;;


 참관하러 와주신 '넣고보자'동생 포함 걱정해주셨던 많은분들꼐서는 일단 안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자 본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사과의 메세지는 커녕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상간자는 평온하게 자기 일상의 삶을 잘 살고 있는듯 하고요

(진영에 사람들 모일 땐 어디 못 돌아다니더군요)


아직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싫나 봅니다.. 아니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들은 왜 저리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상간자들과 유책배우자가 뻔뻔한게 저만 겪는일이 아닙니다.


제가 활동하는 까페에서도 죄지은 것들이 너무 뻔뻔하다는 글은 하루에 몇십건씩 올라옵니다.


살인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가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칼로 찔러죽인 상황이면 일단은 나는 ㅈ 됬구나 생각부터 할겁니다.


왜냐... 살인죄는 사형내지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인걸 본인도 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간자들과 유책배우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들켜도 뻔뻔하게 나와도 됩니다.


왜냐?!!!  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람핀거 들켜도 소송걸리면 1500만원에서 3천 만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 소송과정에서 우리같은 피해자들이 불법으로 증거를 모으거나 자신들의 일을 회사나 가족들한테 알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같은 피해자들은 저들을 민사로 밖에 응징을 못합니다. 왜냐 간통법이 없을뿐더러 민사소송의 위자료도 너무 액수가 적으니깐요


잘못을 한 인간들 입에서 이런말이 튀어나옵니다. 법대로 해!!!법이 우습다는 거죠.


착한사람들이 피해받고 악인들이 판치는 사회가 된겁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저들은 우리가정을 침입한 도둑입니다. 


그들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사법부가 무기를 뺏듭니다.... 간통죄를 없앴기에....



구체적인 예도 들겠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까페의 대항마 격인 다음포털의 ㄱㅈㄷㅅㄹ 에 올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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