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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관악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각 어린이집을 향해 서명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불합리하게 불만과 불편을 느끼는 것인지, 제가 이기적인 것인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본래 제가 가입했을 시점에는 익명 작성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익명 작성이 막힌 모양입니다. 계속 눈팅만 하다보니..
제가 적은 이 글이 저의 동료 선생님들께 폐가 될 수도 있으며, 저의 신원이 특정되어 암암리에 알려진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기에,
또한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익명 작성을 하고 싶었지만 익명 작성 기능이 보이지 않아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이러한 글을 유머게시판에 작성한 점 정말 죄송하며, 문제가 될 경우 글을 내리고 자유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에 글을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관악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온 아래의 서명 요구지였습니다.
1553414400071.jpg
 
(사진의 가려진 부분은 근무지, 선생님들의 성함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 사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흔히 말하는 빨간날=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여기고 연차휴가를 그만큼 깎겠다 입니다.
사립의 경우는 다를 수 있으나, 제가 일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흔히 말하는 공휴일(삼일절,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1년간 기본 15일의 연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다른 직종 종사자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15일이 주어진다지만 한 번도 15일을 모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대로 받아도 10일, 심하게는 5일만 받은 적도 있으며 본래 사용 못한 연차가 남을 경우 이에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수당 역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저 본인이 일하는 어린이집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폐단입니다.
연차 역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쉴 수 없고, 정말 특별한 경우(출산, 부모님 간병 등)가 아닌 이상 여름에 한 주, 겨울에 한 주 보통 이렇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휴원이 아니라 통합보육을 하여 한 주씩 돌아가며 쉬는 겁니다. 그나마도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휴가기간에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서명 요구지를 받으니 솔직히 맥이 풀립니다.
휴가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있는 휴가라도 잘 쓰게 해 달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휴일 휴무과 연차휴가 사용을 동일시 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니요..
이에 관해 노동청에 연락을 해 보았는데, 삼일절이나 한글날 같은 법정공휴일은 원래 관공서 공휴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본래 일반 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를 안 해도 되지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법적 항의의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관악구 국공립 연합회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내 서명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일종의 노사 합의를 이루어 공휴일에 쉰 경우 연차휴가를 깎아도 된다는 사례를 만들고 싶은 것이겠지요.
보육교사인 제 입장에서, 이는 명백히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보다 명백히 적은 휴가를 받고 일해야 하는 건가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러한 서명을 하라는 것은, 원장 이상의 사람들만 모인 연합회에 더 큰 권익과 권력을 주고 교사를 더욱 노예화 혹은 소모품화 하려는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지인이며,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왜 보육교사는, 그것도 관악구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남들보다 훨씬 적은 휴가만을 받고 일하라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까? 
휴가를 이런 식으로 쓰게 한다면, 관악구 보육교사는 절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시간을 누릴 권리를 무조건 연합회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야 하는 건가요?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당연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어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의 이러한 불만이, 성토가 과연 그릇된 인식인지요.
아직까지 다른 구,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관악구에서 이러한 일이 문제 없이 결의된다면 머잖아 다른 구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겠지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보육교사로서 제가 몸담은 이 직업의 근무 환경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위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신 다른 직종의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이 아닌 한 비판도 의견도 모두 소중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댓글
  • 글레니아 2019/03/24 17:50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작성했더니 글에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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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쿤 2019/03/24 18:01

    제가알기론 이번 해부터 유료휴일이 늘어서 공휴일에도 연차 대신 안써도 휴일로 알고있는데요.. 자세히 찾아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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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팬지대장 2019/03/24 18:11

    보육교사만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이죠...
    우선 기존 체계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정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에서 동일합니다.(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육교사만 그런게 아니라 '공공기관 제외 모든 기업 동일'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법정 유급휴일이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쓰러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글레니아님 처럼 느끼시는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변경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실제 법적용은 2020년~2022년까지 차등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로 검색해보시면 되고, 현재 알려진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 299~30인은 2021년 / 29~5인은 2022년에 적용'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입니다.(1~4인 미적용)
    간단히 아는선에서 찾아 말씀드렸으니, 관련사항으로 직접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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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류 2019/03/24 18:12

    노동법을 공부하긴 했지만, 노무사들과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몇년전부터 노무사들과 상담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울시 무료노무상담 검색해보시고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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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캐리어 2019/03/24 18:15

    연차휴가 안 쓰면 수당이라도 줘야지 너무하네요!!!
    제 아들이 관악구 국공립어린이집 다닙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저도 이런 실태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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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e알탁 2019/03/24 19:45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를 위한 대표가아니라 사용자와 결탁하기위한 근로자 대표네요 우리나라 근기법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에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두었는데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없어서 사용자가 멋대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거죠 제가 보기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근로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것을 이유로 저항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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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대학총장 2019/03/24 19:56

    지역 어린이집 카르텔 정말 심해요. 저희 지역도 아이들한테 먹는거 갖고 장난치고 뒤로 챙기는거 뻔히 알면서 내부고발하면 지역에서는 절대 선생님 못한다고 해요. 외부지역도 다를거 없을거 같아요. 그러니 더러워서 회사 경리로 이직하고 그러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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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타콤 2019/03/24 20:16

    다른 회사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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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끄미 2019/03/24 20:24

    아무리 법이라도 너무하네요... 사람인 이상 쉬어야 효율도 오르는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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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KnighT 2019/03/24 21:02

    이렇게 근기법 개나주라무시하는기업들 관리도안하면서 임금오르면 물가오른다고난리 구직난이라고 난리 소비심리감축되서 내수안돈다고난리 욕이절로나오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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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말들 2019/03/24 21:17

    지방노동청에 연락해보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사무관급에게.
    법정공휴일은 노동법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대표자와 합의가 있을 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일 법정공휴일을 평일과 같이 본다는 합의를 합다면 일요일에는 연차를 쓰는 처리를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을 대신 하는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가로 주어야합니다. 예로 월화를 쉰다와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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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드운 2019/03/24 21:20

    그렇잖아도 선생님들 잡무도 많고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들 많으시던데
    이렇게 쉬는것도 맘대로 못숴 버리면 그야말로 일하지 말라는거네요...
    이건뭐 횡포 맞고요 이랬던 저랬던 사용자는 주1회는 받드시 유급휴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주5일 근무 정착시킨다더만 이렇게 우리나란 아직도 차별적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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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으로정화 2019/03/24 21:30

    자세한 본문내용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그 식솔(가족직원)들만 배부르지..일반 교사들은 정말 박봉에 복지도 최악이라 봅니다. 돈이라도 많이 주던가....
    솔직히 초중고 교사처럼 급여와 수당이라도 많이 챙겨줘야해요. 특수한 업무이고 그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려면요. 대우를 잘해주면 본인의 직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한테도 그만큼 더 잘하게 되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복지부에서 교사급여까지 보조해주는데도 한달에 200만원도 못 받는 교사들이 수두룩하다던데
    원장들만 억대연봉 챙기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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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블린♡ 2019/03/24 23:05

    방학은 없나요? 단병설 유치원은 방학 있어서 공무원은 연차 안나가는데 국공립이면 취업규칙 있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나 그런거 찾아보세요. 방학등등 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한다는 내용 없으면 지급해야 할껄요.
    국공립이 근로기준법 어기는 일은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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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레니아 2019/03/24 23:41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고, 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나니 혹시 특정될까 겁도 나지만요ㅎㅎ
    그래도 용기와 사명감 갖고 앞으로도 교사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유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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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욧피 2019/03/24 23:46

    전 민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름에 일주일 방학이 있는데 그마저도 당직하면 하루빠지니 일주일 다 못쉬고 겨울방학은 저희 작년에 이틀 쉬었네요 ㅎㅎ 방학 3일해서 당직 하루하구요 ㅎㅎ
    연차 반차 없어요.. ㅎㅎㅎㅎ
    국공립은 그래도 호봉이올라서 부업네요.. 민간은 최저임금..^^.. ㅎㅎㅎㅎ
    국공립도 힘들겠네요..... 위엣분말처럼 노무사들과 상담해보는게 빠를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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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한똥줄기 2019/03/24 23:52

    사진에 올라온건 대표자선임동의서 인데요
    권한위임서로 보이지 공휴일을 연차로 뺀다는것 으로는 보이지 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에 쉬는건 연차에서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주휴수당이 생긴 이유가 월급제 정직원인 경우에 법정 공휴일에는 무조건 쉬게하면서 그날의 월급을 보장해 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것 이거든요
    노동부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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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반똔땡님 2019/03/25 00:02

    같은 교사로서 ㄷㄷㄷ.....월차나 연차를 제대로 써본적이 없습니다..행사가 있거나 원장님이 안된다고 하시는게 대부분이니까요. 학부모님들 눈치도있고ㅜㅜ.....방학하면 뭐합니까ㅎㅎ당직하거나 원에서 서류정리하고ㅜㅜㅜㅜㅜㅜ요즘은 보조교사분들계셔서 조금 숨통이 트이지만...언제쯤 당당하게 쉬는날을 쓸수있을까요^^
    저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갑자기 원을 파시면서 쌤들이 한꺼번에 실직자가되었었어요
    그래서 노동청에 물어보고 했다고 블랙리스트올라갔어요ㅎㅎ
    면접보러갔더니 어느원장님이 원장님들까페나 밴드에서 보셨다고 ㅎㅎ..되도록이면 가정이나 직장등 다른소속쪽으로 가시는게 나으실거라는 의견도 들었었습니다^^
    보육교사는...그저 소모품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걸보니...서울이 이랬으면 점점 다른곳도 할수있겠다는..생각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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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하늘사랑S2 2019/03/25 00:02

    연차 대체제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 되기전 연차 사용율이 33%인가 말씀하셨죠.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연차로 쉬는 날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는데
    바로 연차 대체제 때문이었죠.
    실제 5월1일(근로자의 날)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설날, 추석등 대표적인 공휴일은 근로자와는 상관없는 날이 되는것이죠.
    막말로 그날에 쉬지 않고 일해도 근기법상 문제 될께 없습니다.
    다만 연차는 1년에 80%이상 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사기업의 경우 이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몇년을 일해도 경우에 따라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공휴일로 인해 더 쉬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퇴직금등에서 차감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물론 퇴직금 손대면 안됩니다)
    연차 대체 제도라고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 하신다면 그냥 일 하셔야 합니다. 퇴사 할 때 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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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송이님 2019/03/25 00:24

    논외이지만..
    저도 경례11년차 보육교사이고 국공립도 근무해보고 법인어린이집에서도 근무해봤는데요.
    제결혼날짜 신혼여행날짜 원장이 정하구요.
    임신하면 쫓겨납니다.
    연차?당연히없구요. 단1일도없어요.
    아파도 정신놓지않는이상 출근해야하구요.
    내가 결근할경우 우리반아이들이 뜨게되버려요. 대체인력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기관에 빠르게 투입될수있도록 하면 좋을것같은데 공석에서 건의사항이야기해보래서 얘기했더니 원장들 표정이 썩었더라구요. 교사가 아프다고 연차 쓰고, 일있다고 연차쓰고 그렇게 책임감없이 자리비우면 그게교사냐고 그런사람은 애들가르칠 자격없다고 그러던데요?
    보육교사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그걸 개선하려는 의식도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글 보니 너무 고맙네요.용기있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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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빵티모 2019/03/25 02:07

    비슷한 경우의 일을합니다만
    전 사명감이 없어 쉬는게 좋으나
    위기준대로 공휴일 포함 5일 40시간 내외 일합니다
    사명감 보다 휴가가 중요하면 이직하시면 되고요
    가끔 남들 공휴일 쉴때 배아프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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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호구와이프 2019/03/25 02:31

    법알못이라 너무 어렵네요. 주52시간을 지키려면 자연히 휴일발생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힘내세요.. 서울지방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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