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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준일 권한대행 계속 거부? 탄핵사유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낙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했고, 거부 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중략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준일 교수는 이 글에 앞서 “청와대는 단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거주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아무리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가 법적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며 “특검은 일단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주체가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와 압수수색의 대상이 청와대가 거부할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원에 확인하면 안 되나요?”라고 제시했다.
...바로 내가 원하던 답
2월 28일까지 압수수색 할수 있다고 들음.
황교안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라 아니면 탄핵!!!
댓글
  • 누니누니56 2017/02/03 16:13

    ㅎㅎ 내일 촛불 구호는 황교X 탄핵인가?
    대선 나오고 싶으면 특검방해 안하는게.... ㅎㅎ

    (X87KAl)

  • 확실해? 2017/02/03 16:29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가
    청와대에 있는건 이미 대역죄를 지어
    직무를 중지당하고 유폐된 마녀 하나
    무력이라도 동원하라는건가 뭔데
    4년간 법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마음껏 단죄해놓고
    너만 자유로우심?
    신내려 신과 동급이면 승천하시던가

    (X87KAl)

(X87K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