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제기 결정(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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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제기 결정(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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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새누리 김진태 재판에 넘겨
[경향신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이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해 이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앞서 춘천시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 개시일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자를 뿌린 보좌진이 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아 춘천시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이러한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있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http://v.media.daum.net/v/20170202142151310
축하합니다.
이분 국회의원직, 법의 이름으로 박탈해야...
이새키는 병원부터 보내야할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