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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에서 저작권료를 내지않고 BGM을 쓸 수 있다?

방송에서 쓰이는 BGM(배경 음악)들은 전부 음원 원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 일까요? 이러한 의문점에 저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를 넣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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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요약하자면, BGM 저작권료를 내고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할이 아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음저협의 음원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BGM을 무단으로 방송에 삽입할 경우 음원 저작권자로 부터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들 입장에서 일일이 각각의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 복잡하기도 하고 저작권자들도 일일히 자기 노래들이 어디서 무단도용 됬는지 찾아다니며 소송하기도 복잡하죠. 그래서 생긴것이 '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음저협은 음원 저작권자를 대신해서 저작권료 채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음저협은 iTunes같은 음원 유통업체나 음원출판권을 가진 레이블 회사등과 계약해 여러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 채결권'을 갇게 됩니다. 그리고 음저협은 방송/클럽/공연/영화등에서 자신들이 가지고있는 저작권 채결권에 해당되는 노래가 사용될 경우 그 저작권료를 대신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사들도 일일이 각각의 노래 저작권자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음저협을 통해서 한꺼번에 저작권을 채결하면 되니 복잡하지도 않겠죠. 물론 음저협은 받아낸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100% 다 넘기진 않고 수고비로 금액중 일부를 자신들이 먹게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음저협이 '저작권 채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래들은 방송/클럽/공연/영화 등에서 무단으로 막 사용되지 않을까요? 음저협이 저작권 채결을 대리하는 이유는 저작권 채결을 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자신들에게 저작권 채결권이 없는 노래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겠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어떤 방송에서 어떤 노래들이 사용되었고 그 노래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돈이 지불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음저협이 저작권 채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래들, 이를테면 앨범으로 발표된 것이 아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곡 등은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일까요?

방통위는 '해당 기관(음저협)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음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로 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건 말 그대로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즉 삽입곡 무단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재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 방송에서 이런 음원 저작권 무단 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2013년 3월 25일 방영된 EBS 세계테마기행 '생명의 땅, 이집트 1부 사막의 오아시스, 시와와 다클라'의 한장면 입니다. 배경음악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배경음악은 2012년에 나온 개인 인디게임 'Ib'의 OST인 'Hide and Seek (숨바꼭질)' 입니다. 앞서 Ib는 특정 공식 플랫폼으로 유통된 게임이 아닌 제작자가 웹상에서 무료로 공개한 게임이고, OST 역시 게임 파일 내에 있던 사운드 파일이며 앨범으로 공식적으로 발매됬다거나 음원 플랫폼에서 유통된 바 없가 일 절 없습니다. 당연히 음저협에서 저작권 채결권을 가지고 있을리 없죠.

심지어 Ib의 제작자는 Ib의 OST를 자신의 게임 외 적인 곳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EBS가 아무런 사용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해당 노래를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2013년 5월 10일 방영된 tvN '더 지니어스: 게입의 법칙'의 한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배경음악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이드 소프트에서 제작하고 베데스다 소프트웍스에서 유통한 게임 RAGE의 미공개 OST인 'Wingstick Mastery' 입니다.

왜 '미공개 OST'냐고요? 아니 그전에 사실 ''Wingstick Mastery'라는 제목 자체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Wingstick Mastery' 는 공식 OST에 수록된 곡도 아닐 뿐더러 게임상에서 사운드 파일로만 존재하는 노래입니다.

우선 레이지의 OST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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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매된 레이지의 20개의 OST들, 당연히도 Wingstick Mastery는 여기 없습니다.)


본래 레이지에는 수많은 배경음악들이 있었으나 베데스다측이 발매한 레이지의 공식 OST는 수록된 트랙이 고작 2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여러 유저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Final Fantasy Shrine Forums 이라는 해외 포럼의 'Scoreman' 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본인이 직접 레이지를 플레이 하면서 (설정에서) 효과음을 끄고 배경음악만 틀어놓고 소리를 녹화하는 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배경음악'들을 직접 수집하였고 그렇게 수집한 배경음악들에 직접 임의로 이름을 붙여서 총 66가지의 미공개 배경음악들을 추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Wingstick Mastery'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해당 배경음악도 엄밀히 따지면 'Wingstick Mastery'가 아닙니다. Scoreman이 임의로 붙여준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scoreman은 해당 66가지의 트랙을 3파트로 나눈 뒤 해당 포럼에서 공유하였고 그것이 현재 '레이지 풀 사운드 트랙'이라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공식적인 레이지 OST는 20개가 전부이지만, Scoreman이 게임상에서 '녹화'하여 추출한 배경음악은 66가지 입니다. 당연히 이 '미공개 OST'들은 유저가 직접 추출한 사운드 파일에 불과하고 공식 OST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에 공식적으로 유통된 음원이 아닙니다.

더 지니어스가 삽입곡으로 쓴 Wingstick Mastery는 공식 OST가 아닌 이 '미공개 OST'입니다. 즉 저작권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곡 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더 지니어스에 삽입된 노래들 중에서는 이런식으로 앨범을 통해 공식 발표된 곡이 아닌 것들 (이를테면 오로지 유튜브를 통해서만 발표된 개인 Remix 곡 등까지) 도 많았습니다.


즉 더 지니어스 제작진이 해당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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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있는거 아닐까요

특히 Ib 같은 경우면 거의 아마추어 제작자가 만든 수준인데...

엄청 유명한 작곡가가 만든 곡이 아닌 개인 일반인이 만든 곡도 충분히 무단사용 당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댓글
  • q꾼p 2017/02/02 01:24

    사실 저작권에 대해
    결국 돈많은 사람만 보호받는다는 의견도 있고...

    (NYmi7a)

  • 멸천도 2017/02/02 08:30

    저작권이라는게 특허랑 비슷해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해야 저작권협회에서 도움을 줄껍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저작권을 관리할 수 도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협회가 생긴거죠!!

    (NYmi7a)

  • 루나틱월드 2017/02/02 13:45

    한국 저작권 개념은 진짜...

    (NYmi7a)

  • 레나프 2017/02/02 13:49

    제가 알기론 방송에서 몇초동안 쓰는건 돈안내도 된다고 알고있어요
    막 1분 이상인가 상당히 길게 bgm을 사용하는 경우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요

    (NYmi7a)

  • 나가있어 2017/02/02 13:50

    좀 다를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음저협과 한번 계약을하게되면
    이전에 작업한곡과 앞으로 만들곡에 대한 내용도
    전부 포함하여 계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디게임의 브금을 만든 사람이 그 전에 계약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반 계약하면 그 이후에 만든곡도 음저협에게 자동 계약이 됩니다

    (NYmi7a)

  • HiHo 2017/02/02 14:55

    20초 이하 사용은 저작권료 지불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20초 인지는 아래 링크의 댓글 참조
    http://www.pgr21.com/pb/pb.php?id=qna&no=21376
    30초라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네요.
    기준이 어디 쓰여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NYmi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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