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병원 간호사신데 장례식장도 같이 있거든
제법 있다고 하데, 근데 대부분 잡힌다고 하시더라
타임트랙2019/03/06 17:57
꽤 자주 일어나는 일
Watch doge2019/03/06 17:57
형법상 직계가족이나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절도 걸림
케장사생팬2019/03/06 17:57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부 아니어도 적용됨.
로리웹-12019/03/06 17:57
형제간도 동거사이면 절도 아님
지나가던엑스트라2019/03/06 17:59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배우자 포함이야
영국맛브리2019/03/06 18:02
친척이니 동거 사이 아니니까 해당 안되겠네
케장사생팬2019/03/06 18:04
근데 사실 내가 궁금한 건 그거임. 조의금을 털어갔다 쳐도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방명록 보고 누구한테 줬는지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글쓴이 친구들이면 글쓴이한테 냈을 거고, 친척들 지인이면 친척들한테 줬겠지만
글쓴이 아빠 친구면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냈을텐데, 이런 경우엔 상주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나?
케장사생팬2019/03/06 18:04
친척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면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죽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잖아.
어렵다잉
카프212019/03/06 18:06
상주와 그 가족한테 낸다는 개념이겠지
최소한 친척이라 부를정도면 그 상대는 아닐듯
뭐요임마2019/03/06 18:06
조의금의 소유권은 직계 가족한테 있음. 1순위가 자식이고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친척인데 여기서 4순위 친척새끼가 1,2,3순위 제치고 들고 튀면 절도임.
아행행22019/03/06 18:11
따지는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관습적인 순위인거야?
뭐요임마2019/03/06 18:12
ㄴㄴ 법적 순위임.
아행행22019/03/06 18:13
ㄱㅅㄱㅅ
마춤뻡빌런2019/03/06 17:43
진짜 인간의 탈을쓴 짐승새끼들이 너무많다
akea2019/03/06 17:43
하이웨이 투 깜빵
청기류2019/03/06 17:44
하다하다 선을 넘네 씹새들이
김 스뎅2019/03/06 17:46
진짜 사람새낀가
sfsewer3242qe652019/03/06 17:46
사탄도 시발 한수접겠다 뿅뿅가
Rea2019/03/06 17:47
지 혈육이 죽었는데 165만원을 들고 튀네 진짜 인간새끼인가싶다
루리웹-3849394462019/03/06 17:47
위임장 먼데 저걸 도장찍어주는 놈이.. 아 있구나 참..
┐[-`]┌2019/03/06 17:49
저런경우엔 지들이 멋대로 파서 찍은경우일수도 있음
초고속즉시강등머신2019/03/06 17:49
톨죽...
검은 야수2019/03/06 17:51
?? 위법아님
그런게 인정받을 수 있음?
┐[-`]┌2019/03/06 17:52
당연히 위법이고 파준놈도 위법이지
근데 안걸리면 그만~ 이라는 영장류의 지능이 아닌 놈들이 있음
세피넬리아2019/03/06 17:56
아니 저 경우는 죷까 시전해서 조의금 들고 튄거고, 띡어준놈은 톨죽이라고 있음. ㅋㅋㅋ
┐[-`]┌2019/03/06 17:57
저상황은 그냥 절도고
톨죽급 지능은 따로 분류해야해
히린이2019/03/06 17:48
ㅋㅋ 사람 아니네
방사능잉간2019/03/06 17:48
아 이거 톨죽 인감때 같은시기에 터진거네
EGOIST/エゴイスト2019/03/06 17:54
왜 묻혓나 딱 1초도 생각 안함ㅋㅋ
아룬드리안2019/03/06 18:08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새리상어2019/03/06 17:48
우리 외할아버지 장례식때는 외가쪽 다 불교인데 목사 불렀다고 싸움;;
쀼잉뽀잉2019/03/06 17:49
165만원 그새ㄲ1 목숨값 치고 쳐 죽여도 정상참작해줘야한다
임팩트아치2019/03/06 17:49
와;;;
Mayori2019/03/06 17:49
신고는 와 안한거야
청새리상어2019/03/06 17:50
걍 이기회에 그거주고 연끊겠다는거지
Mayori2019/03/06 17:50
보통은 신고 하고 연을 끊지 않을까
청새리상어2019/03/06 17:52
그래도 서로 피로 이어졌다고 그러는거 안좋아하는 경우도 많음.
리링냥2019/03/06 17:49
165만원에 인생 조져봐야지 시발
-청일점-2019/03/06 17:49
걸린 뒤 친척들: 아~~~~~니 친척끼리 돈 좀 가져다 쓰고 그러는거지 이게 무슨 유난이여?! 엉?! 넌 위 아래도 없냐!
EGOIST/エゴイスト2019/03/06 17:56
캬 시바 패드립각이 날카롭게 서버리네ㅋㅋ
송오브그레일2019/03/06 18:07
내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곧바로 죄다 겁탈해버릴 용기가 팍 생길듯
꿈처럼 멋지게2019/03/06 17:49
친척이고 뭐고 합의 없이 쳐 넣어야지....
젠지화이팅2019/03/06 17:50
씹새네
이겜재밌네2019/03/06 17:50
일단 절도잖아 ㄹㅇ 사탄도 울고가게써
몽.쉘2019/03/06 17:50
괴씸한데 돌려주는거 이상으로 더 뜯을수 있을까
레전드짐승2019/03/06 17:51
절도 신고하지 확실하게 연끊는거
너 숙청2019/03/06 17:51
우리집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친척이랑 재산가지고 오지게 싸웠음
정작 매년 제사챙기고 할머니 모신 우리가족은 재산 한푼도 없다는게 유머
그래서 지금은 친척이랑 손절하고 살고있음
저런 정도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야.
한 새끼는 병1신이지만 그 새끼 빼곤 다 사이 좋은 친척들이라서....
거대떡볶이2019/03/06 18:02
조의금도 조의금인데....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합의금"을 노린게 더 악질적이네 시발..... 병사도 아니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자식도 맘 찢어질텐데 그 합의금을 아오....
지도성애자 한스크렙스2019/03/06 18:02
아니 친척이 아버지 사고 합의금을 왜 달라고 한거고
왜 장래 부조금을 갖고 간건데??
너무 어이없어서 이해가 안간다
거대떡볶이2019/03/06 18:06
장례를 혼자 치르기 힘들어서 라고 되어있는거 보면 자식 하나에 본인도 어린거 같고. '일 처리 힘드니까 우리들이 해줄께~ 걱정말고 여기 위임장이나 써~' 하면서 살살 구슬린거 같다. 애가 다행히 바보가 아니라서 거절했고 그랬더니 돈 들고 튄거지.
지도성애자 한스크렙스2019/03/06 18:08
아니 직계가족이 멀정히 살아있는데
친척이라는놈이 합의금 달라고 왔다는거 자체가 ...
내 머리속 상식과 뇌가 받아들이지가 않는다..
거대떡볶이2019/03/06 18:13
법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뺏어먹을 거리 없나 하는 놈들이 내 핏줄로 이어져 있는 경우 많지. 우리집도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땅 고모년들이 아버지 속여서 다 뺏어 쳐먹음. 그래서 친가랑 연 끊었는데 우리집 힘들고 아버지 병원비 없어서 전전긍긍할때 그쪽은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드라.
툴리우스 장군2019/03/06 18:02
그러고 보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술취한 고모부가 갑자기 필요한 데가 있다고 조의금 상자좀 열어달라고 한게 생각나네
고기가최고다2019/03/06 18:03
이건 들고 냅다 튄자식이 잘못한거긴한데
저런걸 내밀때부터 뺨갈기고 내보냈었어야지 왜 놔뒀데
강한드루2019/03/06 18:03
죽은사람 가지고 한 몫 해보려는 쓰레기들
통성명은.무슨2019/03/06 18:08
원래 부조금은 압류 못하지 않냐?
FlowerOfHeart2019/03/06 18:13
재산 생기면 우선 친인척들 상태부터 살펴보고 상태 나쁘면 전부 죽일각오는 해야함
안그러면 우리집마냥 알거지 된다
저거 신고하면 그대로 콩밥행 일텐데? 절도 잖아
안걸릴거라고 생각 다들 하더라고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진
사탄: 인간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고소안되냐
진짜 인간의 탈을쓴 짐승새끼들이 너무많다
고소안되냐
사탄: 인간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미친거 아니냐?
저거 신고하면 그대로 콩밥행 일텐데? 절도 잖아
안걸릴거라고 생각 다들 하더라고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진
사실 조의금 수백주고 싶어서 저러는걸지도
가족끼린 절도 아니던데...애매하겠다.
가족이 아니라 친척이잖아
의외로 이런 사건이 좀 있나봐요?
가족의 범위가 1촌 이내일걸? 형제간 절도는 절도자너.
그리고, 니가 말하는 건 부부 사이 일때 일걸?
직계가족아닌데도?
그건 부부사이에만. 절도 맞음
보통 상중엔 그런거 잘 안하니 노리고 개짓거리하는경우 많음
고모가 병원 간호사신데 장례식장도 같이 있거든
제법 있다고 하데, 근데 대부분 잡힌다고 하시더라
꽤 자주 일어나는 일
형법상 직계가족이나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절도 걸림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부 아니어도 적용됨.
형제간도 동거사이면 절도 아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권리행사방해죄나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배우자 포함이야
친척이니 동거 사이 아니니까 해당 안되겠네
근데 사실 내가 궁금한 건 그거임. 조의금을 털어갔다 쳐도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방명록 보고 누구한테 줬는지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글쓴이 친구들이면 글쓴이한테 냈을 거고, 친척들 지인이면 친척들한테 줬겠지만
글쓴이 아빠 친구면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냈을텐데, 이런 경우엔 상주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나?
친척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면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죽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잖아.
어렵다잉
상주와 그 가족한테 낸다는 개념이겠지
최소한 친척이라 부를정도면 그 상대는 아닐듯
조의금의 소유권은 직계 가족한테 있음. 1순위가 자식이고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친척인데 여기서 4순위 친척새끼가 1,2,3순위 제치고 들고 튀면 절도임.
따지는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관습적인 순위인거야?
ㄴㄴ 법적 순위임.
ㄱㅅㄱㅅ
진짜 인간의 탈을쓴 짐승새끼들이 너무많다
하이웨이 투 깜빵
하다하다 선을 넘네 씹새들이
진짜 사람새낀가
사탄도 시발 한수접겠다 뿅뿅가
지 혈육이 죽었는데 165만원을 들고 튀네 진짜 인간새끼인가싶다
위임장 먼데 저걸 도장찍어주는 놈이.. 아 있구나 참..
저런경우엔 지들이 멋대로 파서 찍은경우일수도 있음
톨죽...
?? 위법아님
그런게 인정받을 수 있음?
당연히 위법이고 파준놈도 위법이지
근데 안걸리면 그만~ 이라는 영장류의 지능이 아닌 놈들이 있음
아니 저 경우는 죷까 시전해서 조의금 들고 튄거고, 띡어준놈은 톨죽이라고 있음. ㅋㅋㅋ
저상황은 그냥 절도고
톨죽급 지능은 따로 분류해야해
ㅋㅋ 사람 아니네
아 이거 톨죽 인감때 같은시기에 터진거네
왜 묻혓나 딱 1초도 생각 안함ㅋㅋ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외할아버지 장례식때는 외가쪽 다 불교인데 목사 불렀다고 싸움;;
165만원 그새ㄲ1 목숨값 치고 쳐 죽여도 정상참작해줘야한다
와;;;
신고는 와 안한거야
걍 이기회에 그거주고 연끊겠다는거지
보통은 신고 하고 연을 끊지 않을까
그래도 서로 피로 이어졌다고 그러는거 안좋아하는 경우도 많음.
165만원에 인생 조져봐야지 시발
걸린 뒤 친척들: 아~~~~~니 친척끼리 돈 좀 가져다 쓰고 그러는거지 이게 무슨 유난이여?! 엉?! 넌 위 아래도 없냐!
캬 시바 패드립각이 날카롭게 서버리네ㅋㅋ
내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곧바로 죄다 겁탈해버릴 용기가 팍 생길듯
친척이고 뭐고 합의 없이 쳐 넣어야지....
씹새네
일단 절도잖아 ㄹㅇ 사탄도 울고가게써
괴씸한데 돌려주는거 이상으로 더 뜯을수 있을까
절도 신고하지 확실하게 연끊는거
우리집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친척이랑 재산가지고 오지게 싸웠음
정작 매년 제사챙기고 할머니 모신 우리가족은 재산 한푼도 없다는게 유머
그래서 지금은 친척이랑 손절하고 살고있음
우리도 모신 친척쪽은 콩안떨어져도 그러려니하는데
생전 얼굴한번 안비치던 짐승새끼들이 유산가지고 쳐싸움질함
줘패야지
그냥 콩밥먹이고 주위에 소문내서 얼굴도 못들고살게 해야지..... 저런건 보통 갱생불가
165만원 큰돈도 아닌데 사람의 도의를 저어버릴만큼 가지고싶었나 허허
아빠네 7남매 싸우는 꼬라지 보니까ㅋㅋㅋ
조의금 1/7로 나누는 거나 할머니 병원비 보태는 거 1만원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별 ㅈ1랄 다 하더라
설마 가져간 입장에선 애가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걸 빌미로 다시 딜 해보려고 한게 아닐까?? ...
만약 그랬으면 진짜 덜떠러진애고....
큰돈도 아닌데 유난 떤다고 생각하는게 저런 사람들 특징임. 사람 가죽만 쓴 무언가라고 보면 맞음.
가족이 아니고 친척관계라면 처벌 가능함....
사촌이 돈 그냥 다빼서 모아놓고 n등분하자고 하다가 제지 당한거 생각난다
그 n등분하자고 한 집은 부조금 별로 안들어 왓엇는데
나중에 상속문제로 지랄한거 생각하면 지금도 빡침
그거 부조 얼마나 한다고.. 어짜피 장례비 정산하고나면 남는것도 별로 없잖아?
우리집 이름으로 들어온걸로만 장례비 정산하고도 돈이 남는 수준으로 들어왓음 전체의 3분의 2정도 됫음
내가 제지 하고 돈 하나하나 이름써가면서 체크해서 기억함
그리고 부조가 얼마나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거 다 빚임 결국에는 준 사람들한테 나 힘들때 와줘서 고맙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대로 돌려 줘야 하는 돈이지 다 체크하고 문자하고 필요하면 전화도 돌려야지 그거 먹고 낼름 하고 ㅌㅌ하는 그런돈이 아니야
친척은 친족상도례규정 적용안받는 방계혈족임. 아버님이 돌아가신이상 어머님 명의로 고소장 접수하면 100% 접수가능
직계혈족이나 동거중 아니면 친족상도례 적용 안될걸?
신고만 하면 잡아갈듯
친척도 돈관계가 얽히면 (거의) 남이라고 봐야함
후기없나
시발 형 지갑에서 만원씩 꺼낸거
형이 봐준거구나....
말이 안나온다 진짜....
저런 정도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야.
한 새끼는 병1신이지만 그 새끼 빼곤 다 사이 좋은 친척들이라서....
조의금도 조의금인데....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합의금"을 노린게 더 악질적이네 시발..... 병사도 아니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자식도 맘 찢어질텐데 그 합의금을 아오....
아니 친척이 아버지 사고 합의금을 왜 달라고 한거고
왜 장래 부조금을 갖고 간건데??
너무 어이없어서 이해가 안간다
장례를 혼자 치르기 힘들어서 라고 되어있는거 보면 자식 하나에 본인도 어린거 같고. '일 처리 힘드니까 우리들이 해줄께~ 걱정말고 여기 위임장이나 써~' 하면서 살살 구슬린거 같다. 애가 다행히 바보가 아니라서 거절했고 그랬더니 돈 들고 튄거지.
아니 직계가족이 멀정히 살아있는데
친척이라는놈이 합의금 달라고 왔다는거 자체가 ...
내 머리속 상식과 뇌가 받아들이지가 않는다..
법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뺏어먹을 거리 없나 하는 놈들이 내 핏줄로 이어져 있는 경우 많지. 우리집도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땅 고모년들이 아버지 속여서 다 뺏어 쳐먹음. 그래서 친가랑 연 끊었는데 우리집 힘들고 아버지 병원비 없어서 전전긍긍할때 그쪽은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드라.
그러고 보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술취한 고모부가 갑자기 필요한 데가 있다고 조의금 상자좀 열어달라고 한게 생각나네
이건 들고 냅다 튄자식이 잘못한거긴한데
저런걸 내밀때부터 뺨갈기고 내보냈었어야지 왜 놔뒀데
죽은사람 가지고 한 몫 해보려는 쓰레기들
원래 부조금은 압류 못하지 않냐?
재산 생기면 우선 친인척들 상태부터 살펴보고 상태 나쁘면 전부 죽일각오는 해야함
안그러면 우리집마냥 알거지 된다
ㅋㅋㅋ 한달 뭘해도 160은 벌텐데, 푼돈 때문에 깜빵가면 재밌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