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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부녀를보고 변호사비 청구에관해 써봅니다.

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시에


감정에 휩쓸려 너무 높은금액을 써낸다면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물어줄수있으니


소송전 충분히 알아보셔야합니다.




예를들어 a가 b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3000만원(30%)의 배상판결을 받았다면


소송비용을 7:3으로 나눠서 부담하는식으로 판결문 받을수있습니다.


즉 b가쓴 소송비용의 70%를 물어줘야합니다.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전부 패소 등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만약


a가 b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짜리를 했는데 전부패소하여 0원도 못받게된다면


b에게 총 740만원의 변호사비용과함께 소송진행에 들어간 인지대나 송달료등도 


물어줍니다.



왜 740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의 가장큰 부분이 변호사선임비용인데 


변호사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있어 상대방이 고가의 변호사를 썻다하여도 다 물어주는건아니고




1억 손해배상 청구시


2000만원까지 10%(2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8% (240만원)


5000만원~1억까지 6% (300만원)



200+240+300=740만원입니다




결론


적반하장부녀가 완전패소하여 4000만원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는다면


원고에게 36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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