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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루머 퍼뜨린 여성 벌금형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 A(46)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루머가 돌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댓글
  • 대미 2017/02/01 14:05

    ㅉㅉ 깝치지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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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프란세스코 2017/02/01 14:07

    인.실.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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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상 2017/02/01 18:46

    이승기소속사에서 민사소송도 갔으면 조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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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고냥이 2017/02/01 21:24

    형사는 됐고 이제 민사로 지옥을 경험해야지? 범죄자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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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사제 2017/02/01 21:25

    ㅋㅋㅋㅋ 멀쩡히 군대있는데 뭘 또 까고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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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가루소년 2017/02/01 21:30

    46이나 쳐먹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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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바임 2017/02/01 21:41

    군대 휴가때는 잠 자는게 얼마나 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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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아리랑 2017/02/01 21:43

    하이고 아지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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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컬 2017/02/01 21:46

    겨우 100만원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암튼 합의금이 아니라는걸로 봐서 양자중 한쪽이 합의 거부를 한거겠죠? 그러니 벌금 이라고 한걸테고 그럼 기록에도 남겠네요.
    나중에 같은 방식으로 루머유포하면 기록을 토대로 재범일테니 가중처벌 받겠죠
    참고로 벌금이 100 이니까 만약 합의를 한다고 치면 최소 벌금 100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겠죠
    처벌이 너무 약하기는 하지만 합의를 안 해주고 벌금 기록이 남기게 했다는 점에서 다행인거 같네요. 루머유포자들 박멸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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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캐 2017/02/01 21:46

    벌금 진짜 약하네 겨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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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죠르노_죠바나 2017/02/01 21:49

    자기 조카뻘한테 저러고 싶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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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엉차는냉침 2017/02/01 21:53

    연예인은 직업일뿐 만인의 것이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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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SSOT 2017/02/01 21:54

    어린 사람이 그런줄 알았는데 46이라..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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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efox 2017/02/01 22:02

    46세 뭐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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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뱃살좀만져보장 2017/02/01 22:33

    난 또 대머리이야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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