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부인과 함께 2017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투숙하고
다음날 점심쯤 야외수영장이 보이는 발코니에서 알몸인 상태로 3~4분 가량 서있었다.
야외수영장에서 수영하던 한 여성이 해당 모습을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는
퇴실을 위해 짐을 싸는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발코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무죄
하지만 2심에서는 반드시 성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수영장이 보이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있는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항소심에 불복, 상고하여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됨
이건 좀 애매하네.. 예전에 집안에 있었는데 남의 집 봐놓고 고소때린건 말도 안됬었는데
아니 알몸상태로 왜 서있는거야 ㅋㅋㅋㅋ
아니 알몸으로 수영장을 왜 보고 있어
방 안이면 모르겠는데 발코니는 실외니까.
발코니도 실내로 쳐야하지 않나 실내에서 하는것도 안되나
아니 알몸상태로 왜 서있는거야 ㅋㅋㅋㅋ
알몸이라기보단 상의탈의가 아닐까 싶긴한데 몰것네
방안도 아니고 발코니면 촘...
암스트롱포를 봐줘~
이건 좀 애매하네.. 예전에 집안에 있었는데 남의 집 봐놓고 고소때린건 말도 안됬었는데
맞아
내집에서 팬티만 입고있어도
경비실에서 전화온다 하더라
아니 알몸으로 수영장을 왜 보고 있어
호텔이고 수영장 훤히보이는 발코니에 알몸이면
의도했다고 보여지긴 하네
방 안이면 모르겠는데 발코니는 실외니까.
집안은 개에바였는데 호텔발코니는 겁나 애매하긴 하다
알몸으로 방 안에 있는데 유죄면 개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발코니 밖이면 공연음란죄 맞지않나
대법원은 법리판단이라서 무죄될꺼같은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단순히 거기있는게 흥분만족으로 목적으로 본다는게 부족하지 않을까.. 판새님들이 알아서 판결하겠지만
발코니도 실내로 쳐야하지 않나 실내에서 하는것도 안되나
집안이면 무죄지만 발코니면 밖 아닌가
아니 근데 발코니면 뻔히 다른 사람들이 고개만 들어도 보이는데 거기에 알몸으로 있으면.......
발코니면 근데 빌린 방에 포함되는 곳 아닌가?
외부에서 무조건 보이는것도 아니고
뭐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정도야 자기가 빌린 대실인데 그것도 안되나...?
난 집에서 맨날 알몸 아님 팬티차림 으로 돌아댕겨서 이해가 안되네.....
발코니가 유리나 여타 안가려지는 걸로 성기노출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솔직히 이건 아냐
호텔발코니엔 대부분 창문이 없음
발코니는 좀 아니지
비슷한 스토리 리갈하이에서 본거같은데
알봄이긴 한데 이게 어떠한 특정한 목적도 없는데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면 그것도 문젠데
집 안이라면 그럴수 있다지만 호텔이라니 애매하네...
공연음란죄맞아
리갈하이에서 나오는 그 아재 같넹
발코니건 알몸이건 안이건 밖이건 정말 가만히 서잇던게 맞다면 신고한게 여성이라는게 또 페미식오지랖 같아서 거슬린당.
판레기가 또...
좀 애매하긴 한데, 남들이 볼 확률이 높은 곳에서 나체로 있다는 건 일단 정상은 아닌 듯. 베란다도 아니고 발코니는 좀... 게다가 3~4분이라니.
옷벗고 돌아다니다가 발코니에서 경치 함 봣다 정도까지는
그런것까지 범죄의 범주로 취급해야할정도란 말인가
도덕적으로 보기싫다 할순 잇지만 그걸 죄로 사회가 제한해야할정도라고는 생각들진 않음
그런식이면 그냥 똥.고충들 퍼레이드 하는것도 죄다 공연음란죄로 먼저 처넣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