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 작업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48년 9월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면서부터였다. 당시 22조로 구성된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범주를 협소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는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것이었다.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친일부역자중 죄질이 심한 7000여명 정도를 심판대에 올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1949년 1월8일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의 검거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일제의 주구로 활동했던 친일파들을 검거, 단죄해나갔다. 그러나 특위 출범 초기부터 ‘시기상조’ 운운하며 마뜩치 않게 여겼던 대통령 이승만은 특위가 일제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급기야 같은 해 6월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 조사요원들을 불법 체포했다.
민족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구성한 반민특위는 이런 곡절을 거쳐 허약해진 뒤 실로 허무하게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친일청산 작업이 무산된 것이다. 반민특위는 1949년 8월31일 해산 때까지 박흥식, 노덕술, 이광수, 최남선 등 682명을 조사해 모두 22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특위가 해산된 후 1950년 봄까지 실형 선고자 7명을 포함해 모든 친일행위 관련자는 풀려나고 말았다.
친일 연구가들은 “당시 군과 경찰의 요직을 차지한 친일파들과 친일 자본가들이 이승만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민특위 해산으로 친일세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뿌리를 내렸다. 또 당시 김약수 국회부의장 등 반민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돼 대거 구속되면서 국회나 정부 차원의 친일파 청산작업은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후 만주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친일파 청산노력은 더욱 어려워졌고, 전두환·노태우 정권 하에서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별다른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저서 ‘한국의 해방과 미국정책’을 통해 해방직후 미군정 통치기간 동안 군, 관료, 정치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에 일본인이 해놓은 임신을 성공적으로 결말짓는 산파 역할만 했다고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해방된 한국이 직접 자손을 보도록 하는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1945년 9월12일 출범한 주한미군정(USAMGOK)의 친일 인사의 등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군정청이 당시 선발한 60명의 장교 가운데 40명이 일본군 출신이었고 경찰 조직도 간부의 53%, 하위직의 25%가 일본경찰 출신이었다.
이처럼 친일파들은 지탄과 단죄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전락하기는커녕 미군정기부터 식민지시대 못지 않은 국가 및 사회 파워그룹 참여의 혜택을 부여받았고 근대화와 독재시대를 거쳐 파워를 몇 배나 증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식민지 시절부터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상황에 있던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대전환기였던 해방이후의 한국 역사에서 다른 국민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많이 돈을 모으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 비해 피식민, 피점령의 역사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인적 단죄가 철저하게 이뤄졌고 참회와 화해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차 대전 독일점령 시절에 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을 ‘비국민’으로 규정, 공직사회 진출을 금지시켰다. 부역자들의 재산은 압류됐고 2000여명이 사형, 4만여 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벨기에 네덜란드도 5만여 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역시 국가정체가 바뀌면서 30년동안 9만명을 기소, 5000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승전한 연합국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통해 나치전범을 처단 당했던 독일은 이후 스스로 나치 부역자에 대한 추적과 재판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반민특위에 의한 단죄가 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 정지 17인에 그쳤고 그나마 실형을 받은 7인도 50년 봄 재심청구로 모두 풀려났다.
이처럼 친일 세력들이 해방 후 단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과 국민을 철저하게 괴롭힌 공산주의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와 세계패권 다툼을 벌이던 미국은 이런 목적에 금방 써먹을 수 있는 친일파를 등용했고, 친일파들은 반공의 절대적 기치 아래 매카시즘의 수법으로 친일청산을 거론하는 반대파를 성공적으로 제거해왔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들 후손들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과 파워그룹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 친일 부역자들은 정통성을 따질 겨를이 없는 과도기를 통해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연스럽게 부상했고 지금까지도 그 맥이 이어진 것이다.
친일세력은 법조계부터 정계 문화예술계 등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 세력으로 위용을 부리고 있으며, ‘황국사관’을 지키고 있는 많은 강단사학자들은 교과서에서까지 친일의 흔적을 지우려 애쓴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친일세력들의 득세는 한국 사회 부조리와 비정상의 근본 뿌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반면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선대의 자기희생적 활동 결과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해 해방 후 대격변기에 빈곤층으로 계층하락하고 말았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엄혹한 일제시대의 두려움이 해방 후 현실화한 것이다.
광복 5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언어 및 사회생활구석구석엔 일제의 잔재가 엄존하고 있다. 이는 자각되지 못한 국민 탓도 있지만 친일 부역자들이 줄곧 사회지도층으로 득세하고 있는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냉철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친일파에 대한 인적 청산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자료 : 대한매일)
진실은 숨기거나 보태지말고
파해쳐야죠.
역사는 후대가 평가 하는 것,
우리의 할 일은 사실을 왜곡하지말고
이해 관계가 적은 후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놈들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카더라 있음..
경력직들을 친일했다고 다 짜르면 업무가 안된다고?
진실은 숨기거나 보태지말고
파해쳐야죠.
역사는 후대가 평가 하는 것,
우리의 할 일은 사실을 왜곡하지말고
이해 관계가 적은 후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업적은 과연 중지척
메갈돼지 똥페미 비위맞추느라 못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도 마찬가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