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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902212156005&code=361102





황교안이 있는 통에 말머리는 정치.


2컷의 세월호 문건 비공개 법원 판결 관련 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221_0000565694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1심 결론 뒤집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 손을 들어주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기록물 대상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송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만 해놓으면 15년간 국민이 못본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반 시민들의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컷 김관진 판결서 재판부는 김관진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개까면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했으나 빵에 다시 안 집어넣음.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됐었기 때문이라고. 이 반란군 놈의 자식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 때도 이례적이라는 소리 많았는데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중.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1800051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장관의 범행은 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작전을 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사이버심리전 범위를 벗어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법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지시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조사본부 소속 부대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장관이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바로 항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108214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무죄 부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다"며 "향후 문제가 될까 우려해 (김 전 장관이) 보안상 손글씨로 작성한 것이라는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재판부 판결은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의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의 이번 사건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4컷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규탄 논평을 내놓은 정의당.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16459



[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재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충격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 한 검찰이 아쉽기만 하다. 판결 또한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니 해괴하기만하다. 재판부는 네 명의 아기가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같은 세균에 감염되어 한날에 잇달아 사망했다고 믿는 건가.


 


이미 사건초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들 혈액과 주사제에서 검출된 세균이 동일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7개로 나눠 투약했고 영양제가 균에 오염되어 세균감염으로 아기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아기들의 사인이 다름 아닌 의료진의 위법 행위였다. 이것을 과실치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명명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재판 과정 내내 병원 측과 의료진의 태도는 사건 발생초기와 전혀 개선된 바 없이 뻔뻔했다. 보이는 곳에서는 언론을 모아 전국민 대상으로 허리를 숙였지만, 안으로는 달랐다. 신생아 사망 직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유가족에 설명보단 얼론 브리핑을 먼저하며 겉치레에 열중이더니, 재판과정에서도 병원측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에 나온 담당 의료진들은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건강보험수가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당시 최고책임자인 병원장은 실질적으로 털끝만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지만 의료소송은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려야 한다.


오늘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되어 병원에서 부당한 의료행위를 받은 국민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까 두렵기만 하다. 환자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기관은 존립할 이유가 없다. 위법행위를 관행처럼 일삼아 감염관리에 부실했던 병원의 잘못으로 소중한 아기들이 생을 더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눈을 감았다.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2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이 판결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대목을 보고 참 '담배-폐암 소송'과 닮은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담배-폐암 쪽은 흡연자에게 흡연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상쇄시킬 부분이 일말이라도 있다 치는데, 대체 이 사건서 죽은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책임을 물을 곳을 박탈당해야 하는지.





댓글
  • mewblue 2019/02/22 08:56

    지금처럼 양승태 라인으로 독점당한 상황이라면 특검처럼 특별 재판소가 있어야할 것 같네요.

    (yNxV89)

(yNxV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