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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사표 통보에 범죄자 된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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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던 학원장.

 

이때 25살 대학생이 취업 전 아르바이트로 9개월은 일할 수 있다. 단기 절대 안한다. 라며 9개월 계약서 까지 쓰며 알바를 함.

 

그런데 1달 채우고 이런저런 핑계를 하고 카톡으로 사표내고 1달 임금 입금하라고 통보

 

아이들은 주 선생님이 갑자기 맘대로 안나온다는거에 불복. 집단 수업 거부

학원장은 아이들 맨탈 케어도 있는데...어떻게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고 그럴 수 있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때 월급 주겠다. 했지만 알바는 씹고 노동청에 신고.

 

학원장이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 받자 ,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니 참작해 준다. 하면서 검찰에 이관.

 

검찰은 약식 10만원 벌금 통보

 

학원장이 억울해서 정식 재판 진행.

 

이때 검찰이 판사에게 시간만 넉넉히 주신다면 학원장의 죄들을 모두 밝히겠다(조지겠다) 선언.

 

하지만 반년 뒤 판사는 사표라도 바로 급여를 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사표수리기간). 등 여러이유로 무죄 선고

 

기자가 정상참작 하신다면서 왜 그랬냐는 노동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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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검찰은 다시 한번 제대로 (조지겠다고) 항소함..

 

 

 

이런 이유로 학원가에선 서울대생이건 의대생이건 대학생은 안쓴다고... 

댓글
  • 마춤뻡빌런 2019/02/21 13:40

    검사새끼들은 실적이 중요하지 죄없는사람은 지들알바아님

  • 가을안부 2019/02/21 13:41

    요새 무책임한 새끼들 많아. 인터넷 썰만 보고 일하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서 카톡으로 추노하고 돈 안주면 엥 악덕업주 노동청 신고 ㄱㄱ 이러면서 노력이나 열정페이 같은 단어는 극혐하고..막상 아무것도 안해본 새파란 핏덩이들 주제에

  • 마포상회 2019/02/21 13:40

    실적때문이지

  • 루리웹-2018175698 2019/02/21 13:39

    진짜 요즘 다 뿅뿅들만있음ㅋㅋㅋㅋ

  • 동산에있는토끼 2019/02/21 13:46

    전에 뉴스 보니까 노동청이렁 무슨 노동위원회랑 분리되있는거 악용해서 저렇게 그만두고 고발해서 두 번 조지고 두 번 돈 타가는 사람도 있더라.

  • 루리웹-2018175698 2019/02/21 13:39

    진짜 요즘 다 뿅뿅들만있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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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춤뻡빌런 2019/02/21 13:40

    검사새끼들은 실적이 중요하지 죄없는사람은 지들알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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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KHS 2019/02/21 13:40

    근데 검사는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왜 못조져서 안달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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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상회 2019/02/21 13:40

    실적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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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9/02/21 13:41

    저 위에 보면 검사새끼가 실적 잡았다고
    판사한테 빡빡 우겨서 기소했다잖아
    근데 무죄 떴으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 승진에 흠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벌금 50이라도 처먹여야겠다해서 항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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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 눈물 2019/02/21 13:50

    저렇게 지면 커리어에 밑줄 끄이거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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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366856345 2019/02/21 13:53

    일본이 유죄율 99%라고 비웃는데
    한국도 유죄율 90%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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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개쩌는라임은키라임 2019/02/21 13:57

    역으로 보자면 무죄율이 수배 차이나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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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기싫어라 2019/02/21 14:12

    개인한테는 승소율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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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라네쉬숭배자 2019/02/21 13:40

    아니 계약을 그렇게 햇으면 지키는게 맞지 배짜라 하는게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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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안부 2019/02/21 13:41

    요새 무책임한 새끼들 많아. 인터넷 썰만 보고 일하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서 카톡으로 추노하고 돈 안주면 엥 악덕업주 노동청 신고 ㄱㄱ 이러면서 노력이나 열정페이 같은 단어는 극혐하고..막상 아무것도 안해본 새파란 핏덩이들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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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담님 마크2 2019/02/21 13:47

    약속을 우습게 아는 놈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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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러다녀 2019/02/21 13:47

    그런것들은 원래 언제나 있었음..그것들이 알려지기 쉬운세상이 됬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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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ek 2019/02/21 13:49

    최저임금받으니 일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식의 새끼들 진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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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900492421 2019/02/21 13:50

    이건 역으로 알바가 고용주에게
    “고용 노쇼”를 강요한거나 다름없지
    열정 페이만 적폐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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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세트레몬고갤러 2019/02/21 13:54

    그런 생각없는것들 땜에 선량하게 살다가 진짜 악덕업주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손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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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hals 2019/02/21 13:59

    요즘은 앵간한갑질보다 뿅뿅들 을질이 더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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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할게없네 2019/02/21 14:06

    진짜 면접 잘봐도 ㅂㅅ들 수두룩하게 뽑히는데 사장들 심정이 얼추 이해는 가더라 잘해줘봤자 알바는 알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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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599871068 2019/02/21 14:16

    당연 최저임금인데 최저로 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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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hulhu 2019/02/21 13:42

    학원강사면 경력만 좀 채우면 몸값존나 오를텐데
    왠 병1신같은놈한테 걸려서 존나 고생하네
    떡찰놈들도 한몫거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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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9/02/21 13:43

    9개월 계약서를 썼으면 9개월을 해야지
    서로 합의해서 중단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1개월만에 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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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fi%;2o%!1) 2019/02/21 13:43

    기묘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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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에있는토끼 2019/02/21 13:46

    전에 뉴스 보니까 노동청이렁 무슨 노동위원회랑 분리되있는거 악용해서 저렇게 그만두고 고발해서 두 번 조지고 두 번 돈 타가는 사람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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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와라 치카 2019/02/21 13:46

    카톡 사표가 합법이면 카톡 해고도 합법해라
    근로자가 꼴리는 대로 사표 낼수 있으면 고용주도 꼴리는 대로 해고 할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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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익련리™ 2019/02/21 13:48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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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잉(?) 2019/02/21 13:50

    ??? : 고용주는 갑이잖아욧!!
    이럴게 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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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tviss 2019/02/21 13:53

    이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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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민트 2019/02/21 14:13

    진짜 유게넘들 극과극이네 게시글 성격에 따라 유게이들 성격도 이랬다 저랬다함 줏대없는새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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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기의비극 2019/02/21 13:48

    악덕사장도 문제지만 제도 악용해서 선량한사람들 등쳐먹는놈들도 개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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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019/02/21 13:48

    법조계는 판례와 법률을 딥러닝으로 마스터한 알파고 형님을 불러서 싹 숙청해버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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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광의 메시아 2019/02/21 13:53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알파고도 기존 판례를 답습하기 때문 여전히 거지같은 판결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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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dy pop 2019/02/21 14:04

    htt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808181450001&sec_id=940100
    뭔가했더니 이런일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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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53970142 2019/02/21 13:53

    아니, 이거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왔던건데,
    맘대로 사표씀 (잘못) -> 손해 관련해서, 업주가 민사 소송 가능.
    월금 늦게 줌 (잘못 & 노동법 위반) -> 억울하다, 벌금 못낸다 하여, 검찰기소
    이거 인정되면 사표쓸대 꼬투리 잡히면 월급 & 퇴직금 존나 늦게 줘도 아무 문제 없게 됩니다...엄청 악의적으로 업주편으로 편집된거에요....
    cf.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이 어렵긴 하지만 법은 법이니, 벌금이 짱나면 민사 소송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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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와라 치카 2019/02/21 14:00

    김 씨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강사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내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곧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 씨가 A씨에게 일부러 월급을 늦게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140286
    카톡으로 사표 낸다고 그게 해지 효력이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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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이저소세지 2019/02/21 13:53

    노동자 애들 중에 저런 애들 꽤 많다.
    무슨 사업주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영세 사업자들 힘들다.
    저건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줘서 법제화 시켜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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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어프라프치노 2019/02/21 13:54

    노동청에갔는데 검찰이 직접 조졌다
    25살이 한달밖에 일 못하고 그만뒀다
    애들이 겨우 한달 수업한 선생 안나온다고 수업불복
    검찰이 또 제대로 검사해서 기소하겠다?
    뒷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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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EAWON™ 2019/02/21 13:56

    얼래? 계약서 쓰면 그거 어기는 쪽이 불리해지는거 아님?? 왤케 당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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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세트레몬고갤러 2019/02/21 13:58

    저거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지않긴 한데 원래 사표수리기간동안 있어야하는게 법대로이긴함 이직할때 무지무지 그지같긴 하지만 저런시키들 땜에 있는법인듯 판사가 그래서 무죄띄운거 같고 검사는 그냥 ㅂㅅ인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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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tviss 2019/02/21 14:00

    검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 하나 불발나면 승진하곤 빠이빠이라 억지부리는 경우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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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감마wer 2019/02/21 13:59

    지가 한 말도 안 지키는 쓰레기들때문에 고용주들 인성 썩어가고 그런 인성으로 알바 조지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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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자시간 2019/02/21 14:00

    몇몇 검사는 실적만 되면 남의 인생 신경안쓸거같어 하는 꼬라지보면... 한번 무죄 떳으니 무죄 한번 더뜨면 검사 인생 ㅈ망테크트리 탈수있게 법제정하면 개웃기겠네 ㅋㅋ 함부로 못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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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유동적이다 2019/02/21 14:00

    이거 그거네 요새 케백수에서 정부 깔려고 노동자 씹새끼로 만드는거 열심히 찍어내더만 저번엔 뭐엿더라 음식점 사장나와서 일뿅뿅같이 한다고 걍 나오지말라고 구두통보로 해서 짤라버리고 고소맞으니까 억울하다고 찡찡거리는거 보여주더니만..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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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zweill 2019/02/21 14:00

    수사시 검찰에 기소할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자가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음
    법 위반이 명확하면 혐의 있음으로
    아니다 싶으면 혐의 없음으로
    담당자가 대강 수사했거나
    법에 허점이 있거니 둘중 하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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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와라 치카 2019/02/21 14:03

    검찰경우 수사 안하고 노동청에서 기소 해달라고 하면 기소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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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zweill 2019/02/21 14:07

    그렇지
    수사 자체를 공무원이 하고 조서랑 다 제출하니깐
    기소할건지 불기소할건지 담당자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음
    기소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다른걸로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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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 Standard 2019/02/21 14:06

    전에 최저임금 관련 글에는 이런 일이 있기도 하니까 아르바이트의 권익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댓글에 임금 최저로 주는 주제에 별걸 다 요구한다고 비추 폭격 하더니만...
    실제 사례를 들고와서 그런가 이번엔 사업주편 댓글이 추천 많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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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와라 치카 2019/02/21 14:09

    http://d.kbs.co.kr/news/view.do?ncd=4140286
    김 씨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강사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내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곧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 씨가 A씨에게 일부러 월급을 늦게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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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렬잎이장카카시 2019/02/21 14:10

    피카츄성기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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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칠한로이드 2019/02/21 14:11

    솔직히 저거 알바생 대기업에 어찌어찌 합격하면 저 카톡 내용 그대로 대기업 인사팀에 보내줘도 괜찮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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