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던 학원장.
이때 25살 대학생이 취업 전 아르바이트로 9개월은 일할 수 있다. 단기 절대 안한다. 라며 9개월 계약서 까지 쓰며 알바를 함.
그런데 1달 채우고 이런저런 핑계를 하고 카톡으로 사표내고 1달 임금 입금하라고 통보
아이들은 주 선생님이 갑자기 맘대로 안나온다는거에 불복. 집단 수업 거부
학원장은 아이들 맨탈 케어도 있는데...어떻게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고 그럴 수 있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때 월급 주겠다. 했지만 알바는 씹고 노동청에 신고.
학원장이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 받자 ,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니 참작해 준다. 하면서 검찰에 이관.
검찰은 약식 10만원 벌금 통보
학원장이 억울해서 정식 재판 진행.
이때 검찰이 판사에게 시간만 넉넉히 주신다면 학원장의 죄들을 모두 밝히겠다(조지겠다) 선언.
하지만 반년 뒤 판사는 사표라도 바로 급여를 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사표수리기간). 등 여러이유로 무죄 선고
기자가 정상참작 하신다면서 왜 그랬냐는 노동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음.
하지만 검찰은 다시 한번 제대로 (조지겠다고) 항소함..
이런 이유로 학원가에선 서울대생이건 의대생이건 대학생은 안쓴다고...
검사새끼들은 실적이 중요하지 죄없는사람은 지들알바아님
요새 무책임한 새끼들 많아. 인터넷 썰만 보고 일하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서 카톡으로 추노하고 돈 안주면 엥 악덕업주 노동청 신고 ㄱㄱ 이러면서 노력이나 열정페이 같은 단어는 극혐하고..막상 아무것도 안해본 새파란 핏덩이들 주제에
실적때문이지
진짜 요즘 다 뿅뿅들만있음ㅋㅋㅋㅋ
전에 뉴스 보니까 노동청이렁 무슨 노동위원회랑 분리되있는거 악용해서 저렇게 그만두고 고발해서 두 번 조지고 두 번 돈 타가는 사람도 있더라.
진짜 요즘 다 뿅뿅들만있음ㅋㅋㅋㅋ
검사새끼들은 실적이 중요하지 죄없는사람은 지들알바아님
근데 검사는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왜 못조져서 안달이래
실적때문이지
저 위에 보면 검사새끼가 실적 잡았다고
판사한테 빡빡 우겨서 기소했다잖아
근데 무죄 떴으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 승진에 흠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벌금 50이라도 처먹여야겠다해서 항소하는 것
저렇게 지면 커리어에 밑줄 끄이거둔
일본이 유죄율 99%라고 비웃는데
한국도 유죄율 90%대야
역으로 보자면 무죄율이 수배 차이나는거지만...
개인한테는 승소율이 중요함
아니 계약을 그렇게 햇으면 지키는게 맞지 배짜라 하는게 어딨음?
요새 무책임한 새끼들 많아. 인터넷 썰만 보고 일하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서 카톡으로 추노하고 돈 안주면 엥 악덕업주 노동청 신고 ㄱㄱ 이러면서 노력이나 열정페이 같은 단어는 극혐하고..막상 아무것도 안해본 새파란 핏덩이들 주제에
약속을 우습게 아는 놈들이지
그런것들은 원래 언제나 있었음..그것들이 알려지기 쉬운세상이 됬을뿐
최저임금받으니 일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식의 새끼들 진짜 많음
이건 역으로 알바가 고용주에게
“고용 노쇼”를 강요한거나 다름없지
열정 페이만 적폐는 아님
그런 생각없는것들 땜에 선량하게 살다가 진짜 악덕업주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손해봄
요즘은 앵간한갑질보다 뿅뿅들 을질이 더 무서움
진짜 면접 잘봐도 ㅂㅅ들 수두룩하게 뽑히는데 사장들 심정이 얼추 이해는 가더라 잘해줘봤자 알바는 알바임
당연 최저임금인데 최저로 일해야지
학원강사면 경력만 좀 채우면 몸값존나 오를텐데
왠 병1신같은놈한테 걸려서 존나 고생하네
떡찰놈들도 한몫거들고
9개월 계약서를 썼으면 9개월을 해야지
서로 합의해서 중단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1개월만에 관둔다?
기묘하군
전에 뉴스 보니까 노동청이렁 무슨 노동위원회랑 분리되있는거 악용해서 저렇게 그만두고 고발해서 두 번 조지고 두 번 돈 타가는 사람도 있더라.
카톡 사표가 합법이면 카톡 해고도 합법해라
근로자가 꼴리는 대로 사표 낼수 있으면 고용주도 꼴리는 대로 해고 할수 있어야지
ㅇㄱㄹㅇ
??? : 고용주는 갑이잖아욧!!
이럴게 뻔할듯
이건 뭔...
진짜 유게넘들 극과극이네 게시글 성격에 따라 유게이들 성격도 이랬다 저랬다함 줏대없는새키들
악덕사장도 문제지만 제도 악용해서 선량한사람들 등쳐먹는놈들도 개놈들임
법조계는 판례와 법률을 딥러닝으로 마스터한 알파고 형님을 불러서 싹 숙청해버릴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알파고도 기존 판례를 답습하기 때문 여전히 거지같은 판결나옴(...)
https://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808181450001&sec_id=940100
뭔가했더니 이런일이 있었구나..
아니, 이거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왔던건데,
맘대로 사표씀 (잘못) -> 손해 관련해서, 업주가 민사 소송 가능.
월금 늦게 줌 (잘못 & 노동법 위반) -> 억울하다, 벌금 못낸다 하여, 검찰기소
이거 인정되면 사표쓸대 꼬투리 잡히면 월급 & 퇴직금 존나 늦게 줘도 아무 문제 없게 됩니다...엄청 악의적으로 업주편으로 편집된거에요....
cf. 현실적으로 민사 소송이 어렵긴 하지만 법은 법이니, 벌금이 짱나면 민사 소송해야죠...
김 씨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강사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내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곧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 씨가 A씨에게 일부러 월급을 늦게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140286
카톡으로 사표 낸다고 그게 해지 효력이 있는게 아님
노동자 애들 중에 저런 애들 꽤 많다.
무슨 사업주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영세 사업자들 힘들다.
저건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줘서 법제화 시켜줘야함.
노동청에갔는데 검찰이 직접 조졌다
25살이 한달밖에 일 못하고 그만뒀다
애들이 겨우 한달 수업한 선생 안나온다고 수업불복
검찰이 또 제대로 검사해서 기소하겠다?
뒷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얼래? 계약서 쓰면 그거 어기는 쪽이 불리해지는거 아님?? 왤케 당당하지
저거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지않긴 한데 원래 사표수리기간동안 있어야하는게 법대로이긴함 이직할때 무지무지 그지같긴 하지만 저런시키들 땜에 있는법인듯 판사가 그래서 무죄띄운거 같고 검사는 그냥 ㅂㅅ인거같고
검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 하나 불발나면 승진하곤 빠이빠이라 억지부리는 경우 많지
지가 한 말도 안 지키는 쓰레기들때문에 고용주들 인성 썩어가고 그런 인성으로 알바 조지는 악순환.
몇몇 검사는 실적만 되면 남의 인생 신경안쓸거같어 하는 꼬라지보면... 한번 무죄 떳으니 무죄 한번 더뜨면 검사 인생 ㅈ망테크트리 탈수있게 법제정하면 개웃기겠네 ㅋㅋ 함부로 못깝치고
이거 그거네 요새 케백수에서 정부 깔려고 노동자 씹새끼로 만드는거 열심히 찍어내더만 저번엔 뭐엿더라 음식점 사장나와서 일뿅뿅같이 한다고 걍 나오지말라고 구두통보로 해서 짤라버리고 고소맞으니까 억울하다고 찡찡거리는거 보여주더니만..ㅉㅉ
수사시 검찰에 기소할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자가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음
법 위반이 명확하면 혐의 있음으로
아니다 싶으면 혐의 없음으로
담당자가 대강 수사했거나
법에 허점이 있거니 둘중 하나일듯
검찰경우 수사 안하고 노동청에서 기소 해달라고 하면 기소로함
그렇지
수사 자체를 공무원이 하고 조서랑 다 제출하니깐
기소할건지 불기소할건지 담당자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음
기소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다른걸로 썼네...
전에 최저임금 관련 글에는 이런 일이 있기도 하니까 아르바이트의 권익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댓글에 임금 최저로 주는 주제에 별걸 다 요구한다고 비추 폭격 하더니만...
실제 사례를 들고와서 그런가 이번엔 사업주편 댓글이 추천 많이받네
http://d.kbs.co.kr/news/view.do?ncd=4140286
김 씨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깬 강사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내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곧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 씨가 A씨에게 일부러 월급을 늦게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피카츄성기만지기
솔직히 저거 알바생 대기업에 어찌어찌 합격하면 저 카톡 내용 그대로 대기업 인사팀에 보내줘도 괜찮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