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924016
속보)문열려 있는 집이면 들어가도 상관없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8369
https://twitter.com/actualpolicy_kr/status/1095918716607356928
암튼 암호화 안된 부분이라서 감청 아님.
암튼 그럼
자물쇠 없이 문열려 있는 집이면 들어가도 상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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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에나 할법한 개소리를...
몰카, 아동 포르O가, 저기 불법사이트를 배포되고 있는데,
막았더니,
너 같은 사람이, 감청하지 말라고 하는 격인데.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음?
근데 저거 정부정책 이라고 하는게
정부가 개입한단 얘기인가요?
어젠 정부가 개입 안하고 kt 가 하는거라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는 방통위는 국가기관 아니다!
이번에는 감청 아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하는 이유...
헛소리 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불법사이트를 막는건데.
감청이란, 실시간으로 직접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모든 기계가(라우터) 암호화 안된 부분을 봅니다.
그래야 통신을 하지.
그럼 그 네트워크 장비로 감청 장비라는 결론을 내야 함.
목적지 수준에서 거르는 걸, 그걸 감청 이라고 하네.
졸라 무식하고, 답답하다.
그러면 테러방지법도 찬성하셨겠네요?
개 돼지들 안심 하는 소리가 들림니다
더 열심히 하거라
이정도로는 메모가 될 수 없단다.
ㄴㄴ 그건 개인사생활 침해에 걸림
그 문에 101호 적혀 있는데 그걸 봣다고 사생활 침해는 아니지 않음?
아 503호..
남의 집 우체함에 들어있는 우편물 보는거 사생활 침해임
우편물을 까보지 않더라도 어디서 온 우편물인지 확인하는것 사생활 침해고 고지서처럼 겉에 사용요금이 기재되어 있는거 보는 것도 사생활 침해임
아니죠 여기서 보는건 우체부가 우편물을 보는거죠.. 남이 보는게 아니죠 ㄷㄷ
그게 싫으면 우체국을 이용하지 마시고 편지를 직접 수신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문 열려있는 집이 아니고 문 열려있는 가게임. 가게안 둘러보면 안됨?
투명 유리창으로 돼 있는 가게를 들여다보니 마약도 팔고 리벤지 포르O도 파네? 잡았다 요놈!
암호화 안된거라서 감청 아니라네.
이제 문 열여 있는집은 막들어가도 되나보네요... 잠겨 있지 않으니...ㅋㅋㅋ
이건 좀 멀리가셨네..
태세전환이 참 빠른 ㅋㅋ
감청에 정의를 암호화된 통신을 암호를 해제해서 내용을 보고 듣는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평문통신하는 일반 무선통신을 듣고 현장으로 달리는 차들은 무죄
그때그때 정의가 달라지는 법?
잘못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