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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열려 있는 집이면 들어가도 상관없다?!

암튼_감청_아님.PNG감청_아님.PNG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8369
https://twitter.com/actualpolicy_kr/status/1095918716607356928
암튼 암호화 안된 부분이라서 감청 아님.
암튼 그럼
자물쇠 없이 문열려 있는 집이면 들어가도 상관 없어짐
댓글
  • oтι-L 2019/02/14 17:23

    이명박 정부 시절에나 할법한 개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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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파 2019/02/14 17:33

    몰카, 아동 포르O가, 저기 불법사이트를 배포되고 있는데,
    막았더니,
    너 같은 사람이, 감청하지 말라고 하는 격인데.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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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loodjh 2019/02/14 17:24

    근데 저거 정부정책 이라고 하는게
    정부가 개입한단 얘기인가요?
    어젠 정부가 개입 안하고 kt 가 하는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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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k34879 2019/02/14 17:27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는 방통위는 국가기관 아니다!
    이번에는 감청 아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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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즈씨 2019/02/14 17:29

    정권에 상관없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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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파 2019/02/14 17:25

    헛소리 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불법사이트를 막는건데.
    감청이란, 실시간으로 직접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모든 기계가(라우터) 암호화 안된 부분을 봅니다.
    그래야 통신을 하지.
    그럼 그 네트워크 장비로 감청 장비라는 결론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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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파 2019/02/14 17:26

    목적지 수준에서 거르는 걸, 그걸 감청 이라고 하네.
    졸라 무식하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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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ltuna 2019/02/14 17:41

    그러면 테러방지법도 찬성하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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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tainAfrica 2019/02/14 17:25

    개 돼지들 안심 하는 소리가 들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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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 2019/02/14 17:27

    더 열심히 하거라
    이정도로는 메모가 될 수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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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처럼사진처럼 2019/02/14 17:33

    ㄴㄴ 그건 개인사생활 침해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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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처럼사진처럼 2019/02/14 17:34

    그 문에 101호 적혀 있는데 그걸 봣다고 사생활 침해는 아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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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처럼사진처럼 2019/02/14 17:34

    아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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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тι-L 2019/02/14 17:40

    남의 집 우체함에 들어있는 우편물 보는거 사생활 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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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тι-L 2019/02/14 17:41

    우편물을 까보지 않더라도 어디서 온 우편물인지 확인하는것 사생활 침해고 고지서처럼 겉에 사용요금이 기재되어 있는거 보는 것도 사생활 침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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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처럼사진처럼 2019/02/14 17:42

    아니죠 여기서 보는건 우체부가 우편물을 보는거죠.. 남이 보는게 아니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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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처럼사진처럼 2019/02/14 17:43

    그게 싫으면 우체국을 이용하지 마시고 편지를 직접 수신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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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물서 2019/02/14 17:40

    문 열려있는 집이 아니고 문 열려있는 가게임. 가게안 둘러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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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9/02/14 17:44

    투명 유리창으로 돼 있는 가게를 들여다보니 마약도 팔고 리벤지 포르O도 파네? 잡았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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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ype 2019/02/14 17:51

    암호화 안된거라서 감청 아니라네.
    이제 문 열여 있는집은 막들어가도 되나보네요... 잠겨 있지 않으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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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아저씨 2019/02/14 17:53

    이건 좀 멀리가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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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9/02/14 17:54

    태세전환이 참 빠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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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Da™ 2019/02/14 18:05

    감청에 정의를 암호화된 통신을 암호를 해제해서 내용을 보고 듣는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평문통신하는 일반 무선통신을 듣고 현장으로 달리는 차들은 무죄
    그때그때 정의가 달라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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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처럼사진처럼 2019/02/14 18:12

    잘못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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