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1172690&sid1=102&mo...
아내의 불륜 현장에서 내연남을 위협해 추락사로 이어지게 한 5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서울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이 안방 화장실로 숨자, A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쳤다.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나려다 떨어져 숨졌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추가로 A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내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cohabe.com/sisa/923495
불륜 현장서 추락사한 내연남… 문밖서 고함친 남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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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진짜 문 안열어서 죽음... 열었어야지 바보야
그 그렇네 ㄷㄷㄷ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문열면 안죽일텐데 왜 안열고 도망갔을까
이거참..
ㄷㄷㄷㄷ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벌금 4백으로 면죄부준거라봅니다.....양쪽다 억울하겠지만....
칼로 죽였으면 몰라도..저게 왜 범행이라고...벌금을.....
여자가 그랬음 범행이 아니었겠죠
남녀 바뀌었다면 오히려 바람핀 남편이 불륜녀 사망 책임 있다고 어쨋든 남편 벌금 먹였을 듯..
몇 일전 올라온 열쇠공 아저씨 글....아닌가요? ㅎㄷㄷ
열쇠공은 아파트랬어여
열쇠유저분은 20층
아 간통죄 사라져서 불륜이 죄가 아니지 참
불륜남은 그냥 얻어맞고 폭행으로 고소하는게 맞는거였어
디아 바바도 아니고 소리지른다고 처벌인가요. 정말 갈수록 웃기네요.
문 안열면 혼네줄테야~~~
님이 사랑을 알아요?ㅋ
띠용
저게 무슨 범행이야 이 ㅄ같은 판사야 그러고 보니 민소영이면 여자판사네;
문을 열지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고하면 열었으면 안죽었네.
어우야 이건 좀 신선하다
범행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네 ㅎㅎㅎㅎ
뭘했는데?? 고함지른게 범행???
미친판사네 ㅎㅎ
흉기!!!
하여간 최고 적폐는 사법부야
사법부는 병신들만 있는거 같음
방구석에서 고시공부만 해서 그런가? 아니면 권한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런가?
아..흉기를 들었으니..그럴수도 있겠네요~
뭐 그래도 남의 여자한테 손댄놈 손안대고 코 풀었네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데
지가 스스로 죽어줬으니 뭐 벌금 그까짓꺼 내고말겠음.
흉기든것을 내부 불륜내들이 봤을리가 없잔아요. 나 흉기들었다 라고 소리질렀다면 모르겠네요.
그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거라 단정지을 순 없죠
밖에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누구아빠 칼은 두고 얘기하자 미안해 했을수도 있는거고요
문열고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장실에 들어갔을수도 있고요
당장 기사만 봐도 남자가 자기집이거나 빌라에 입장을 했고,
안방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부인과 남자를 봐서
주방으로 뛰어가서 칼을 들고 오는 동안
남자는 안방화장실로 들어가서 문 잠근거같고
그러다 도망칠려고 화장실창문으로 이동중에 추락사 같은데요
제가 기사를 잘못 읽엇네요.
어찌됐든간에 죽을짓한놈이 죽은거죠
남자는 살인죄 대신에 벌금으로 퉁...
저도 무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칼을 들고 쫓아갔다면 벌금정도로 퉁쳐도 뭐..
그러게 400만원이면뭐. 싸네요..
그쵸 이제 이혼소송해서 그 남자집에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해야죠~ㅎㅎ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남자나이 50이면 뭐..
위자료 안주고 불륜녀 내보내면 성공한거고요~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15
대전 우수법관으로 뽑힌 분이네요.
열면 안죽인다니까 안열고 창문으로 도망가서 뒤지고 ㅈㄹ...
진짜 억울하겠네요....
아니죠 400만원 벌금으로 봐준거죠
민ㆍ소ㆍ영 판사님 이시군요
대단 하십니다.
흉기를 들었단게 큰 이유인듯
법과 판결이 참... 실제로 죽여도 모자를 판국에 문앞에서 말로 그랬다고 그걸 두번(피해자=남편) 죽이나
전 반댐니다. 강O이라면 모르지만 두 성인이 합의하에 즐긴건데 살인이라뇨???
심정적인건 죽이고 싶지만, 헤어져야지요. 와이프가 내 물건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오입질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귀하께서 진행 중이신 떡치기 상대는 제 아내이오니, 저의 분노와 황망함을 아무쪼록 이해 해주시어 빠른 동작으로 문을 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휴... ㅠㅠ
박근혜 관련 재판 위증했던 애들도 다 처벌 받았나요?
지들 맘 내키면 처벌하고 아니면 말고하는 위증죄
대한민국 사법부는 범죄자를 지키고 양성하는게 점점 진화하네요 조금더 있으면 불륜현장에 와서 불쾌감 느꼈다고 불륜남이 고소해서 불륜녀 남편이 벌금 내는 상황도 생기겠네요
대단해요
와이프님 즐기시는데 감히?
간통죄가 폐지되어도 민사에서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네요.
가정파괴의 손해배상
아니 이런법이 왜 필요한건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
간통현장에서 한대라도 때리면 폭행죄 되겠네...
판사 지가 당해봐야 바른 판결이 나올듯..
폭행죄일겁니다. 단, 상황을 고려하겠죠.
어쨌든 법이 병신에 불륜조장...
이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벌금형은 오히려 걍 벌금내고 끝내라..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가 문제되겠죠. 유가족들이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건다면..
뭐 가정파탄에 대한 민사소송도 맞불로 가능하긴 합니다.
쌍년같으니라구!
지 집까지 끌어들인 마누라는 그냥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