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
현 정권 까댈라고 선동질 그만하고 팩트를 올려라
그러니까 알바, 벌레소리 듣지
https://cohabe.com/sisa/92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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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이 이런 팩트를 싫어합니다 ㅡ,.ㅡ
어떤 벌레는 법 개정 누가 햇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시행한 정부가 문제라고 하던데.ㅋ
발의만 하면 법이 통과되고 실행이 되는갑제? ㅋㅋ
그거 찬성한 인간들이 과연 누구일까? 그 리스트도 가져온나. 왜? 더불어민주당이 많을까봐 못하겠나? ㅋㅋ
병신들이 이런 팩트를 싫어합니다 ㅡ,.ㅡ
왜 알바 일베로 몰아가죠?
그래서 통과시킨사람들은?? 이것도 팩트아닌가여
병신이네
법안이 발의하면 바로 통과하는줄아나???
그렇게 쉽게 통과하면 공수처는 왜 못만드냐?
@대변과장 누가 발의하면 바로 통과한다고 하더냐?
너야 말로 병신아님?
이제부터 평범하게 사세요...
자한당이 과반이상으로 통과 시켰지머 뭐 입법이 대통령 혼자 하는건줄 아나 보배 왜 이러냐
어떤 벌레는 법 개정 누가 햇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시행한 정부가 문제라고 하던데.ㅋ
둘다문제죠. ㅋㅋㅋㅋ
아몰랑 무조건 문통탓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팩트를 올리면 그들이 싫어합니다.
미성년에게 무분별로 노출되는 ㅇ동 도박사이트 고어나 강종 범죄사이트의 차단은 올바른거죠....딸잡이새끼들 먼말을 해도 뇌가 정액이라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방향은 옳다봄니다.
발의만 하면 법이 통과되고 실행이 되는갑제? ㅋㅋ
그거 찬성한 인간들이 과연 누구일까? 그 리스트도 가져온나. 왜? 더불어민주당이 많을까봐 못하겠나? ㅋㅋ
법 발의는 국회의원이 하는거고 실제 행동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 하는겁니다. 그냥 막 가능하면 삼권분립도 재대로 안된거고.. 요구 할 필요도 없는거지요.
문정권 쉴드치려고 법안 발의한 사람만 들이대는 대깨문들 수준이 참 그렇군요..ㅋㅋ
문정권실드가 아니라 욕할라면 다해야죠. 발의한건 냅두고 그냥 현대통령 욕만하니 어이가 없다는겁니다. 첫 시행 503 욕하고!! 발의한 자한당 욕하고!! 수락한 민주당 욕하고!! 그걸 내비둔 문대통령 욕하고!!
이게 맞다는겁니다. 근데.... 님은 그냥 문정권만 욕하잖아요. 할려면 시원하게 다 욕합시다.
이래서 사람은 많이 알아야 합니다.. 너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일원이기에 법안발의를 할 수 있음... 그래서 법안을 상정함.. 그게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통과되면 실효를 가진 법이 됨.
자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국회의원 개인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 있으나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경우 소속분과에 해당되는 법을 정당차원에서 검토후 발의함..
그리고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발의된 법안가지고 정당간의 다툼이 발생함...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차기년도의 예산안...
절대다수정당이 아닌이상 상대 정당과 협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막무가내로 할 수 없음..
그러니 법안 절충을 통해서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서 예산안을 통과시킴...
그러니까 막말로 터무니 없는 법안이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킬려면 동조를 해줘야 함..
그 결과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해줘야 한거임.. 별로 문제될게 없는 법이라 생각해서..
오케이? 좀 알고 글적어..
그러니까 뭐다? 투표잘해서 ja위일본당같은 애들이 국회의원 되어서 이딴 법안 안내놓게 해야 한다라는거야
아니 씹새끼들이 가만히 있다가 딸깜막히니 개 부들부들거리면서 발작하네 ㅇ동하나에 이리 선동당하네 벌레랑 다를바가없구먼 ㅋ
역시 큰 그림이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체크는 ㅊㅊ
오호!.
자유일본당, 삼성분식회계, 사법농단세력, 양승태, 김진태 판결 판사가 갈라치기를 좋아할 듯 합니다.
5.18 망언한 자들이 좋아라 할것같네요.
ㅋㅋㅋ... 대깨문들 애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돠.
참 재미 있는 이슈네요..껄껄껄
알바가 대대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ㅇ동 못 보고 딸 못친다고 정권 욕하는 알바 새끼들은 첨인듯... ㅋㅋ
저건 아직 발의만한거고
지금 시행되고있는상태인건 뭔가요??
법안내용은 이런것.
https검열과 관련있는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3항).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Q9N0H1Q1D7J1Y5Q4B7T3W5F9N3V6
가보시면 지금은 위원회 심사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공포는 안된걸로 보여지는데 ..
저안에 그런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라는 문구는 안보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촬영물이라 복제불을 삭제하라는 게 성인사이트를 삭제하라고하는건 아닌듯합니다.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명시된게 없어서 혹시 찾게되면 쪽지 부탁드립니다.
쉽게 선동당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가서 읽어보시고 저 의안이 이번 https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지금 게시글이 또다른 선동일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가시면 정확안 의안을 볼수 있네요.
정통부가 오버한것이고 이건 행정부의 오판이야! 곧 대통령이 잘 모르는것이고 제발 노통만큼 해라 ㅜㅠ
벌레 새끼들 딸딸이에 환장해서 지랄 발광을 하더만..
약 뿌린게 벌레 본진이네...
다 뒤져라 벌레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