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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주여자교도소 입감되는날 확정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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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기간 갱신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4월 16일이 지나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옛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17일부터는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4월 17일 부터는 기결수가 되기 때문에 청주여자교도소행
댓글
  • 미르/흐림없는눈 2019/02/07 17:49

    하필 416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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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냐니니뇨 2019/02/07 18:03

    날짜보고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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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9/02/07 17:49

    이젠 국립여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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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9/02/07 17:51

    감옥에서조차 범털 개털 구분하는 나쁜 관행은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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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9/02/07 17:52

    이제 재판 무조건 출석해야되는건가요? 아직 거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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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19/02/07 17:56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재판 안 나가도 됩니다 다만 이건 괘씸죄 추가로
    피고의 불이익이 더 커지고 방어권도 행사 안하겠다는 의사로 봅니다
    닭이야 어차피 나가나 안나가나 자기에게 유리할게 없으니 안 나가고
    혹시라도 정권 갈리면 사면을 기대하는 중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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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서와♥ 2019/02/07 18:35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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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악 2019/02/07 17:53

    종신형을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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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아칸소년 2019/02/07 17:54

    기결수라서 청주여자교도소행은 아니죠~
    재판 때문에라도 청주로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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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리는비처럼 2019/02/07 18:04

    틀딱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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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나무™ 2019/02/07 18:12

    이게 뭔 나라망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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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inawa_life 2019/02/07 18:21

    저런게 어찌 대통년이 됐을까.. 참 신기할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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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伏久者 2019/02/07 18:45

    4.16..4.16..4.16..세월호처럼 침몰하라는 신의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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