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때 대장만 뗘도 나오지 않나?
그리고 건물주는 오히려 저런 불법건축물 있으면 저사람 나가고나면 건물주가 돈 들여서 철거해야되서 안좋아함. 안하면 권리등록 자체가 아무것도 안되거든
그리고 저 사람들도 그냥 년 벌금 내고 쓰는거 보면 다 필요해서 쓰는거임.
마포상회2019/02/07 12:21
차라리 전 세입자한테 당했다면 모를까 건물주는 절대 저런 불법건축물 좋아할 사람 없음
dream52019/02/07 12:29
그거야 모르지
계약때부터 저거 포함 평수로 계약하면 사기로 걸 수 있음
건물주중에 불법건축물 쓰라고 주는걸 조건으로 거는 사람도 많아
물론 구청에 걸리면 얄짤없이 철거해야 하는데
저사람이 무지한게 문제긴 하지만 20년 전이면 그런거 잘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큼
ldiixl2019/02/07 12:34
20년이면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게 아닌가.. 아니면 인지한 순간부터 15년이었나
루리웹-65403909242019/02/07 12:40
불법 증축 부분 있으면 시정하기 전까지 그 건물에 아예 사업자 자체가 안나오지 않음?
그리고 구청에 걸렸다고 얄짤없이 철거하고 그렇진 않음.
그냥 관행적으로 1년에 한번씩 벌금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지.
dream52019/02/07 12:47
그건 맞는데 그렇게 벌금내면서 버티는것도 일이고 돈임
이건 지역차가 있을것같은데 부동산이 싼편인 대구는 벌금이 부담돼서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
clraud2019/02/07 12:51
내가 알기론 불법건축물은 공소시효 개념이 없음 불법증축,개조된걸 담당 공무원이 알게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오는데
이거 무시하면 과태료,영업정지 계속 나올걸?
ldiixl2019/02/07 12:53
아니아니.. 전 건물주한테 20년전한테 샀는데 그런 가건물인걸 모르고산거니까 일종의 사기잖아
clraud2019/02/07 12:56
저 방송 본건 아니었는데 임대가 아니라 구입이었어? 헐
닉ㄴㅓㅣ임2019/02/07 12:20
저러면 어떻게됨?
조호수2019/02/07 12:20
매장이전이나, 내부 대공사
바리바리★바리즈2019/02/07 12:26
매장이전할 경우 : 기존 자리에서 쌓은 입지 새로 쌓아야함
내부공사 : 테이블이 줄어듬
루리웹-65403909242019/02/07 12:35
뭐..강제집행 한다고 우편이 날아오긴 하는데..
아주 민원이 심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으로 1년에 벌금 좀 나오고 그거 내면 큰 문제 없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불법 증축 부분 손봐야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볼건 없을걸?
이 글에 나온 것도 아마 건물주가 행정처분 벌금은 내고 있는 상황이었을거임.
그니까 임차인은 가게 손보기 전까지 불법 건물인지도 몰랐지.
근데 희한하네.
불법 증축 부분 시정하기 전에는 그 건물에 새로 사업자를 안내주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지.
이야기게시판2019/02/07 12:20
결국 논란거리는 유야무야 넘어가네....
골목식당의 승리인듯.
푸레양2019/02/07 12:23
그래도 그 이후로 퍼나르는 거 좀 줄은 느낌인데
더 줄어서 안봤음 좋겠음
앙리의 쥐잡이2019/02/07 12:37
이게 비추받을 이야긴가 ㅋㅋㅋㅋ
이러니 골목식당에선 입다물고 비웃지
하만칸2019/02/07 12:39
단순한 승리는 아닐거야
일단 우리집에서는 골목식당 더이상 안봐
나같은 사람 꽤 있지 않겠어?
Sanith2019/02/07 12:46
ㅈ목식당짤 요즘에 거의 안올라오잖음
푸레양2019/02/07 13:00
유게서 비추야 뭐 ㅋㅋㅋ
아무튼 적어도 나는 관심 뚝 떨어졌음
조보아로도 캐리 못할 정도로
여기서도 많이 줄았으니까 아래분 말마냥 단순한 승리는 아닐 거 같음
드루킹2019/02/07 12:21
예전 우리 가게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ㅋㅋㅋ 매달 복구하라고 뭐시기 날아오고 매달 돈 내라고 함ㅋㅋ 지금은 가게 팔아서 상관 없지만
리링냥2019/02/07 12:21
저러면 어떻게 되는겨?
마포상회2019/02/07 12:23
벌금만 계속 내면 계속 쓸 수 있음
가게를 나눈다던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던가 가게 운영말고 다른 권리등록을 못하는것 뿐임
계약할때 미리 알아봐야됨
자리났다고 무턱대고 계약하면 다 꼴아박는수 있음
결국 논란거리는 유야무야 넘어가네....
골목식당의 승리인듯.
안심과 신뢰의 헬피엔딩
차라리 전 세입자한테 당했다면 모를까 건물주는 절대 저런 불법건축물 좋아할 사람 없음
20년이상된곳은 저런경우 많음
안심과 신뢰의 헬피엔딩
음음! 오늘도 헬조센이라 다행이야!
20년이상된곳은 저런경우 많음
계약할때 미리 알아봐야됨
자리났다고 무턱대고 계약하면 다 꼴아박는수 있음
계약할때 대장만 뗘도 나오지 않나?
그리고 건물주는 오히려 저런 불법건축물 있으면 저사람 나가고나면 건물주가 돈 들여서 철거해야되서 안좋아함. 안하면 권리등록 자체가 아무것도 안되거든
그리고 저 사람들도 그냥 년 벌금 내고 쓰는거 보면 다 필요해서 쓰는거임.
차라리 전 세입자한테 당했다면 모를까 건물주는 절대 저런 불법건축물 좋아할 사람 없음
그거야 모르지
계약때부터 저거 포함 평수로 계약하면 사기로 걸 수 있음
건물주중에 불법건축물 쓰라고 주는걸 조건으로 거는 사람도 많아
물론 구청에 걸리면 얄짤없이 철거해야 하는데
저사람이 무지한게 문제긴 하지만 20년 전이면 그런거 잘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큼
20년이면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게 아닌가.. 아니면 인지한 순간부터 15년이었나
불법 증축 부분 있으면 시정하기 전까지 그 건물에 아예 사업자 자체가 안나오지 않음?
그리고 구청에 걸렸다고 얄짤없이 철거하고 그렇진 않음.
그냥 관행적으로 1년에 한번씩 벌금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지.
그건 맞는데 그렇게 벌금내면서 버티는것도 일이고 돈임
이건 지역차가 있을것같은데 부동산이 싼편인 대구는 벌금이 부담돼서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
내가 알기론 불법건축물은 공소시효 개념이 없음 불법증축,개조된걸 담당 공무원이 알게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오는데
이거 무시하면 과태료,영업정지 계속 나올걸?
아니아니.. 전 건물주한테 20년전한테 샀는데 그런 가건물인걸 모르고산거니까 일종의 사기잖아
저 방송 본건 아니었는데 임대가 아니라 구입이었어? 헐
저러면 어떻게됨?
매장이전이나, 내부 대공사
매장이전할 경우 : 기존 자리에서 쌓은 입지 새로 쌓아야함
내부공사 : 테이블이 줄어듬
뭐..강제집행 한다고 우편이 날아오긴 하는데..
아주 민원이 심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으로 1년에 벌금 좀 나오고 그거 내면 큰 문제 없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불법 증축 부분 손봐야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볼건 없을걸?
이 글에 나온 것도 아마 건물주가 행정처분 벌금은 내고 있는 상황이었을거임.
그니까 임차인은 가게 손보기 전까지 불법 건물인지도 몰랐지.
근데 희한하네.
불법 증축 부분 시정하기 전에는 그 건물에 새로 사업자를 안내주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게 됐지.
결국 논란거리는 유야무야 넘어가네....
골목식당의 승리인듯.
그래도 그 이후로 퍼나르는 거 좀 줄은 느낌인데
더 줄어서 안봤음 좋겠음
이게 비추받을 이야긴가 ㅋㅋㅋㅋ
이러니 골목식당에선 입다물고 비웃지
단순한 승리는 아닐거야
일단 우리집에서는 골목식당 더이상 안봐
나같은 사람 꽤 있지 않겠어?
ㅈ목식당짤 요즘에 거의 안올라오잖음
유게서 비추야 뭐 ㅋㅋㅋ
아무튼 적어도 나는 관심 뚝 떨어졌음
조보아로도 캐리 못할 정도로
여기서도 많이 줄았으니까 아래분 말마냥 단순한 승리는 아닐 거 같음
예전 우리 가게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ㅋㅋㅋ 매달 복구하라고 뭐시기 날아오고 매달 돈 내라고 함ㅋㅋ 지금은 가게 팔아서 상관 없지만
저러면 어떻게 되는겨?
벌금만 계속 내면 계속 쓸 수 있음
가게를 나눈다던가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던가 가게 운영말고 다른 권리등록을 못하는것 뿐임
저기다가 손대면 불법 증축하고 벌금이 가게로 가던가 그래 그래서우리집도 경매받아서 증축함,
건물주는 절대 불법건축물 안지어
그거 짓는순간 권리등록이 안되서 처리하기 전까지 권리등록이 안되서 건물값 떨어지고 세입자도 못들어오는데 지을리 앖잖아
대부분 세입자가 자기 필요해서 건물 옆에다가 올리는거임
그렇구나...
제목에 건물주 써잇길래 또 건물주 잘못인줄..
와 이걸 골목식당이?
헬피엔딩ㄷㄷ
그러면 가건물이면 그동안 평수 늘려서 받은 돈 되돌려 받을 수 있음?
이젠 걍 예능이지뭐
방송안나왔으면 조용히 돈벌고 있었겠네 ㅋ
가건물있으면 건물주도 무슨 변경이니 점검이니 제약이 많아서.. 건물주도 좋은 상황이 아님... 그냥 옛날에 느슨하던 시절의 잔재같은거
불법건축물 사용하다가 혹시나 불나면
건물 관계인들은 가중처벌 받습니다
계약할때는 원래 그래서 그런가보다했다 -> 이거까지는 그럴수있다침
근데 그 20년동안 그게 걸리는건지 몰랐다? 이건 장사하는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칠듯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냐...그냥 안걸리고 살았는데
방송나와서 민원나오니까그렇게된거지..민원 안들어왔어봐 그냥 그대로 장사했겠지
우리집 할머니도 저런거 있었눈데
옛날 건물들 보면 저런 구조 많더라
가건물이 뭘까
사기꾼이 판치는 나라.
저거, 민사로 가도 수십년 질질질 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