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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없애 주세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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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 : 검토해보겟다. 그런데 명절없어지면 휴무도 사라진다.

 

소원자 : 명절만 없애고 휴무는 주라고!!

 

헌법소 : 말이냐 막걸니냐?

 

 

댓글
  • Mars Aeternum 2019/02/02 20:17

    명절은 싫은데 휴무는 좋다.....대강 짐작이 되는군

  • 루리웹-7706160054 2019/02/02 20:34

    걍 지 가족이랑 절연을 해라
    명절없애면 그리 극성인 집들에서 제사가 없어질까
    울집도 가족파탄각인데 ㅋㅋㅋ
    돈한푼도 안벌면서 제사지낸다고 싸움

  • 모리야스와코 2019/02/02 20:33

    큰집에서 일하긴 싫고 쉬고싶고

  •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019/02/02 20:31

    앞으론 휴무에 뭐하고 있어야하는지 국가가 정해야되나보다.

  • 미울 2019/02/02 20:36

    명절이 사라진다고 제사 차례 문제 사라질거 같냐

  • p.w.d 2019/02/02 20:16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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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s Aeternum 2019/02/02 20:17

    명절은 싫은데 휴무는 좋다.....대강 짐작이 되는군

    (RYWxLv)

  • 모리야스와코 2019/02/02 20:33

    큰집에서 일하긴 싫고 쉬고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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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02 20:50

    1월1일 음력설이 만들어진지 30년정도 됬는데
    그것때문에 예전부터 그떄 쉬지도 않았고 최근에 생긴거니
    이중으로 쉬어서 너무쉬니깐 나라라 일을 안해서 망한다 하는 꼰대 논리로
    항소한거임
    고로 휴무도 없애길 바랬음
    본문이 잘못된거
    명절에 일하고 뭐고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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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티미르 2019/02/02 20:54

    사실 저게 웃긴게 반대임. 원래 음력설이었고 일제강점기 동안 양력설이 되었던 거였음.
    정월대보름만 봐도 저 청원자가 여러 의미로 의심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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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02 20:55

    ㅇㅇ 사실 우리나라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셌으니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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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큐어겨드랑이핥 2019/02/02 20:31

    이해는..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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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2 2019/02/02 20:31

    이유는 알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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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019/02/02 20:31

    앞으론 휴무에 뭐하고 있어야하는지 국가가 정해야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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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됴이됴이 2019/02/02 20:33

    뭔소린지는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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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알랴줌ㅋ 2019/02/02 20:33

    몸만 살려놓고 소원한 놈 뇌사 시켜도 살려놓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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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02 20:34

    걍 지 가족이랑 절연을 해라
    명절없애면 그리 극성인 집들에서 제사가 없어질까
    울집도 가족파탄각인데 ㅋㅋㅋ
    돈한푼도 안벌면서 제사지낸다고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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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울 2019/02/02 20:36

    명절이 사라진다고 제사 차례 문제 사라질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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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라키라카라 2019/02/02 20:40

    명절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휴무가 따라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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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스케 2019/02/02 20:44

    ㄹㅇ 무슨 국가에서 신년이니까 쉬세요 ^^ 하고 주는 날인줄 아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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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다리꼴모양 2019/02/02 20:42

    이해는 간다. 제사 때문이겠지.
    막말로 동그랑땡에 절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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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함 2019/02/02 20:45

    명절이니까 쉬는거야 이 모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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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02 20:46

    2001년 4월 A씨는 "구 시대의 유물인 '음력 설'을 마치 정통 '설'인 것처럼 취급해 공휴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過歲, 한 해를 넘김) 풍습의 양분화를 야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폐단을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 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설 연휴 기간 공공기관 이용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물가난을 겪게 하는 등 행복 추구권도 침해된다"고 했다.
    B씨도 2015년 재차 "음력 설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음력 설날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크게 보면 A씨와 같은 이유다.
    ---
    글내용도 안보고
    제사랑 연관짓는 애들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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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02 20:48

    거기다가 휴무는 그대로 주라는 말은 없음
    물론 둘다 각하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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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이어 2019/02/02 20:59

    청원 이유가 노답같아 보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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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02 20:59

    ㅇㅇ 노답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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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군주 2019/02/02 20:47

    그냥 개소리지 만약 명절 없어지면 ㅈㄹ맞은 집에서는 평일인데도 쉬지못하고 내려와서 제사지내고 가야한다+교통정체. 하드코어한 연휴가 초강력 하드코어한 평일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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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익겜이실허요 2019/02/02 20:58

    저런건 가족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다큰 어른들이 모인 집안 일을 뭐 헌법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징징대는 거 자체가 얼마나 어린 생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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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dogdog 2019/02/02 21:00

    가족끼리 이런내용이 아니라
    청원 내용보면
    명절이 너무 많아서 물가난에 너무 쉬어서 나라가 망한다!
    하는 꼰대논리로 신청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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