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ㅇ개시판에 이리쓰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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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애미" 이러면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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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사람이 욕듣는사람 실명 사는곳을 알고 그글을 보는 사람도 욕듣는사람이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알 경우엔 해당됩니다.
반만아시는듯
삭제된 댓글입니다
근데 법은 그리 해석을 안하는거 같더라구요
이꼬르 느금마
실명 사는곳 그런건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것이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공공이 보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면 모욕죄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사이버상도 가능)에서 본인이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명예회손죄에 성립되어유..
그리고 더 상대를 괴롭혀드리고싶으면, 이 후에 계속 심리상담 및 정신과치료 몇 차례 받으면 완전 빼박이네유..
모임하는 지인 두어분이 현직 법조계 일하는분이 계신데, 술자리에서 이런 상황 얘기하다 나온 답이 이렇게하면 완전 빼박이라네유 ㅎㄷㄷㄷㄷ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인실쟛 가~~~즈아!!! +.+
그렇지 않아요... 잘 알아보세요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찰입장에서 3글자만 들었다고 접수해줄거에요?
법이 그렇게 해줘요?
대기업 총수나 인맥이나 돈먹여서 그렇게 해주지 안해줘요 ㅎㅎㅎ
마이애미
아... 제가 고소해보니까 당하는 사람이 실명 사진 등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 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하더군요... 그런거 아니면 검사가 그 뭐드라... 무혐의 주더라구요
from SLRoid
특정성(누군지 특정되느냐..)공연성이 성립해야 함
니 애미...갖곤 고소거리도 안됨
실제 판례도 있음..."니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한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무죄..
그런 말을 하면 듣기에 안좋죠
월요일 아침에 님같은분 고소하러 경찰서에서 줄서있음 ㅋㅋㅋ
니애미 정도는 입구밴
서류준비 안해와도 입구밴
본인 정보눌렀을때 본인 사진 실명이 뜨지않으면 모욕죄안됨
경찰이 그렇게 할일없는줄아나 아무리 나라가 떼쟁이들 떼쓰는거 다들어준다지만...
니 애미 가지고 고소는 좀 웃김 ㅋㅋ 니 애미 김치장인 이라고 할려했다면 뭐 끝날듯
지역+이름 만 넣고 욕해도 고소미됩니다.
실제 온라인상 지역+실명 거론후 부모 욕한경우
벌금 150 먹이는거 봤네요.
니 애미면 애미가 어머니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소가 되지않습니다.
그거로 모욕죄 성립 안됩니다
이 분 롤이나 오버워치 좀 해보셔야겠네.. 그냥 니 엄마라고 한건데 그거로 모욕죄 성립되면 대한민국 대고소 시대 열립니다.
롤 하다가 나온 유명한 패드립 짤인데 이것도 특정성(게임 캐릭터 이름 갖곤 특정성이 성립되기 애매함)이 성립이 안된걸로
아무튼 니애미 따위로는 모욕죄 성립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