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판사가 입으로 읽은 판결문을 누군가가 적은 내용 같습니다. 아래 게시글이 출처입니다.
1.
2016년 11월 9일 저녁 킹크랩 시연 로그 기록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두루킹 측에 의한 킹크랩 테스트 로그가 네이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발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해 중단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김경수를 두고 한 시연 날짜(11월 9일)와는 겨우 하루 차이입니다.
이건 그냥 쭉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로그 기록만으로는 시연 목적인지 테스트 목적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11월 9일 이후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보여준 바로 다음날 김동원이 우경민에게 킹크랩 지시하고 개발 착수했고 개발 착수한 부분은 로그내역으로도 확인"
결국 두루킹이 킹크랩 개발을 결심한게 2016년 10월이고 실제 처음 테스트를 시작한 것은 11월 4일입니다. 그 이후로 쭉 네이버에서 킹크랩 개발과 관련한 로그가 있다는 겁니다. 11월 9일 로그로는 그 로그가 테스트의 일환인지 시연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킹크랩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언제이고 규모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킹크랩을 썼다면 로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판결문에서 빠진 건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인 지자자 그룹에 의한 댓글 작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영업 방해 판단에는 킹크랩을 통한 매크로 작업 규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판결문에 누락되어 판단이 안됩니다.
판결문에 경공모가 18개월동안 댓글 작업을 한 것이 8만건이라고 합니다. 이중 얼마가 킹크랩에 의한 건지, 그리고 킹크랩을 사용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김경수가 보낸 11건
판결문에서 가장 납득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11건 중에 킹크랩으로 작업할 수 없는 네이버가 아닌 언론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사는 처음에만 그렇고 17년 3월 이후에는 킹크랩으로 작업할 수 있는 네이버 기사를 보낸 걸로 반박합니다. 김경수가 킹크랩의 존재를 안 것이 2016년 11월이라는 주장을 생각하면 판사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11건이라는 숫자 자체가 표본 분석을 할 규모가 안됩니다.
그리고 11건에 대해서 경공모가 킹크랩을 동원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판결문에 없습니다. 김경수가 직접 보낸 게 수천건 수백건이 아닙니다. 단지 11건입니다. 판사의 판단이 맞으려면 경공모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11건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킹크랩을 이용한 매크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4.
김경수가 킹크랩 사용을 인지했는가?
앞의 시연과 별개로 실제 킹크랩을 사용하는 것을 김경수가 알았느냐의 이슈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는 다음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가. 두루킹이 김경수에게 보낸 메시지에 킹크랩 언급 2건(온라인 정보보고 중에 16년 12월 28일자 보고에는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포털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라는 내용 있고 17년 4월 14일자 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충원 작업기사량 300건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한다고. )
나.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등 댓글기계에 대한 내용
다.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 보낸 후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김경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보낸 점이나 김동원이 캡쳐해 남아있는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고맙습니다 답장한 점
나)는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근거일 뿐입니다. 다)가 교묘합니다. 이게 가)에 대한 김경수의 반응인지가 불확실합니다. 킹크랩과 상관없는 정보 보고에 대한 김경수의 답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는 김경수가 인지했느냐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루킹이 보낸 기사 목록만 8만건입니다. 기타 모두 합치면 꽤나 많은 양입니다. 판결문에는 두루킹이 김경수에게 어머어마한 양의 정보를 보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두루킹 외에도 여러 채널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가)에서 언급한 것을 김경수가 인지했을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김경수 입장에서는 킹크랩이라는 단어로 매크로를 유추할 수도 없습니다.
5. 센다이 총영사 추천과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2심에서 이건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당시 김경수가 출마 의사가 없었음에도 판사는 정치인이라면 특정 선거와 상관없이 넓게 봐고 판단해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정치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 김경수가 한 행위는 추천이었고 실제 인사로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실제 인사가 되었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6.
김경수와 경공모의 관계
판결문에 김경수가 두루킹과 정치적 의견 교환을 했다거나 두루킹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정보 보고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김경수 본인도 경공모를 중요한 지지 그룹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견 교환에는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김경수가 지지그룹과의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11번을 만났습니다. 김경수는 경공모를 딱 그 정도 위치로 생각했겠죠.
7.
2018년 2.9일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이 때는 이미 김경수와 두루킹이 갈등할 때입니다. 두루킹이 정부 비판을 할 때니까요. 판사는 댓글 알바에 대한 언론보도를 본 김경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김경수가 불법적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했다면 두리킹과 딜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만남을 미루지 말고 만나 달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두루킹과의 단절을 선택합니다. 킹크랩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면 하기 어려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8.
마지막으로 판사의 판단중에 꽤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댓글기계 자주 언급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받고 있었는데도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질문 한부분 없다는 것도 킹크랩 관련한 내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뒷받침하는 걸로 보임. "
판사의 판단과 달리 김경수가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에는 관심이 없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지지자 그룹에게 귀찮으니 그만 보내세요라고 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