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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창호 판사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 피의자. 문정권에 대한 법원의 역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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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CBS 권영철 기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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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23년 전에 법이 생긴 이래 실형 '0건'
'하이텔' 시대 만들어진 '컴퓨터업무방해죄'…23년간 실형 '0건'
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도 드물어
드루킹도 "재판 빨리 끝내자"
"시대상황 맞게 법 개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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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서출신 성창호
= 성창호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로 분류된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조사를 받았다. 아직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다.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정운호게이트' 영장이 들어오면 이를 복사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의연 부장판사도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https://m.nocutnews.co.kr/news/5085715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 중에서도 형사합의부와 부패·선거범죄 전담 부서, 영장판사 3명의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손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자의든 타의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혜를 입은 ‘양승태 키즈’ 중 한 명인 셈이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한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에게 누설해 결국 임종헌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이자 박근혜 정권이 건재하던 그 해 9월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투병하다 숨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 유족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7월 생중계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선고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 수사를 막 시작한 때였다. 그런 제반 상황이 '양승태 키즈'로 불리는 성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공개 망신을 준 배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처: https://www.vop.co.kr/A00001375345.html
그리고 얼마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법원발 역습을 예고한 기사도 나왔죠.아무도 예상 못한 우병우 전 수석 석방에 '법관의 반격' 해석 나와
법원장부터 지법부장급 이상까지 "김 대법원장에 불만 팽배"
적폐 재판 등서 의외판결 예상..25일 김경수 선고에 급관심
“강 기자,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잖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사건,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 못했던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아무튼 잘 지켜보세요.” 
지난해 11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려준 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던 무렵이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법원의 역습이라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속으로 설마 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3일 느닷없이 석방됐다.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 풀려난 것이다. 2017년 12월15일 구속됐으니 1년 하고 10여일 만이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는 별도로 진행된 두 차례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1년6월(합계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검찰 쪽 요청대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거나 추가 기소된 불법사찰 혐의로 신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거나. 재판부는 세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석방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도 우 전 수석 본인일 것이다. 그 역시 법률가라 (풀려나리라는) 기대를 안 했을 테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2개월 구속기간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더라도, 추가 기소 뒤 병합된 불법사찰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끊어줄 수 있었다. 항소심으로 심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논란을 무릅쓰고 석방을 선택했다.”(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석연치 않은 석방 결정은 ‘뒷말’을 낳았다. 법조계에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새삼 화제에 올랐다. 차 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사촌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차성안 판사에 대해 회유 시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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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4200016189562
김경수가 보냈다는 11개 url에 대해 전수조사한 분의 글 링크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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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5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