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90324

원룸 남은개월 대신 들어갈때

원룸 기존에 살던분이 일때문에 급하게 지역을 이동하셨는데
계약기간이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원룸에 안살고 비어있어서 매달 월세가 아까워서 집주인께 말하고 방을 내놓은건데 거기를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렴하게 들어가는거라 저는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세입자분이 계약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을 했는데 문자로 계약서를 보내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문자 보낸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계약서의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문자 발신번호와 발신한 계약서 이미지에 동일한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다면 효력이 있을꺼라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정이있어서 한달뒤에 들어가는거라서 세입자분도 보증금을 안받을수가 없는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한달뒤에 제가 안들어가면 월세 50만원을 날리는 상황이니깐요.. 그래서 보증금 50만원을 내일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고 캡쳐를해서 서로 보내는 방식으로 할꺼같은데 만나기에는 거리가있어서요..통화도 두차례 한상황이고 두번째 통화는 그냥 제가 가는지역 궁금한거 이것저것 비지니스나 이런 수다를 한시간 반은 통화하면서 서로 믿음도 충분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뭐 사기를 친다 이런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혹시나해서 올려봅니다 월세 두달치는 제가 입주하고 당일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보증금을 입금하는데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세입자분도 저도 처음이라 서로 조심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하야란 2019/01/20 07:04

    그냥 남은 개월 들어가서 살면되죠
    전 계약자에게 돈 주고요

    (xvIfJO)

  • 케라톤 2019/01/20 07:07

    근데 제가 한달뒤에나 들어갈수있어서요.. 세입자분은 이걸로 더이상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한달월세를 버리고 저를 기다리신다고 하셔서요 기다리셨는데 제가 한달뒤에 안들어간다고하면 백만원을 날리는 입장이기때문에 계약금으로 50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ㅎ

    (xvIfJO)

(xvIf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