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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의 정의.jpg

20190116111043.png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을 위해 기획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기준입니다.
댓글
  • SkipHaHa!! 2019/01/16 11:13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pODREY)

  • MP5 2019/01/16 11:17

    그래서 사진전을 열거나 사진집을 내는분들이 그리 많은것이군요..

    (pODREY)

  • 로켓단 2019/01/16 11:33

    ㄷㄷㄷ
    3번만 더 전시회 채우면 되겠네요

    (pODREY)

  • 대한민국꼴지작가 2019/01/16 11:53

    사실 저런 경력서 있으면 뭐합니까? 예술인은 노동자도 아니고 그런다고 작업에 대한 최저임금? NONONONONO..입니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애서 한땀한땀 작업고 있지요. 안타깝고 순수창작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작가의 창작행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합니다.작가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다라는 수식어가 언제 떨어질지...안타까운 현실이지요.노무현 정부때는 그래도 사회적 예술인기업이라해서 공공 문화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한달 70~100정도의 지원비가 있어 재료비라도 쳉길수 있었는데 이명박이이가 그런 지원금 마져도 모조리 없애고 4대강 사업에 삽질했었지요.작가들의 처우개선에는 생활과 작업에 실제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경우 작가들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 국가가 그들의 순수창작을 하나의 노동으로 판단하여 최저 시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pODREY)

(pOD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