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로에 주행중이던 오토바이운전자 저의 매형입니다 택시로 인한 사고로인하여 2차사고로인해 얼굴이 많이 훼손됬습니다...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을태우기 위해 벌어진 일이며 경찰쪽에서는 처음연락받았을때 안피하고 뭐했냐 전방주시 태
만이다라며,,비아냥식으로 얘기가오고가긴했습니다...그러난후 경찰이다시전화와서 이건 피할수없는 사고라인지하여 판단 내렸는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과실비율이 알고싶습니다 얼굴을 많이 다쳐서 성형을 몇번해야 한다던데... 보험사에서 과실을따지게 되는데 ..이게 10-0 나올수있나
싶어서 형님들께 물어봅니다 사고가 난지 일주일이됫는데 아직 보험사측 에선 연락 한통없어서...과실이 나오지않았네요
형님들 판단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