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82992

칼부름.. 처벌 수위는?

일단 무기를 들었으니
흉기 상해죄는 기본일텐데
단순폭행처럼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범죄인데다
기본이 3년이상 유기징역인
죄목인데 실제로 상처?까지 냈고
매스컴과 SNS에서 떠들썩하게
한 대형? 사건인 만큼
집유 보단 실형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경찰까지 위협하고
경찰 요구 불응하고
칼들고 도주까지 하다
잡혔으니 무슨 죄목이
더 붙을지
둘이 친구라던데
혹시 평소에 괴롭힘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건 아니었을까요?

댓글
  • 05 2019/01/14 02:06

    초범에 친구에 합의하고 하면 머 그냥 벌금정도 나올거같아요

    (7SYCrc)

  • Lv7.색연필선생님™ 2019/01/14 02:07

    벌금형이 없어요..

    (7SYCrc)

  • 핸잴과그랬대 2019/01/14 02:06

    집유는 절대 안나오죠 ㄸㄸㄷ 암만 초범에 미성년이라도

    (7SYCrc)

  • artman 2019/01/14 02:11

    흉기로 상해를 입혔으니
    특수상해죄
    경찰에게 칼들고 위협했으니
    특수폭행및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고 합의를 한다고 쳐도
    집유는 힘들듯

    (7SYCrc)

  • oтιㅓ 2019/01/14 02:12

    집행유예로 나올듯

    (7SYCrc)

  • 0우훗0 2019/01/14 02:28

    요즘 공무집행방해에 실형 때리는추세..
    집행유예 절대안나옴

    (7SYCrc)

  • 독청독성. 2019/01/14 02:47

    친구?

    (7SYCrc)

  • 슈퍼마켙 2019/01/14 02:47

    박근혜가 만든 4대악 그뭐시기 때문에 바로구속일껄유

    (7SYCrc)

  • 柳林♥ 2019/01/14 02:55

    1년은 살죠....친구넘이 합의 해줘도....

    (7SYCrc)

  • 미스터안덕삼 2019/01/14 03:03

    범죄자의 인권챙기고 처벌도 관대한 나라는 지구상 헬조선이 최고일듯

    (7SYCrc)

(7SYC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