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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에서 실장이란 사람이 복원한 카톡내용은 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나요??

여자친구랑 한바탕했네요...
양예원 사건땜에...
혹시 부분 부분 조작된 카톡 내용이 있었나요??

댓글
  • 그머라꼬 2019/01/10 03:43

    양씨 편 들던가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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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니께 2019/01/10 03:44

    양씨가 일관되게 주장하니 그걸 믿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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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어라오호츠크해야 2019/01/10 03:44

    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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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9/01/10 03:46

    사법부가 문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정신을 못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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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林♥ 2019/01/10 04:03

    서울서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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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xm328 2019/01/10 04:12

    저도 양예원 편드는 친구랑 한바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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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춥네요 2019/01/10 04:12

    입은 믿고 증거는 무시하고.. 그게 뭔 사법정의야.
    일관된 진술.. 시벌 범죄경력자가 재범후 일관된 진술만 하면 무죄되는거 일도 아니겠네.
    그것도 여자만 해당되려나..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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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남 2019/01/10 04:35

    내용은 조작된거 없습니다.
    경찰이 전화기 가져가서 확인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보고도 강압,협박,추행이 있다고 믿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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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남 2019/01/10 04:40

    카톡이 조작이라면 양씨가 허위사실로 기사 쓴 신문을고소하겠죠. 욕 한 사람들 고소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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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34RZ3R0 2019/01/10 05:14

    판결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디테일을 끼워맞췄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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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아다라마바사 2019/01/10 05:32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페미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어쩔수가 없음.
    외국인 만나는거 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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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린 2019/01/10 06:09

    일을 잡아달라고 카톡을 보낸 거랑,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직접 관련있는 사실은 아니니까요. 자의로 촬영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다시 촬영에 응할 수도 있는 거구요.
    선고형이 쎈 주된 이유는 성추행보다는, 촬영된 음화의 무단 배포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양예원씨가 성추행 등의 피해자라고 해서 무작정 옹호되는 현재의 반응이 의문입니다. 자의로 촬영에 응한건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고, 그 촬영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준의 퇴폐적인 수준이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화류계에서 일하다 성추행 또는 성폭O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피해자라는 이유 만으로 전자의 잘못이 모두 덮어질 수 있는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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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귀신 2019/01/10 06:15

    그런걸로 싸우지마세요 싸우면 O스 못하잖아요 남자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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