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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어느 제조업 회사의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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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걱정으로 신고를 못하고 신고를 한다해도 징벌이 너무 약해요
노동부는 아직도 노동자 보호를 대충합니다.
댓글
  • 사과로 2019/01/06 23:56

    문제는 저 각서 자체가 효력이 없음
    내용자체가 위법이기때문에 저기에 서명하고 나중에 신고해도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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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侍奉 2019/01/07 00:01

    저런 근로계약서가 있을까요? 불법체류자 쓰는 아웃소싱이면 모를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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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읏디읏디 2019/01/07 00:35

    이런 거지같은 계약서가 존재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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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콰이 2019/01/07 00:48

    당장은 다녀야 해서 서명해도 효력이 없는 문서죠.
    최저시급과 무관하게...
    퇴사 후에도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것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 포인트가 너무 X발스럽네요.
    요약 : 내가 너 돈 쪼금 주고 싶으니까 위법을 합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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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사☆ 2019/01/07 01:03

    공장이 어지간하면 최저임금은 챙기고 일한 시간만큼 돈 버는데..
    저 조같은 계약서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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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ga 2019/01/07 01:14

    저런거 다 해주는 돈 보다 벌금이 더 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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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쏘애무 2019/01/07 01:14

    아무 의미없는 각서네요.
    어차피 노동부에 신고하면 최근3년치 급여중 최저임금에 누락되는 부분은 전부 받아요.
    어차피 노동부에 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없는 사직은 복직시키고, 미근무기간은 근무중인것으로 적용하여 급여지급해야 해요
    4대보험 미가입은 한명당 적용하여 과태료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노동부는 웬만하면 근로자의 편을 들어줘요.
    근로자잘못도 사측잘못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비중으로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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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2019/01/07 01:15

    불공정 계약서는 계약서도 아니고
    생계를 볼모로 잡은 각서도 효력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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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스터언 2019/01/07 01:46

    일개 회사의 약관이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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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귤나라 2019/01/07 03:15

    간단히 일단 서명하고 일한 다음에 나중에 그만둘때 근무시간이랑 월급통장들고 노동부 가서 최저시급 계산하면 이만큼 못받았습니다. 받아주세요. 무슨 이상한 종이에 서명하긴 했지만 위법이라 애들 낙서만큼도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하면 되요.
    출퇴근 시간 및 날짜를기록을 회사측에서 조작할 수 있으니 수시로 증거사진을 확보 하시거나 돈내놔 같은 어플을 이용하면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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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대괄장군 2019/01/07 03:22

    저렇게 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순종시키는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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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은먹고다님 2019/01/07 05:41

    어차피 법은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 있지요 .  저건 아무런 효력이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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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산곰돌이 2019/01/07 06:34

    근기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무효.
    이래서 아직 노동자들의 손을더들어줘야한다는것.
    하지만 헛소리하는것들보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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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ine12 2019/01/07 06:45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 내용이라 원천 무효입니다. 퇴사 후 신고하면 못받은 돈 모조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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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콘 2019/01/07 08:23

    이러니 외노자 쓰느니 한국사람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 나가도 막상 할게 없으니
    오히려 업주에게 일할수있는걸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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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찮은흠냐리 2019/01/07 09:34

    TV보는데... 최저시급이 올라서 30년 동안 같이 한 직원을 내보내게 되어서 슬프다. 라고 인터뷰 하더군요.
    30년 동안 급여 지급이 최저시급 라인이였다는 것에 충격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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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실이 2019/01/07 09:50

    노동부가 근로자 편인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 있기에 근로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용자 편을 많이 들어주는데 이건 점점 바뀌어 갈거에요
    노동청이 있는건 임금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도와주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원래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로 가야되거든요
    변호사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노동행정 공무원 특히 근로 감독관은 많이 부족해요 게다가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도 많다보니 한명당 업무량이 과도 하니 심지어 공무원계에서도 기피 하는 부서에요 죽기도 하구요  업무량이 과도하면 문제가 내가 해당 민원을 볼때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공무원이 무조건 증원되는건 원치 않지만 고용부 관련 공무원이 특히 근로감독관 늘어나면 국민들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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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이좋아★ 2019/01/07 10:05

    위법을 저렇게 대놓고 시킬거면ㅋㅋㅋ돈못줄거면 회사접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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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그사아님 2019/01/07 10:36

    저거 효력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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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절미s2 2019/01/07 10:40

    각서 효력 여부를 떠나서 내용이 정말 욕나오네요.
    저런 회사는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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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르톨트 2019/01/07 10:52

    위법이라 아무 효력도 없는 각서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장이 빡대가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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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원이있어요 2019/01/07 10:55

    오히려 저 각서야 말로
    명확한 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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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붸신자 2019/01/07 11:22

    효력 없습니다.
    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계약이 효력이 있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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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실이 2019/01/07 11:55

    1.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으로 낮출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둘 다 징역 + 벌금)  할 수 있다
    도급(건축)의 경우
    1.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
    2.도급계약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도급인 (직상 수급인)과 수급임(하수급인) 연대 책임을 진다.
    근로 감독관의 연대 책임명령 불 이행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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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게솜사탕 2019/01/07 11:57

    누가 작정하고 신고하면 증거문서가 되겠군요
    신고하기 번거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신고를 안하겠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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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잡돼지 2019/01/07 11:58

    계약서가 전무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중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명하고 일하다가 신고하는 방법도... 근데 그건 많이 귀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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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비+학생 2019/01/07 12:48

    저런데 한 20년 있다가 때려치고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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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ㅤㅤK 2019/01/07 13:09

    최저임금 안지키는 제조업은 최저임금으로 지급안된
    직원들 인원수 X 2000만원 으로 벌금을 매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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