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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최저임금 , 주휴수당, 퇴직금 총정리

 2019 최저시급 최저월급


8350원 !
1,745,150원 !



Q . 최저임금은 어디에 공시가 되어있나요 ? ?


최저임금 위원회 참고


https://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sjp



2019 주휴수당



Q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수 있나요  ? ?

 

주휴수당  O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0시간 까지)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3. 계속 출근


주휴수당 X


1. 주 15시간 미만

2. 계약한 날 결근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X


Q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주휴수당 계산식


 1주 근무시간 합계(X) ÷  40  x  8  x  계약시급

 (단, X ≥ 15 이면서, 계약근무일 만근)


2019 퇴직금


  


퇴직금 =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89일]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평균임금의 기준은 뭐죠 ?? 성과급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 및 성과급과 급여에 관한 참고자료



'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

https://news.tf.co.kr/read/life/1741214.htm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667

댓글
  • 키에리엘 2019/01/04 16:26

    최저임금 오르는건 좋은데 이상한 수당같은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계산도 복잡고 더 헷갈리고... 오히려 시간 컷도 더 당하고...
    그냥 일한만큼 가져가고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건 좀 더 쳐주고.. 그러면 되지...
    15시간 일하고 뭐 더 쳐주고... 그건 없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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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실이 2019/01/04 16:46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엄청 중요한 기준인데요
    대략 통상임금 = 수당 계산할때 기준 이게  임금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에요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수당 줄때 더줘야 되니깐요
    간단히 말해 야근을 하면 통상임금 1.5 이런식으로 들어가요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수당주는 것도 덜주겠죠 정기적인 상여금은 2달에 한번
    이런것 정기성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평균임금은 위에 계산식으로 하고 주로 퇴직이나 산재 계산용이라 조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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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인의남성 2019/01/04 16:57

    최저임금 인상이 정의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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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포가미끌 2019/01/04 17:25

    좋은 글 감사합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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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술들어간다 2019/01/04 17:52

    우리나나라가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높은확률로 최저임금을 주기때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대부분 최저임금이 있지만 최저임금 만큼 주지않습이다. 그나라의 물가 소비성이달라서 오히려 많이 주죠 미국 같은경우는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알바는 월급이 최저시급이기때문에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본같은경우는 (가까워서) 최저임금이 900엔이면 시급포함 교통비주는데도 있고 보통 최저임금으로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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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순대 2019/01/04 18:46

    법이 있으면 뭐하나요? 단속직에 해당안된다고 노동부에서 판결났는데 강제로 집원들에게 서명하게 한후 저 기준으로하면 300만원받을걸 180만원 받고 있습니다. 법을 시작하기전에 집기지 않거나 편법을 자행하는 회사에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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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이율무단비 2019/01/04 19:46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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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든꽃 2019/01/04 19:55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임금이지..적정임금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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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tddo 2019/01/04 20:06

    최저임금만 주면 법적 문제는 없죠..
    더 받고 싶으면 돈 주는 사람이랑 딜을 해야지..
    딜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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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맨 2019/01/04 21:31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안내도
    제.발.해줬으면 좋겠어요 ㅠㅠ
    알바 직원들한테
    국민연금 얘기하면 그거 고갈된다는데요?
    건강보험 얘기하면 가족 밑으로 되있어서 필요없어요
    고용산재보험 얘기하면 알바는 실업급여 없잖아요..;;
    업주한테는 강제로 뜯어가는데
    직원들한테는 시급에서 까는걸로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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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랑 2019/01/05 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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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sin 2019/01/05 00:39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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