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회사원 A(30) 씨가 몰던 포르테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45) 씨와 C(43)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끝내 숨졌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보행자는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빨간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 등을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 등 2명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이 죄를 어찌할꼬....
피해자 집안에 평생 노예로 팔아버려도 모자랄놈 ..
왜 음주운전을 실수로 봐주는건지 모르겠음요..?
한번실수...두번실수...세번실수..?
막 그런사람들이 운전을 하고댕기고
또 술먹고 운전하고 그럼 또 취소나 정지로 처벌이 끝나니까
다시 풀리거나 따서 다시 운전하고?
너무 관대한듯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사형! 으로도 모자라네요.
전에 언급한적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테러행위와 동등한 선상에 두고 봐야합니다.
단순 살인미수 쪽으로 보면 부족하죠.
초면에 반성한다고 5년에 집행유예 나올지도 모릅니다....ㅈ같은 현실...
...형벌이 넘 약해요. 사형에 준하게 집행해야되요.
이런 색히들은 술 먹인 다음에 차량 충돌시험장에 머미로 보내면 안되나?
저거 진짜 살인자 아니에요?... 와.. 길가다 사망할줄.. 돌아가신 보행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안타까워요..ㅠㅠ
음주운전은 사형시켜야 되요 ㅠㅠ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다스려라~!!!!!
혈중알콜농도 얼마 이하는 벌금 세게때려서 다스리고
혈중알콜농도가 얼마이상은 진짜 살인 미수로 넣어야함..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기사전문을 이렇게 제목까지 똑같게 퍼오시면 안됩니다..
가좌동 청라 왜이럴까......
그 시간이면 출근중였나본데 누군가의 두가정이 명절을 앞두고 무너졌네요
집행유예 나오겠네 허허
개같은 나라
음주운전은 사고당사자만 죽이는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죽거나 다치게하는 중범죄입니다.
공직자만이라도 절대 음주전과자 용납해선 안되는 이유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자가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어선 안됩니다.
한 2년살려나..
술에 관대한 개한민국 ㅋㅋ
술 금지좀 시켰으면 좋겠군요
0.1 이면 무조건 최소 소주 2병 이상임.
피해자가 사망했을때는 무조건 형사상 구속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살인이니까.
제발 음주후 사고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