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친구가 만나러 잠깐 외출 ->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
B) 병원에 가겠다고 외출 -> 미성년자와 성매매 적발
둘다 근무시간에 벌어진 사건이었음
결국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둘다 해임해버림
하지만 둘다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B의 해임에 대해 관할 청이 직권을 남용했다.
해임처분을 취소하라. A도 B와 비위 행위, 시기도
비슷한데 A만 해임받을순 없다. 취소해라."
결국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됌.
근무시간에 구라치고 외출해서 성매매해도
강등으로 끝나는 경찰...
하여튼 사법부 적폐새끼들
지들도 근무중 성매매 해서 감형받으려고 그 근거 만든 거겠지
보통은 둘다 해임해야 납득가지 않나?
범법자를 막고 법수호를 해야할 놈들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해임이 안된다니
??? 둘 다 해임했다며??
근데 왜 판결내용이 저래??
ㅇㅁ
판결이 뭐 저래
보통은 둘다 해임해야 납득가지 않나?
사례를 만들어서 지들도 꿀빨라고 저러는거
기존 처벌에서 가중처벌하는 것보다 감경처벌 하는게 훨씬 쉬우니까
과연 이미지가 어떨지는 별개로 해도
ㅁㅊ
차라리 폰허브를 봐라 이것들아..
하여튼 사법부 적폐새끼들
지들도 근무중 성매매 해서 감형받으려고 그 근거 만든 거겠지
??? 둘 다 해임했다며??
근데 왜 판결내용이 저래??
경찰청이랑 법원이랑 보는게 달라서?
나도 지금 내눈을 의심중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지금 저게
A랑 B가 성매매 해서
경찰청에선 A랑 B를 둘 다 해임시켰는데
A랑 B가 둘 다 해임처분 취소 소송 걸었다는 거잖아
근데 왜 판결문에 "A만 해임받을 수 없다 취소해라" 이런게 들어감??
작성자가 글 잘못 쓴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
해임 내렸는데 a가 항고해서 강등받음. 그리고 2주뒤 같은 사건 b도 해임 받고 항고했는데 같은 시기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강등났으니까 판례따르는 거임.
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게 아니라 2주의 시간차가 있었구나
결국 그대로 해임명령을 유지하면 판례를 만든 전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는 스탠스가 만들어지니까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라잖아. 사법부 이러는 거 한두번도 아니고 걍 넘어가
법원에서 B를 먼저 해임취소시키고 A도 추가로 해임취소한 거임.
결국 둘다 사법부가 깽판친거란얘기지. 경찰조직이 제대로 대응을 해도 훨씬쎈 사법부가 ㅈㄹ하는데 어케함 ㅋㅋ
내가 잘못이해한거네 ㅋㅋ
ㄴㄴ 강등 아니고 그것도 해임 시켰는데 이것도 항고해서 바꾼거임
아 난 저 두 사건이 하루이틀 차이 정도로 비슷한 때 일어난 줄 알았음.
글쓴이가 글을 좀 이상하게 써놔서 잠시 이해를 못했어
경찰이 제대로 하긴
둘다 해임시켰는데 항고해서 바꾼건데 경찰조직이 잘못한게 뭔지 설명좀??
해임에서 강등으로 처음에 바뀐 사례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바꾼거잖음 법원이 아니라
근데 소청심사위원회가 했는데 경찰조직이 잘못한건 뭐죠??
행정심판은 사법부가 하는게 아니라 행정처분한 행정청에서 하는거에요... 소심위= 경찰
소심위랑 경찰이랑 전혀다른 조직인데 그런건가요? 소청심사위원장도 차관급이고 경찰청장도 차관급으로 별개 기관인데...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고 가는데
B는 미성년자 성 매매니까 발찌차고 근무 하겠네?
발찌차고 있는데 경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범법자를 막고 법수호를 해야할 놈들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해임이 안된다니
짭새구만
저거 결국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선 너네 해임권이 없으니깐 월권이고 해임 취소해라.
그건가?
ㄴㄴ 해임할수있어서 해임했는데 행정법원에선 너무했다라고 보고 취소하라고 한거임
???? 법알못은 일단 숲속으로 숨는다.
견찰 클라스
견찰과 헬법부 환장의 콜라보
법이 왜이래
이거 법이 이상한거냐 판사가 이상한거냐..
저런 애들 다 잘라버려도 경찰하고 싶다는 애들 넘쳐나는데
우리 나라는 일단 사법부 시키들부터 조져야됨
어디부터 잘못된거지 미쳐돌아가네
판사님 혹시...?
경찰청이 어디가 직권남용을 했다는거지
사법부가 적폐 끝판왕이라는 말이 또 한번 증명되는 순간
아니 진짜 정도껏 해야지. 이게 씨.발 말이나 되냐고
경찰이 근무시간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해도 강등조치만
뇌물 먹인건가
저 새끼들 이름이랑 얼굴까라
판사가 업계 이용자인가
저희 세금은 미성년자 성매매범들의 월급을 주는데 쓰입니다^^
이러니깐 짭새 견찰 소리 듣지
경찰은 해임했는데 법원이 강등으로 바꾼거잖어. 마지막 글 보면 마치 경찰조직이 강등으로 봐준것처럼 써놓았네
경찰은 해임했는데 법원이 부당하다고한건데 경찰이 문제라는건 좀 이상하고
사실 가장 이상한건 행정법원의 기준임
?????????????????????????????
성매매 합버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 자기 구속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판결
이후 성매매 부분은 형사판결 따로 나올거고 그에 따라 처분 다시 되겠지
글쓴이가 기사를 이해를 못했네
한명은 해임 한명은 강등 ->이게 경찰 징계였고 해임당한애가 행정소송 건거임
경찰이 이중잣대로 판단했으니 똑같이 해야한다는게 법원판결
ㄴㄴ 강등 아니고 해임이었는데 얘도 항고해서 바꾼것
이의제기한거고 그거 바꾼건 법원이 아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절차가 다른거임
나 글쓴인데 다시 기사보고왔는데 둘다 처음부터 해임당한거 맞음.
그러니까 처음 해임에서 강등으로 바뀐게 이의제기로 행정심판으로 바꾼거라고 법원이 바꾼게 아니라
맞다 이의제기한거였네 글 바꿨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건데 적어도 경찰이 결정한건 아니지.
소심위 심사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쪽임;;행정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절차쪽
인사혁신처 소속인데 왜 경찰쪽이야?
걸리는것도 존나 대단하다 ㅋㅋㅋㅋ
판걸레새1끼들 지들도 걸릴수 있는 죄목에는 이상하리만치 관대함 ㅋㅋㅋ
판사들 성매매하다 걸려도 안잘릴려고 하는거네
종나 냄새가 난다
뉴스 내용이랑 다른데. B가 먼저 일어난 사건임. 원래 해임하려다가 B가 항의해서 강등으로 끝난 건.
A는 항의했지만 해임됨. 그래서 법원으로 간 건.
법원은 둘의 위반 내용이 같은데 처분이 달라진걸 문제 삼아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거.
법원은 공평한지만을 따진거니 욕먹을 일이 아닌거 같은데. 징계수위는 경찰측 재량인거 같고.
아니 둘 다 해임하라고 해야지 강등 하라는 게 말이 돼?
야 이거 왜 뉴스 내용이랑 다르냐 중간에 왜 짤려서 이상하게 만드냐 ㅋㅋㅋㅋㅋ
기사를 전혀 엉뚱하게 이해해놓고 그걸 요약해서 다 낚이는 상황
둘다 소송건줄 알았는데 잘못본거였음. 글 제대로 바꿈.
아니 말이 안되는게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면
무조건 구속 아냐??? 뭔 강등..??
저딴 개짓거리 판결 내린 판사부터 해임 처분하자
다들 낚였어 글쓴이한테 ㄷㄷ
맞음 내가 잘못봄 글 바꿈
이건은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문제임. B가 먼저 이틀 전에 하다 걸림->해임처분 했다가 이의제기 하니까 강등으로 바꿈->A가 걸림->해임함->사법부가 B는 강등인데 얘는 왜 해임이냐라고 해서 강등으로 바뀜.
요게 내가 이해한 스토린데? 그리고 B가 더 중범죄 아니냐? 미성년자가 걸렸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맨처음 바꾼거임. 경찰이 바꾼게 아니라
역시 헬조선식 일 처리 지린다
성매매 특별할인도 받는 경찰
성매매 합법화 가즈아!!
이야 지들은 중고딩 뿅뿅으러댕기고 고추쓱닦고 망가번역하는 애들 잡으러 다닌거야?
해임해도 취소 되고 잊혀질때 까지 지방 발령
사법부는 행정부 내부규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음. 사법부는 그저 '똑같은 잘못에 대해선 똑같이 처벌하라'는 의견제시밖에 못하고 그 '똑같은 처벌'을 해임으로 할지 강등으로 할지는 행정부 소관임. 이상 몇개월 행정법 배워본 좇문가의 생각.
아하
이게 씨.발 법이냐?
아니..A는 그렇다 치고..
B는 미성년자인데 그냥 저러고 끝남?
구속이 안돼?
저건 징계고 형사상 절차는 따로 거치는거
병1신새1끼들의 국가
이해가 안간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