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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민사 소송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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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의 효용성이 없나요??
ㅎㄷ ㄷ ㄷ ㄷ ㄷ
몰랐네요
댓글
  • EBH-01 2018/12/21 00:21

    맞음. 민사는 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일뿐 돈을 받는건 당사자가 직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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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8/12/21 00:23

    뭐가 맞다는거죠?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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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포르~ 2018/12/21 00:21

    배째라 하면 집행 절차 따로 들어가야죠... 아는만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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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밤아래 2018/12/21 00:22

    어떻게해요? 용역부르나요? 민사한번 할일있는데 어찌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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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도slr 2018/12/21 00:27

    법무사나 변호사랑 이야기해야죠 집행은 혼자아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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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18/12/21 00:35

    집행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으면 못하는겁니다
    걔들 가진게 없는 애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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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ien_ 2018/12/21 00:56

    강제집행 신청하고요. 그 이전에 상대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재산명시던가 그런거 신청하는거 있습니다. 그거 신청해서 상대 재산 다 알아내고, 상대 은행계좌 다 알아야 하기에 은행마다 판결문 사본과함께 계좌 알려다라는거 신청해서 계좌도 싹다 알아내서 일단 돈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뽑아올수 있구요. 없으면, 생활유지비정도 빼고 빼올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고 배째고 있으면, 그 사람 모든 계좌에 생계유지비 정도 빼고 돈 들어오는데로 돈 받게 하는것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들은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판결문 받고, 재산명시신청해서 재산 싹다 목록 뽑고, 그 사람 계좌 싹다 막아버렷더니 바로 연락오더니 돈 준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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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키리스 2018/12/21 01:05

    난분이네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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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8/12/21 00:22

    민사에서 승소했으면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물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소득이 있다면 월급 등 차압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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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8/12/21 00:25

    마닷부모같이 도망가면 끝이죠.
    아니면 월급 받는 즉시 쫒아가서 추징하죠.
    단 직접 찾아가야죠.
    백수면 배째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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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8/12/21 00:25

    판결서가 송달된 후 14일(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발부받아서 강제집행에 착수하시면 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강제집행(차압,압류) 등 절차를 받아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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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아침 2018/12/21 00:28

    아~ 그렇군요! 전문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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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발꼬락 2018/12/21 00:32

    법학을 전공하고 법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자게에서 조언 구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더 많아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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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 2018/12/21 00:56

    잘아시긴하나.. 저위의.예시는 돈이없는사람한테는 민사이겨도 받을수없는게 사실이냐? 가 이슈인것같네요. 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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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12/21 00:28

    재산 다 빼돌리면 민사걸어도 별 소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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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12/21 00:29

    배째라고 나오는것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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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18/12/21 00:36

    형사는 자기도 침수인거 몰랐다고 하고
    침수차임을 알았다고 보일만한 증거가 없으면
    .
    .
    .
    무혐의..
    민사는 가진게 없으면
    압류 강제집행할것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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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1259번째회원 2018/12/21 00:38

    형사는 사기죄 인정되도 벌금 몇십만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사기로 1조원을 해먹어도 감옥은 2~3년 밖에 안 가더라고요.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1조원 사기칠 방법 고민 중입니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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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달구름비 2018/12/21 00:41

    위에 써놓은 집행등 절차 다 한다고 해도, 글에 써놓은거처럼 재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월급도 받는지도 모르고, 개인사업이라 버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재산도 이미 빼돌려놓고 그러면 거의 환수 못합니다.
    그래서 x 같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왜 사기피해에 치를 떠는지 이해하게 될겁니다.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을려면, 소송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고서 돈받을라고 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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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달구름비 2018/12/21 00:42

    참고로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는다손 쳐도, 최저 생계비? 그 금액 빼고 집행가능해서 이거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아래수준으로 번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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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환자 2018/12/21 00:43

    재산 다 찾아서 압류하고 처분하면 되요
    월급 받아내면 되구요.
    집 잇으면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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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uga* 2018/12/21 00:57

    경매 그거 쉬울거 같죠? 그런놈들 다 와이프 명의, 친척 명의로 해둬서 손해 회수 할 수 있는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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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uga* 2018/12/21 00:59

    판결따로 강제집행 신청 따로... 압류, 경매,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 다양하게 집행 가능한데 돈 없어요 배 째세요 하면 못 받아요. 그냥 원금에 법정 이자만 계속 쌓이고 신불자 되서 계속 살겠다 하면 채권자는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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