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54237

현직 검사가 말하는 인감 사용법.jpg

15435444986f4e0d47eddb4041932b056b2b973e6f__mn63095__w760__h3852__f438272__Ym201811.jpg

 

 

댓글
  • 연중무휴 2018/12/19 14:46

    .

  • 슬아 2018/12/19 14:42

    합법적으로도 사람 ㅈ되게 하는 방법 많지

  • 불사신콜라 2018/12/19 14:42

    그런데 법잘알인 사람은 그런걸 정말 교묘하게 꼬고 꼬아서 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게약서로 사기치기도 함

  • 초보유도가 2018/12/19 14:40

    계약서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 토키도사야 2018/12/19 14:46

    인감을 찍기 전에 한발 빼고 찍도록 합시다

  • 굳건이 2018/12/19 14:40

    디시 인감빌런이 이래서 욕먹는거

    (WDmjf3)

  • 초보유도가 2018/12/19 14:40

    계약서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무효라고 들었는데

    (WDmjf3)

  • 슬아 2018/12/19 14:42

    합법적으로도 사람 ㅈ되게 하는 방법 많지

    (WDmjf3)

  • 불사신콜라 2018/12/19 14:42

    그런데 법잘알인 사람은 그런걸 정말 교묘하게 꼬고 꼬아서 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게약서로 사기치기도 함

    (WDmjf3)

  • 라쿤의칼부림 2018/12/19 14:47

    문제가 불법내용 포함했다 하더라도 정도에따라 그 불법된 내용만빼고 나머지는 유효한 경우도 있음.
    이런경우 빈정상해서라도 일방취소 하려고해도 그 귀책사유는 피계약자의 책임이 되버림.

    (WDmjf3)

  • 코메이지사토리 2018/12/19 14:51

    예를들어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안받겠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사로 찍었어도 회사에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음. 근데 사기꾼도 그런건 피해갈 내용으로 적겠지....

    (WDmjf3)

  • Lycanthropp 2018/12/19 14:52

    그런 법을 어떻게든 꼬아서 교묘하게 합법으로 만드는게 사기꾼이라서.

    (WDmjf3)

  • brain2323 2018/12/19 15:01

    요새는 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서 구두계약만 확인되도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되더라

    (WDmjf3)

  • brain2323 2018/12/19 15:02

    사실 계약서라는게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을땐 도장찍고 다시 볼필요 없는 문서인데
    문제가 되면 단어 하나까지 법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확인은 잘해야해...

    (WDmjf3)

  • 라쿤의칼부림 2018/12/19 15:03

    그래서 은행업무고 보험계약이고
    일단 상담사가 계약할때 유난히 유성팬으로 찍찍 그어가면서 설명하는게 그 이유임.
    줄 그어져있고 줄 그어가며 설명하더라 하면 구두계약이더라도 그게 증거가 됨.

    (WDmjf3)

  • 토키도사야 2018/12/19 14:46

    인감을 찍기 전에 한발 빼고 찍도록 합시다

    (WDmjf3)

  • 들뢰즈-가타리 2018/12/19 14:50

    "잠깐! 찍기전에 찍-!"
    이런 공익광고도 괜찮을 듯

    (WDmjf3)

  • 연중무휴 2018/12/19 14:46

    .

    (WDmjf3)

  • 너의궤적 2018/12/19 14:54

    .

    (WDmjf3)

  • 중복ㅠㅠ 2018/12/19 14:47

    누가 인감 훔쳐가서 찍으면 어케됨

    (WDmjf3)

  • 아미 2018/12/19 14:49

    원칙적으로는 인감증명서가 같이 첨부되지 않으면 무의미함.

    (WDmjf3)

  • Rumbling Heart 2018/12/19 14:50

    풀죽이 사건의 경우는 인감증명서까지 준걸로 앎... ㅠ

    (WDmjf3)

  • GT1515 2018/12/19 14:50

    그걸 입증해서 서류들을 무효화 시키려면 시간 존나걸림 그러니 인감이 기억안나거나 잃어버린거같거나 도둑맞은게 확인되면 그자리에서 전화등으로 분실됬으니 정지한다고 해야함

    (WDmjf3)

  • 아미 2018/12/19 14:48

    인감증명을 꼭 받급받아 써야할 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때 동사무소에서 용도를 반드시 물어볼거다.
    예전엔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악용사례가 많아서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악용사례를 줄이려고 하고 있음.
    이거라도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좋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용, 취업증빙용 등.

    (WDmjf3)

  • brain2323 2018/12/19 14:59

    계약서는 인감이든 싸인이든 하면 내용에 동의하겠다는 법적 의사표현이라
    인감이든 뭐든 계약서 싸인은 신중해야지
    문제는 본인이 한거냐 가라로 한거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싸인은 필적으로 어느정도 본인여부를 알수있고
    막도장은 그게 불가능해서 인감을 쓰는데,
    인감이 필요한 경우는 도용을 막기 위해서 인감증명도 같이 제출하는거고
    인감증명은 본인만 발급받을수 있고 대리인이 갈 경우 본인의 신분증 원본이 필요함

    (WDmjf3)

  • 다림 2018/12/19 15:03

    그리고 나서 찍지 마세요!

    (WDmjf3)

  • 주땡1 2018/12/19 15:05

    인감 안만들면 안되냐 ㄷㄷ

    (WDmjf3)

  • 혼노모 2018/12/19 15:10

    인감을 만들어야할 상황이 올 거임. 집이나 차 살때 같은 경우.
    인감 잘 간수하면 돼. 도난이나 분실했다면 이전 인감 무효처리하고 새로 등록하면 끝임.

    (WDmjf3)

  • 톰 캣 2018/12/19 15:17

    톨죽: 하지만 나 용돈 받음 게임 사게 돼서 좋다 헤헿

    (WDmjf3)

(WDmj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