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그런일이 있고..
그날 파출소가서 조서 쓰고.
화요일날 문자가 왔더군요
##경찰서 형사3팀 ###수사관 배당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역시나 엄청 귀찮고 짜증나는 말투로
누구냐고 무슨일때문에 그러냐고..
이래저래 한테 처리과정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하니..
검찰송치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의자? 경찰서 와서 조사받고
물뿌리고 욕하고 밀치고 넘어트릴려고 했던거
인정했냐고 물어보니
인정했답니다
그럼 그 뒤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검찰송치 되었으니
검찰에서 판단할꺼라고 합니다
그럼 전 그냥 또 기다려야 하나요?
제글에 댓글 주신분들중에
이렇게 추운날 물뿌리고 물병까지 던진건
특수폭행까지 해당될수있고
상대방이 벌금을 낸다면
민사로 까지 가라고 하시던데..
전 끝까지 할생각이거든요.
검찰에서 무슨 연락시 올때까지
기달려야 하나요?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84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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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분은 좀 뼈저리게 느껴야됩니다
지가한 행동이 아주 개같은 행동이란걸 뼈저리게
경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있습니다
이러이러한부분에서 "처벌해야할거 같습니다" 라고 검찰에 넘기는것까지만 합니다 경찰이 바로 " 너 처벌!! 임마 벌금이야 땅땅!!" 이렇게 할수없습니다
글쓰신분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나름 신속하게 진행되는거같아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는 올해 5/30~7월중순까지 3회의 폭행을 당했었고 이모든과정이 12/18에 공판예정인점 검찰송치에 최초접수일로부터 짧게는 2주 길게는 45일정도 만에 검찰에 송치된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다는점 너무 다급해지지 않고 기다리시면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봅니다
피해자 이신데 추가적으로 마음의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가해자가 형사에서 합의없이 벌금내고 만다 배째라 이러면 민사로 피해보상청구 하시면됩니다 사건접수 당시에 피해자 권리에 대한 안내문 받으셨죠 거기 잘보시면 변호사 지원도 포함됩니다
진정 인실좆 가시려면 정신과 상담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진료받으셔서 마음의 상처도 잘추스리시면서 기다리면 좋은결과 있을겁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면 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생활비 지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방지검과 종종 연락하시면서 조율하시면될거같습니다
법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실거에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일상 생활에 전념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저런분은 좀 뼈저리게 느껴야됩니다
지가한 행동이 아주 개같은 행동이란걸 뼈저리게
일단은 접수가 되어 진행중이라고하니 조금 진정하시고 기다려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물론 진정하셔서 봐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실좆입니다. 조빵 내세요~
법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실거에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일상 생활에 전념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몇달뒤 가해자 벌금 얼마 처분햇다고 연락옵니다 그럼 형사사건 종결입니다.
송치 됐다는 건 검사가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후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과정이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실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가해자가 모두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바로 민사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가해자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 될 겁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한 번 출석 요구 있을 때마다 기본 텀이 한 두달이니 시일이 오래 걸릴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있습니다
이러이러한부분에서 "처벌해야할거 같습니다" 라고 검찰에 넘기는것까지만 합니다 경찰이 바로 " 너 처벌!! 임마 벌금이야 땅땅!!" 이렇게 할수없습니다
글쓰신분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나름 신속하게 진행되는거같아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저는 올해 5/30~7월중순까지 3회의 폭행을 당했었고 이모든과정이 12/18에 공판예정인점 검찰송치에 최초접수일로부터 짧게는 2주 길게는 45일정도 만에 검찰에 송치된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다는점 너무 다급해지지 않고 기다리시면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봅니다
피해자 이신데 추가적으로 마음의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하구요 가해자가 형사에서 합의없이 벌금내고 만다 배째라 이러면 민사로 피해보상청구 하시면됩니다 사건접수 당시에 피해자 권리에 대한 안내문 받으셨죠 거기 잘보시면 변호사 지원도 포함됩니다
진정 인실좆 가시려면 정신과 상담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진료받으셔서 마음의 상처도 잘추스리시면서 기다리면 좋은결과 있을겁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면 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생활비 지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방지검과 종종 연락하시면서 조율하시면될거같습니다
특히 약식 재판전 반드시 탄원서 올리세요.
형사새끼가 소설을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저처럼...
시발놈의 통영경찰서 강력1과 시키들..퇬!
그리고 외과 내과 정신과 병원진료와 진단서는 꼭 첨부하셔야할겁니다
진단서가 있다 없다 에서 상해가 있다 없다로 나눠질수도 있다봅니다
12대중과실사고도 형사 처벌기준중에 상당한 상해를 입힌경우 라고 명시되있을정도로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산정한다 생각이드네요
즉 다쳤다는 증거가
단순히 현장사진과 정황. 상해부위 사진도 중요하지만 정식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가 필요한상황이라봅니다
물론 가해자분을 이해하고 용서하시려면 궂이 제가 말씀드린 귀찮은 과정을 기다리실필요없습니다 걍 선처를 원한다는 서류 한장으로도 끝내실수도 있다는 점
즉 칼자루는 이미 글쓴님께서 쥐고 있다는점과 글쓴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는점을 설명드리고 싶은것이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종결될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를가지고 꼭 좋은소식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고있을께요~
곱씹으시면서 민사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형사 처벌 결과를 토대로 민사 찐하게 가시면 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그렇게 느린거 아닙니다.
경찰 진짜 짜증나는점이 여론이 주목하지 않으면 귀찮은티 팍팍냄
경찰한테 사건 번호 알려달라고 하세요
사건 번호 가지고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검사가 피의자 불러서 한번 더 조사할거구요
그 과정에서 형사조정인가 뭐 해서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자리도 마련될 가능성이 커보이구요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하고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여기서 합의하시고 끝낼수도 있구요
아니면 합의 거절하시고 그냥 법대로 인실좃 시켜주신 뒤에 다시 민사소송 걸수도 있습니다.
재판가기전에 검사측에서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종용할겁니다.이때 가해자가 합의의사없다고 하면 괴씸죄도 조금 추가되어서 재판에넘겨집니다.
판사도 가해자가 합의안하고 벌금낸다하면 벌금을 더 올릴겁니다.
인실 ㅈ 시켜주세요 후기 기다립니다 !!!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만, 검찰 송치후 결과보고 서류 첨부하셔서 민사진행 하셔도 될듯..
대리기사님 우울한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처를 잠깐 옆에 두고 결과가 나올테니 일단은 다른일에 열중하고 있다보면 연락올겁니다.
ㅠㅡㅡㅜ
힘내세요
경찰은 님께서 형사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 가해자인 피고소인에게 확인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넘기는 업무를 합니다.대부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사는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벌금이나 죄질이 나프다면 실형도 줄수 있겠죠.이때 그사람은 님과 합의를 하려고 할겁니다.합의 여부에 따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벌금 액수가 많아질거고 양형에 차이가 있겠죠.꼬라지 보니 합의 안보겠다 할것 같은데 벌금 나오는거 보시고 민사 소송 재기해서 위자료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심 될겁니다.합의도 안보고 배째라 하면 재판가셔서 최대한 판사님께 억울함이라던지 그동안 심적 고통으로 일도 못하고 힘들었다등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하실겁니다.꼭 인실좆 맥여주세요.
경찰말은 듣지마시고 판결만 믿으세요 사실 판결내용은 견찰들 잘모름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니 조사가 마무리 되고 경찰이 빨리 기소 한편이네요. 검찰에서 결정 할테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합의금을 원하시는거같은데 벌금내고 끝날거같은데요
그냥 일하시다가 벌금 얼마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하세요
내년 미리 액땜했다치시고 돈 많이 벌길 기원합니다
안전운행하세요
견찰한테 문자올것인데 안왔나보네요? 담당형사한테 사건경과 왜 알려주지 않느냐 물어보세요. 사건번호 따세요
경찰에서 나름 신속하게 송치까지 처리했는데요?
기다리면 검찰에서 연락 갈 겁니다.
추운날 취객에게 물세례에 폭행까지 당한 건 안타깝지만 글 읽다가 느낀 건 정말 많은 걸 바라는 기분입니다.
뭘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지요.
견찰한테서 송치됐다고 문자 오지 않았나요? 어쨌든 이제 그사람 약식 벌금 내고 형사건은 끝날듯요 ~
기다려보세요
합의하자고 연락 올겁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기 싫다하면
벌금형으로 끝나요..
공판일정 나오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쓰세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렇게 주차후엔 이 추운길을 걸어가든지 운행차량이 있으면 타든지
평균 30분 이상은 추운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영하 5도가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인격 모독을 넘어서 살인까진 아니더라도 상해의 의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주취 범재가 만연한 만큼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이런 내용으로 서두는 존경하는 말고, 친애하는 판사님께로.. (존경은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하다나..)
그렇다고 합니다~
검찰 송치됫다면 합의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잊고 살다보면 등기 한장 날라올거에요..
정독 하시면 됩니다..
직업에 귀천이없는데 - - - -
인간적으로 아주
소송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잊고 일에 집중하세요..
좋은 결과가 기다립니다.
경찰서-검사송치-판사...이게 빠르게 일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안이 중하다 판단하지않는 이상...기다리세요.어쩔 수 없습니다. 코뼈 함몰되는 폭행도 6개월 걸렸습니다.
가해자 콧방귀 끼고 있다가 몇달뒤에 업드려서 빌게될거에요. 힘내시길
검찰 송치되었으면 제대로 가고 있는겁니다.
원래 프로세스가 아래와 같습니다. (님은 두번째 스텝을 지난겁니다.)
경찰 →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검찰 구약식 벌금 or 구공판 의견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