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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쳐줘서 1시간짜리 일을 줬는데 그걸 못해서 야근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법에 걸리나요?

많이 쳐줘서 1시간짜리 일을 줬는데 (정말 간단한 문서작업)
그걸 똑바로 못해서
진짜 웃음이 나올정도로 어이가 없이 해와서,
몇번 다시하라고 했더니,
하루가 가고, 야근할 기세인데...
혹시 이런식으로 무능에 의한 셀프야근을 해서, 주 52시간을 넘으면,
법적으로 걸리게되나요?
아니 에초에 야근수당같은거도 줘야하고요?

댓글
  • 방가방가 2018/12/12 19:16

    보통 수습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안된다 싶음 짤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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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탈리나에란초 2018/12/12 19:17

    일단 그건 선택지에 없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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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탈리나에란초 2018/12/12 19:16

    혹시, ㅇㅇ씨는 컴퓨터랑 별로 안친한거같아요.. 친하게 지내는게 좋겠어요
    이런것도 언어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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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대학교 2018/12/12 19:17

    언어폭력 아닙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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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자리쫑 2018/12/12 19:17

    네 녹음하면 빼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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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린말을믿지않아 2018/12/12 19:18

    야근수당 당연히 줘야하고 52시간 넘으면 노동법에 걸리쥬. 짜르는게 더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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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탈리나에란초 2018/12/12 19:19

    못짜른다는 가정하에,
    진짜 회사에서 일하는척만해도,
    전혀 손쓸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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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12/12 19:26

    그래서 수습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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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ver 2018/12/12 19:27

    문서를 통해 근거를 남긴 업무지시하고
    제대로 못하면 경위서 몇차례 받고 그 이후에 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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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탈리나에란초 2018/12/12 19:28

    예..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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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로로 2018/12/12 19:20

    몇시까지 부탁해하고
    몇시 이후에 옆에 서계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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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도slr 2018/12/12 19:21

    무언의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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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로로 2018/12/12 19:26

    천천히해~ 여기서있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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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로로 2018/12/12 19:27

    근데 이거 저 군대 후임이 자꾸 딴짓해서 쓴건데
    좋아요 ㅋㅋㅋㅋ 얼마안걸리는거 자꾸 내일까지 한다고 하고해서
    옆에 서있어봄ㅋㅋㅋㅋ
    저는 행정병이었어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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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게말야 2018/12/12 19:22

    노동법은 시간으로. 잣같은 경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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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ver 2018/12/12 19:23

    일 잘하고 못하고랑
    시간 외 업무랑은 다르져.
    수당은 주되 인사고과로 다스려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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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탈리나에란초 2018/12/12 19:25

    네, 법적으로는 그렇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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