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다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
부상을 입은 30여년 전에는 군에서 큰 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만 연금 지급 대상이었는데,
법원은 흉터가 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남녀차별이라고 판단
군대에서 다쳐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
부상을 입은 30여년 전에는 군에서 큰 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만 연금 지급 대상이었는데,
법원은 흉터가 있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남녀차별이라고 판단
띠용... 저딴 법이 있었어?
판새가 아닌 판사가 판결했나봄.
왠일로 법원이 좋은일을
그렇지 판사조무사들은 저런 결정을 내리질 못해
저런 게 성별차별이지.
왠일로 법원이 좋은일을
조용히 올라가는 추천
마땅하지
소급적용 되나 안되나
띠용... 저딴 법이 있었어?
저런 게 성별차별이지.
아니 법원이 멀쩡한 판결을?
판새가 아닌 판사가 판결했나봄.
그렇지 판사조무사들은 저런 결정을 내리질 못해
"남자는 상처도 좀 있어도 괜찮고 견디고 그래야지!"의 인식이 바뀌어나가는 현상.
무슨 노르만이나 바이킹 같은 논리...
난 이 기사 보는 순간 지금까지 저랬다는 사실이 더 놀랍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