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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군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매서운 칼바람에 옷깃을 여매는데 차 안 온도를 보니 영하 3도였어요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올 1월 10일 저희 남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사망했거든요
키 184의 건장하고 젊은 38세의 남자였어요
산림청에 근무하던 시동생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있다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었는데 1년도 못채우고 일하다 주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강원도 진부령 측량에 따라 나섰다가 심근경색이 왔고 119 타고가다 병원이 너무 멀어 1시간 가까이 지체되어 치료도 못받고 오전 11시20분에 부음을 들었어요
아침에 출근한 남편의 사망소식을 안 동서는 이제 돌막지난 아가의 엄마구요. 결혼한지 3년이 채 안된 신혼입니다
너무 속상한 건 이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안되고
개인 질병사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것이에요
평소 시동생이 질병을 앓은 적은 없고 연말부터 야근을 많이 해서 감기에 좀 몸이 좋지 않은 것 외엔 아무 질병이 없었어요. 대신이 예전 신체검사때 고지혈증이 조금 있았구요. 그러나 그게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정도나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병과 흡연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당시 진부령은 영하 10도 였고 오전 10시
풍속 4여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이하였어요.
진짜 추었습니다. 심근경색은 날씨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건 다 무시되었어요. 현재 2심도 부결되어 결국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마음에 대못을 박고
아빠를, 남편을 잃은 저희 가족들은 진짜 참담합니다
오늘 기사가 났더라구요
국민청원에 올리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댓글
  • 아르와르 2018/12/07 18:33

    정말... 성실하 일하신분인데...
    저 추위에 피로 누적이라면 충분한 과로사 인정일 될텐데...
    왜 이놈의 동네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분들께 이리도 잔혹한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ㅠㅠ

  • 7남매 2018/12/07 00:00

    근무중 추운 날씨에 산타다 심근경색이면...
    당연 순직 아닌가?
    이런거 아껴서 어따 쓰게?
    국회의원 월급 올려주려는건가....에혀~

    (Jn3ukH)

(Jn3u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