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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식당 주인이 폐업하면서 쓴 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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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아프리카의별 2018/12/07 13:20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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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원 2018/12/07 13:23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게 목적인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궁중족발사건처럼 임차인이 ppap한 경우일 가능성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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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E-VERA 2018/12/07 13:43

    결국 권리금 문제임
    세입자 끼리 돌려막는 권리금이  건물주가 건물매각하면  마지막 세입자의 권리금은 통으로 날라감
    이게 세입자 끼리의 거래여서  건물주-세입자의 관계인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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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yMe달링♬ 2018/12/07 14:13

    결국 권리금도 건물주가 배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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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yMe달링♬ 2018/12/07 14:14

    안그럼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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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르는 2018/12/07 14:18

    올해 10월부터 법이 바껴서 임대차 계약후 10년간 임대에 대한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는 합법적으로 매년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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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개같은놈 2018/12/07 14:29

    권리금 자체를 없애야지. 가만 생각해보면 웃긴가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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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 2018/12/07 15:07

    권리금을 왜 건물주한테 탓해... 그리고 애초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거면 권리금도 의미 없는데 저건 법알못이라서 일어나는 잘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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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ラム 2018/12/07 15:19

    계약하기전에 건물주가 저당잡혀있던게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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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는나의것 2018/12/07 15:35

    전세집 전전하다 다시 집구할때 구하는와중에 계약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부동산이랑 얘기하다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억울하면 집주인해야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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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수8단 2018/12/07 15:52

    권리금 이란게 지가 들어와서 자기 취향과 재력에 맞게 시설 해 놓고 나갈땐 새로 들어오는 전혀 다른 업종을 가진 입주자에게도 기존의 그 시설 비용을 물겠다는건데.. 이거 다분한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이 권리금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할것같아요.
    빈점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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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rmungandr 2018/12/07 16:29

    명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경매로 주인이 바뀐 경우겠고
    글 초반부 나가라는 망할 건물주는 경락인으로 추정
    써놓은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명도소송 제기할 때까지 불법점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1경매 말소기준보다 임차인 권리가 후순위거나 최우선변제 해당없음 등으로 보증금 목돈을 못 받거나 크게 부족한 경우
    식당이 생계인 확룰이 높으니 인생 대차게 꼬였고 처자식 고생시키게 생겼으니 윗글 이상으로 빡칠만 함. 눈물나는 경우
    2경매로 주인이 바뀌고 임대인 지위의 승계로 계약이 존속되었으나 그 계약이 만료되었고 경락인은 계약을 지속할 마음이 없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한 경우
    권리금 분쟁의 흔한 케이스로, 임차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 뉴페이스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임대인한테 주었던 권리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 이전에 현찰 좀 있는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고 계약 끝내고 상가 비워버리면, 기존에 내가 부담한 권리금을 전가할 사람이 없어 날리게 됨. 즉 권리금 돌려달라고 항변하며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안 나가고 버티다가 명도로 강제집행당한 경우
    짧은 게시글이지만 보증금이 언급되지 않고 권리금만 계속 말하는 걸로 보아 아마 2번 경우일 거임
    판단은 유저들 자유임
    이전 채무자이자 전 임대인이 받아서 쓴 권리금을, 경매로 상가를 얻는 과정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추가비용을 낼 이유가 없는 나 경락인이, 도의적인 이유만으로 상가를 점유중인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달래서 내보내야 하는가? 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이라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내가 먹을까 아님 전 임차인이 회수하게 둘까. 참고로 전 주인은 자기가 먹었었다
    아마 새 임대인은 임차인 내보낸 다음 빈 상가에 뉴페이스 받으며 권리금을 받을 것이고 권리금 회수 못하고 나가는  원 글쓴이도 그게 예상되니까 화가 날 것. 뉴페이스 받고 나가게만 해주면 뉴페이스가 부담할 권리금 내가 먹고 그걸로 내가 냈던 권리금 퉁치는데
    쓰다보니 너무 길-음
    상가 임차해서 생계 이어가는 분이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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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다 2018/12/07 16:54

    전건물주가 권리금 받아쳐드시고 건물팔아먹었다는게....뭔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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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미로히어로 2018/12/07 17:17

    권리금은 점포 상호간에 거래하는거 아닌가요? 왜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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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생각해? 2018/12/07 17:20

    예전에야 권리금이란게 같은업종이 들어올떄 리모델링안해도되니 그돈을 주는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권리금은 자리값이에요 장사잘되는자리 좋은자리는 팔때 권리금 붙여서 파는거에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1억2억씩 붙죠.....들어오는사람도 1~2억 권리금 있어도 그만큼 좋은자리라서 그돈 주고도 들어오는거구요...참...권리금도 권리금이고 임대료도 임대료대로 정말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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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와종 2018/12/07 17:26

    권리금이라는게 없어야 정상이지
    물품 인수비정도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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