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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게 목적인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궁중족발사건처럼 임차인이 ppap한 경우일 가능성도 있을듯
결국 권리금 문제임
세입자 끼리 돌려막는 권리금이 건물주가 건물매각하면 마지막 세입자의 권리금은 통으로 날라감
이게 세입자 끼리의 거래여서 건물주-세입자의 관계인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 할 수가 없음
결국 권리금도 건물주가 배상해야함
안그럼 답없음
올해 10월부터 법이 바껴서 임대차 계약후 10년간 임대에 대한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는 합법적으로 매년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게됨....
권리금 자체를 없애야지. 가만 생각해보면 웃긴가라니까
권리금을 왜 건물주한테 탓해... 그리고 애초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거면 권리금도 의미 없는데 저건 법알못이라서 일어나는 잘못인듯.
계약하기전에 건물주가 저당잡혀있던게 있었나요..?
전세집 전전하다 다시 집구할때 구하는와중에 계약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부동산이랑 얘기하다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억울하면 집주인해야죠라고
권리금 이란게 지가 들어와서 자기 취향과 재력에 맞게 시설 해 놓고 나갈땐 새로 들어오는 전혀 다른 업종을 가진 입주자에게도 기존의 그 시설 비용을 물겠다는건데.. 이거 다분한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이 권리금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할것같아요.
빈점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명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경매로 주인이 바뀐 경우겠고
글 초반부 나가라는 망할 건물주는 경락인으로 추정
써놓은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명도소송 제기할 때까지 불법점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1경매 말소기준보다 임차인 권리가 후순위거나 최우선변제 해당없음 등으로 보증금 목돈을 못 받거나 크게 부족한 경우
식당이 생계인 확룰이 높으니 인생 대차게 꼬였고 처자식 고생시키게 생겼으니 윗글 이상으로 빡칠만 함. 눈물나는 경우
2경매로 주인이 바뀌고 임대인 지위의 승계로 계약이 존속되었으나 그 계약이 만료되었고 경락인은 계약을 지속할 마음이 없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한 경우
권리금 분쟁의 흔한 케이스로, 임차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 뉴페이스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임대인한테 주었던 권리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 이전에 현찰 좀 있는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고 계약 끝내고 상가 비워버리면, 기존에 내가 부담한 권리금을 전가할 사람이 없어 날리게 됨. 즉 권리금 돌려달라고 항변하며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안 나가고 버티다가 명도로 강제집행당한 경우
짧은 게시글이지만 보증금이 언급되지 않고 권리금만 계속 말하는 걸로 보아 아마 2번 경우일 거임
판단은 유저들 자유임
이전 채무자이자 전 임대인이 받아서 쓴 권리금을, 경매로 상가를 얻는 과정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추가비용을 낼 이유가 없는 나 경락인이, 도의적인 이유만으로 상가를 점유중인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달래서 내보내야 하는가? 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이라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내가 먹을까 아님 전 임차인이 회수하게 둘까. 참고로 전 주인은 자기가 먹었었다
아마 새 임대인은 임차인 내보낸 다음 빈 상가에 뉴페이스 받으며 권리금을 받을 것이고 권리금 회수 못하고 나가는 원 글쓴이도 그게 예상되니까 화가 날 것. 뉴페이스 받고 나가게만 해주면 뉴페이스가 부담할 권리금 내가 먹고 그걸로 내가 냈던 권리금 퉁치는데
쓰다보니 너무 길-음
상가 임차해서 생계 이어가는 분이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전건물주가 권리금 받아쳐드시고 건물팔아먹었다는게....뭔소린지 모르겠네요
권리금은 점포 상호간에 거래하는거 아닌가요? 왜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텨?
예전에야 권리금이란게 같은업종이 들어올떄 리모델링안해도되니 그돈을 주는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권리금은 자리값이에요 장사잘되는자리 좋은자리는 팔때 권리금 붙여서 파는거에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1억2억씩 붙죠.....들어오는사람도 1~2억 권리금 있어도 그만큼 좋은자리라서 그돈 주고도 들어오는거구요...참...권리금도 권리금이고 임대료도 임대료대로 정말 속상합니다...
권리금이라는게 없어야 정상이지
물품 인수비정도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