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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식 꽃뱀 면죄부 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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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
그렇다면 꽃뱀은 정식 직업이 되겠군요
뭔소리야
비례대표부터 없에야함..
무고죄가 뭐때문에 있는지 모르는것같음... 저런인간이 국회의원이야???
진짜 머같은 세상이네 개소리 작렬하는 저딴게 하
오즈모 포캣 필수 아이템...ㄷㄷㄷㄷ
민주당 ㅅㅂ놈들 니들찍어주나바라
맨날 쓰잘때기없는짓만 쳐하고잇네
뱉는 침도 아깝다 미친년아..
수구 꼴통은 부패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하고
문정권이 망하게 되면 그건
개념없는 페니정책 때문에 망할꺼다..
이니는 종합선물세트
지난 10년간은 저 사항들이 너무 당연하여 집계도 안했죠.. 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 문재인 비판을 찾는게 꼭 박그네의 잘못과 결부하네요 ㅋㅋㅋ 그렇다면 문재인=박그네??? ㅋㅋㅋㅋ 야짤은 좋아하시면서 페미를 응원하는 이중적인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from SLRoid
노력이 가상하네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짠하게 보이는건 뭘까요? 이번 정부는 전정부를 적폐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부보단 잘해야죠. 똑같은 짓거리 하면 넌센스지요. 모든걸 이명박근혜와 엮으면 문재인정부의 문제가 숨겨질까요? 님은 진정 여성주의가 팽배하고 남녀 갈등이 극을 치닫고 있는 지금의 페미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꺼져 색갸
비례대표 쓰드랄끄.
네? 무고해도 된다고요?
대체 이노무 정부들어서서 미쳐 날뛰는 여자뇬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건지...
찍을 당이 없네 이제....
에혀...
기사가 오래됐네요
올해 4월이면 시마이인데요
현장검거니 바로 통보해도 됩니다 ^^
하지만 수사가 되면이란 단서를 달으심
수사가 되면
수가가 되면
저기 어디 현장검거라는 말이있죠? 원본에도 현장검거시라는 말은없는데요 그냥 수사시 가해자직장에 즉시통보라는 워딩뿐인데요
재판끝나고 유죄판결나면 사형을 시키든지 거세를 시키든지 하는게 맞지않나요?
저도 단순 워딩 실수였으면 좋겠네요
수가가 되면은 수사가 마무리 되면으로 해석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몰카는 잡히면 대부분 현장검거
이런건 바로 통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촬이나 리벤지포르O 영상물 유출로 피해자가 신고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후에 잡히겠죠
수사가 마무리되면, 현장검거라는 말이 어딨죠? 가짜뉴스 아닌가요? 셀프 가짜뉴스 신고 하시길
수사가 되면이
여기서 되면은 밥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런 의미입니다
니가 문재인 분신이냐? ㅋㅋㅋㅋㅋ 어떻게 알고 니맘대로 해석하냬
^^b
스승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
통과 안될거예요.. 저게 통과되면 국회의원들 엄청 무능한거임
무능하니 걱정되네요 ㅜㅜ
지난 4월 기사입니다
끝난겁니다
회의록을 보면 내용이 좀 많아서 핵심적으로 추려봤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1, 시행령에 규정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2,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인정기준 및 개선계획 제출의무를 규정하였으며
3,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4,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희롱방지조치 결과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장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5,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대학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사건 처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8, 사업주 등의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를 명문화하고 불이익처분의 유형을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9, 사업주 등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의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10, 사업주 등과 그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직무상 알게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1,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는 20년으로 연장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의 업무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12,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이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등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준하여 처벌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였고
1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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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줄요약
성폭력을 저지르시거나 아동성폭력을 저지르실분? 그 외에는 해당 없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하시던대로 성희롱예방교육 하시면 되구요, 직장내 성추행 일어났을때 메뉴얼 정도가 바뀔것 같네요.
이게 언론에서 밀고있는 "현 정권의 남녀 대결구도 만든다는 그 법" 인가요?
offsetrain 님 글 발췌
국회의원 고소고발시 무고죄로부터 보호해주면 인정함
이야 살맛난다. 대가리 살살 녹는다...ㅋㅋㅋ
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정춘숙
점점ㅁㅊㄱㄴㄷ
메갈욕한 자게 싹 다 잡혀감 신긴급조치 18
메갈은 전 국민이 한듯
그건 그렇고, 여기 댓글 쓴 놈 중에 자한당 사무실 직원놈이 있군요.
벨루가라는 놈.
이건 나라가 산으로 가는건가.
길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고소당하고 직장도 짤리는건가.
그럼 무혐의로 풀려놔도 어디하소연도 못한단 말이지.
이건 헌법소헌해야할듯.
이런 법이 없어도 항상 꽃뱀이랑 ㅊㅈ는 조심해야 합니다
^^
그래도 이건 대놓고 면죄부주니깐 앞으로 세상 살기 힘들듯.
일단 남자 목소리도 크게 내봅시다
맘에 안드는게 제법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