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5~0.1
6개월 이하 징역 / 30만원 이하 벌금 (현행)
→ 6개월 이하 징역 / 5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혈중알콜농도 0.1~0.2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현행)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동시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벌 강화]
국내 연평균 음주운전자 수가 2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6,000건 이상이며, 한해 평균 700여명 가량이 음주운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음주운전은 ‘도로의 무차별 살인마’라고까지 불리며 본인은 물론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재범률은 41.7%에 달합니다.
저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단순히 ‘실수’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를 강화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OECD회원국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를 58% 감소시켰고 2015년까지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80% 이상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는 음주운전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조항을 2회 적발 시로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리고보니 박주민의원님도 공동발의하셨네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죄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살인행위에 버금가지요.
막말로, 죽으려면 혼자 죽던가, 알콜로 흐려진 뇌의 지시받으며 어느 무고한 보행자나 운전자까지 잡아먹으려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범죄행위죠.
근데 저 0.2이상은 벌금 조항 삭제는 안되는걸까요???ㄷㄷㄷ
저것고 너무 약한데...
최소 징역 6개월 부터 시작해봐라...
그럼 아에 싸그리 음주운전 없어 지지...
음주운전한 사람이 대통령도 하겟데요
손가락 아프다
너무 약하다 더 올려라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집행유예 없는 징역 때려라!
왜케찔끔...
솔직히 이것도 약해 보이네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경중에 관계없이 영구 면허취소 정도는 있어야 할듯
왜 꼭 이하의 징역인건지..
이상의 징역을 때려야 할 사안같은데..
바껴야하는건 음주운전처벌법뿐만 아니라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죠
일본은 4명 사망자 내고 22년인데 헬조선은 8명 사망자 내고 5년
살인 미수 행위에 벌금만 찔끔 올리는거면 돈좀 있는 양반들은 처벌 대상이 되지도 못함. 걍 깔끔하게 최소 1. 2년부터 징역 넣자. 국개나 법조인들 중에 음주운전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대폭 강화는 못하는거 같은데?
이럴때 필요한게 징벌적 손배제도~
음주운전 및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미필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 벌금을 때려야 함
집유없이 즉시 구금,구속으로!
음주운전하는 돈 많으신 부자 나으리 씨방새들에게 벌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언발에 오줌 누는 개정이라고 보이네요...
재범부터는 면허 박탈 최소 5년 이상, 사망사고시 최소 10년 이상 징역 정도는 해야 음주운전이 확 줄지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에 국한하지 말고 음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입법했으면 좋겠네요.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 이런 걸로 풀려나는거 이제 지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