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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불법입니다
다음지도 검색 결과 갈현삼거리까지는 2륜차 주행 가능이라고 나옵니다........즉, 사진의 저 위치에선 2륜차 주행이 합법이란 뜻
오토바이 저 지점은 고속도로 아녀요...저 앞에 한번 더 길이 갈려요..
고속도로는 불법입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이지요...
자연스럽다 ㅋ
워셔액 쏘고싶네용
다음지도 검색 결과 갈현삼거리까지는 2륜차 주행 가능이라고 나옵니다........즉, 사진의 저 위치에선 2륜차 주행이 합법이란 뜻
맞습니디. 저 구간에서 1차로 2차로 지금은 바뀌어 4차로까지 고속화도로로 이어지고 오토바이는 군포쪽으로 빠지는 램프 이용중으로 보입니다.고속화도로는 저 램프 지난 후부터 적용이에요~
오토바이 저렇게 끝차선이라도 가운데에서
천천히달리면 신경쓰이죠.
신경쓰이니 천천히 조심히 가세요
고속도로는..오토바이 못 가죠...
여기 얘들 90프로가 운알못/차알못인데 무슨 문의를 해요 ㅋ,,, ㅋㅋㅎ
새로운관종인가
니가 운알못/차알못이니
자동차대표커뮤니티인 여기도
니가 제일 잘났으나 차같은거 모르니
90%인거임???
오토바이 저 지점은 고속도로 아녀요...저 앞에 한번 더 길이 갈려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달리는데요 뭐
고속도로는 불법이고 고속화도로(국도)는 합법인곳도 많아요
저구간은 해당없나보네요. 올라가는길 몇군대봐도 이륜차금지 표지판 없음.
번호판도 달려있는데 신고하세요~ 기본도 모르고 오토바이는 타는것들은 다시 면허 따게 만드렁야함
진지빨자면...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입니다.
첫개통 92년 과천의왕고속도로 로 생겨서리 인식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네요ㅋㅋ
@현봔 저도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라고 해요 ㅎㅎㅎ 96년부터 저 길을 이용했으니;;아주 오래전부터 다니던 길이라 고치는게 쉽지 않아요
서울 외곽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오토바이 2번 봤고 경부에서도 한번봤습니다..
저 차선으로 계속가면 고속도로 아니에요..인덕원으로 가는길이지..고속도로는 사진찍으신분 차선까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오토방 못타요.
저곳 과천 분깃점 지나고 앞에 더 가서 분깃점 까지는 바이크 통행 가능 합니다.
저기 "고속도로"는 아닐텐데요 ㅋ
저짝 차선은 군포안양빠지는길이고 운전자차선까지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빠지는길인디..
동부간선도로도 오토바이 금지인데도
번호판 접고 잘 달리더군요.
지금 오토바이가 달리는 차로는 합법입니다. 간선도로(고속화도로)라도 일반도로 구간이 존재하는데 거기선 오토바이를 타도 합법입니다.
저구간 군포쪽은 "일반도로"이고 판교써있는곳이 "고속도로로 가는 차선"이에요.
운전자분 실수인듯 오토바이 일반차선
차량 고속도로 진입차선
오토바이가전면에서 좌측차로로 변경한게아니라면 최근에 규제가 바뀐게 아니고 누군가가 길을거나 본인입장에서 바라본듯 합니다.
저기 자주 보이던데요 오토바이
미친놈 뒈지려고환장했네
저기는 전용도로 아닙니다... 과천지나서 정부종합청사로 안빠지고 인덕원 방향으로 가려는 스쿠터 같습니다
댓글도 안보고 댓글 다시나...
갈림길로 빠지는 차선이라 주행가능하다는데도 욕하고 난리네.
좀 앞뒤파악좀 하시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