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가정 폭력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접근 금지를 어기면 징역형을 때린다는 건데, 이게 1980년대부터 가능했으면 우리 엄마도 아버지한테 그 고생 안하셨겠지.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간에 가정 폭력은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어서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야 할 악폐습이야.
쉽게 말해서 가정 폭력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접근 금지를 어기면 징역형을 때린다는 건데, 이게 1980년대부터 가능했으면 우리 엄마도 아버지한테 그 고생 안하셨겠지.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간에 가정 폭력은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어서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야 할 악폐습이야.
여자가 때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찬성
ㅇㅇ 어짜피 dv가해자의 49퍼가 여성이라 딱히 문제할것도없음
이거 여자가 남자패도 똑같이 적용되는거 맞지?
하는건 좋은데 남녀똑같이 적용되야...
경찰판단이 멍같은 상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자도 잡아가겠지
악용만 안 된다고 정말 좋은 법이네.
여자가 때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찬성
딱히 차등을 두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지.
경찰판단이 멍같은 상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자도 잡아가겠지
이거 여자가 남자패도 똑같이 적용되는거 맞지?
맞어.
폭력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없다
ㅇㅇ 어짜피 dv가해자의 49퍼가 여성이라 딱히 문제할것도없음
하는건 좋은데 남녀똑같이 적용되야...
이건 좋은데 적용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네
취지는 좋은데 견찰들이 저걸 제대로 받아 들일까...솔직히 견찰들이 원칙대로만 행동했어도 요 근래 사건 중 대부분이 조기에 진화되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