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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좌압류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예를들어 채무금액이 100만원이구요
채권사가 A은행 계좌에 100만원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았다면,
채무자의 경우 1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인출이 가능한가요?
정홬하게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 jeinworks 2018/11/20 23:30

    100만원만 못뺍니다. 통장에 150만원이있으면 50만원 자유롭게 쓸수있어요

    (xAVLCp)

  • fineart 2018/11/21 01:24

    아닙니다. 사용 못합니다. 채무금액 다 갚아도 금방 풀리지는 않더군요.

    (xAVLCp)

  • 삼무처사/A7R2/A99Ⅱ 2018/11/21 10:44

    압류 되어 있으면 전 금액에 대해서 출금이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다만,본인 명의 계좌 잔고가 총 150만원 이하이면 압류범위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잔고가 150만원 이하인 것을 증빙 하면 압류 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면 해지까지 1~2개월 걸립니다.
    요약하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 뒤에나 압류해지가 됩니다.

    (xAVLCp)

  • 새로움을느끼세요 2018/11/21 10:59

    부가세로 압류 당한적 있는데 초과금은 인출 가능합니다

    (xAVLCp)

  • 자유와도전 2018/11/21 11:06

    전액 못 빼는게 맞는데, 압류범위변경이나 세무서에서 경험이 있다는분의 경우엔 잘 모르겠네요, 법원 결정문에 보면은 미래에 입금될 금액도 추심대상이기 때문이 채무금액 이하로는 출금안되고 그 이상으로는 출금이 된다는건 좀...,

    (xAVLCp)

  • ◐그러하다◑ 2018/11/21 11:07

    압류금액만 출금안되도록 등록합니다.
    초과금액 인출가능함.
    보이스피싱 관련계좌는 전액 출금불가 등록함.

    (xAV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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