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한 담당 경찰관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포함)를 운전해도 처벌이 되지 않거나 교통범칙금 대상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배드림" 제보 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그 대상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큽니다.
이번 제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기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그 처벌이라 함은 정확히 형량, 벌금이 어찌되는지요?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
@블박엄씀독박 너무 약하네요.
날아라 슈퍼보드~
고생하십니다. 제보를 받고 수사를 계속 하실꺼면 이메일이라던지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에헤이
면허 딴 사람인데 그걸 몰랐을까
아이돈노가 정답이로구나
정말 모르는걸까요 모르는척 하는걸까요~ 으휴.... 고생하십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몰랐다고 그냥보내주신거아니죠? 최대한 불이익을줘야 재범률이없을거같습니다
잘 몰랐어도 처벌은 해야죠....
처벌 좀 씨게 해주소
고생이 많으 싶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오토바이 고의로 번호판가린것들 어떻게 안되나요?
충성충성 ^ㅡ^)>
법 다 떠나서 지 목숨 지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
잘몰랐다는게 말이 안되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조차도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걸 아직까지 모르는 바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