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대기업 회장이나 부인들 직책보면 XX재단 이사장 이런거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거 국세청에서 막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고 똑같은 일을 해버린거임. 국세청 잘못 0임
솔직히 기부 좋은일이긴 한데 몇백 몇천만원 기부하는것도 아닌데 사전에 세무사사무소같은데
몇분만 시간내서 물어봤어도 저런일 없었음...
샴블2018/11/14 10:29
7년동안 나라에 대한 정나미라는 정나미 다 떨어졌을듯
챠누크2018/11/14 10:30
처음엔 탈세목적이었다고 하더니 대법에서 뒤집혔나보네
루리웹-97386590622018/11/14 10:30
명바기같은새끼들이 돈떼먹는 편법질때매
저런 사람들만 피해보네 염-병
AmaniTA2018/11/14 11:00
청계 재단....
달빛물든2018/11/14 10:30
저게 그 뭐더라, 융통성이 조온나게 없는 거긴 한데
저걸 인정하게 되면
재단식 기부 편법이 횡행할 수 있다는 분석 댓글을 본 적이 있음.
루리웹-49924198622018/11/14 10:30
그게 횡행하다가 저걸로 제동이 걸림.
코메이지사토리2018/11/14 10:56
세법에는 융통성을 넣을수가 없음 그럼 바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 고용해서
심판청구 이의신청 들어오는데 형법 뭐 이런거랑 틀려서 세법은 선례한번 생기면 저거 근거로
옛날것까지 경청청구가 가능함.
???2018/11/14 11:12
세법에 융통성을 어떻게넣음.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선의라지만
사업한다는사람이, 한두푼도 아니고 수백억을
기부하는데 세무사도 안찾아봤다는게 여전히 존나 수상함
캐독2018/11/14 10:30
처음에는 모든게 좋은 의도였고 좋은 제도 였고 좋은 법이었는데
악용하는 새기들 때문에 이꼴이 된거지...
캐독2018/11/14 10:32
~~ 재단 같은걸로 기부해서 탈세하는 사례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다보니 이렇게 된거야
A사장이 A재단 이사임
그럼 A사장이 A재단에 기부를 하고 소득공제를 존나 받아, 그리고 A재단에서 뭐 해서 돈 썻다고 신고하고 지가 다 씀
샤아Waaagh팝콘팔이2018/11/14 10:30
저거 저런이유가 상속세였나?그거 편법쓰는거막으려고만들어진거라던데 맞음?
코메이지사토리2018/11/14 10:56
맞음. 저거 생긴게 막을려고 생긴거.
KISSY2018/11/14 10:31
법대로 한거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7년동안 끌었다고? 시밥버러지 같은것들
조제2018/11/14 10:33
3심까지 가면 재판 진짜 오래걸림
코메이지사토리2018/11/14 10:57
어쩔수 없음 세법은 형법이랑 틀려서 옛날것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기때문에
다른 애들이 자기도 억울한 세금이였다라고 들어올거까지 예상해서 막아야되니까,.
그냥 일반 법정싸움 같은걸로 생각하면 안됨.
Raysinzi2018/11/14 11:12
어쩔수 없어.. 저렇게 거액을 순수 기부로 거래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저판결이 판례가 되버려서 사법부도 신중할수밖에 없었던것임.
판결은 세금 안내도 됨이라는 한줄이지만 그걸 위해 수많은 근거를 붙여야지 안 그러면 다음번에 탈세로 악용했을때도 비슷하게 판결이 날수있거든..
키사라기사요코2018/11/14 10:31
돈으로 주지 주식으로 주는 의도가 궁금한데
너때문에로그인함2018/11/14 10:59
전체 발행주식의 5%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을 현금화 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었기 때문일듯. 차라리 일부 현금화 이후에 주식은 본인이 가지고 배당금으로 재단 운영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꺼같은데.
피카츄라이츄팜2018/11/14 10:56
충분히 의심할 사안이라고 봄. 그래도 7년 기간동안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나보네.
아스테이온™2018/11/14 10:59
정말 제대로 선의라면 주식매도하고 현금으로 재단만드는게 아닐까 싶다.
Supernovice2018/11/14 11:04
180억 주식매도 하면 주가에 영향가지 않겠냐
GLaDOS2018/11/14 10:59
우리나라 조세법이 전세계에서 제일 빠져나가기 힘들도록 만들어져 있음
그래서 유럽이나 아프리카쪽에 법 수출도 많이 함
이게 다 삼성 때문이라고 조세법 교수님이 그러더라 워낙 탈세를 많이 해서 법이 발전했다고
루리웹-3849394462018/11/14 11:01
왜 저걸 주식으로 주냐 그르게..
버벙고래2018/11/14 11:01
저거 어쩔 수 없음
허용해주면 대기업이 오지게 써먹거든
지금도 법망 피해서 탈세하는데 저런거 허용해주면
개처럼 물어뜯을께 뻔함
Core Value2018/11/14 11:03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해서는 워낙 약탈적이라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절세 하는거임.
실제로 상속세는 이중과세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저딴거 있음. 적당히 해야 군말없이 다 내지. 거의 날강도 수준이니까 절세하려고 온갖 방법 다쓰는거.
가라사니2018/11/14 11:05
그런 것 치고는 이거저거 깍아줘서 실제 법인세율은 명시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던데
그때그새끼2018/11/14 11:06
그건 좀 웃긴 얘긴데?
법적으로 명시된 사안이 싫으면 문제점을 제기하던지, 떠나면 되는거임.
장사는 그나라 법 따라서 잘하고는, 세금은 따르기 싫다?
그건 양아치에 양심이 없는거지.
Core Value2018/11/14 11:08
아~ 그래서 기업들 다 한국에서 떠나라는 말이야?
제정신인가?
그때그새끼2018/11/14 11:10
기업 활동 할거면 그나라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라고요.
상속할때 되서 문제 제기도 없이 약탈적이니 하면서 회피할거면 양아치지.
Core Value2018/11/14 11:13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 세율 최고 65%임. OECD평균은 26%고.
이게 왜 문제냐면 승계할때 지분을 엄청나게 팔아야 되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음.
투자를 해야 할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지는거지.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해외에 적대적 M&A에 노출됨. 확실히 문제 있음.
TASer...♬2018/11/14 11:16
닌 얼마나 잘났길래 대기업 걱정을 해주냐
회장이라도 되냐 ㅋ?
클로클로2018/11/14 11:03
d양승태 왜 저기있냐...
가라사니2018/11/14 11:06
예전 대법원 판결이라
choenma2018/11/14 11:06
저걸 악용편으로 보자면 주식을 아는사람(보통 자기 가족이 주주로써 운영하는 ) 재단에 그대로 기부한 척 해서 재산세 탈세해버리고 그 밑 자기 가족이 주주로써 그돈을 관리하는 탈세로 가버리기 때문.
엠듀티2018/11/14 11:06
판결 때려준 놈이 적페네 ㅋㅋㅋㅋㅋㅋ
육식인2018/11/14 11:08
저거 판결 근데 악용하면 진짜 악랄하게 쓸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최순실 딸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냄
아스테이온™2018/11/14 11:13
건희형이 보유주식 전부 출연해서 공익재단만들 다음,
재단이사장을 재용이가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자나...
Muddy2018/11/14 11:16
잘 알아보고 하지... 안타까운 일이고 잘 풀려서 다행이지만 법이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일인거 같음
예외중의 예외 적용해준거지.
저거 허용해주면 부자들 신나서 죄다 탈세함.
저게 그 뭐더라, 융통성이 조온나게 없는 거긴 한데
저걸 인정하게 되면
재단식 기부 편법이 횡행할 수 있다는 분석 댓글을 본 적이 있음.
명바기같은새끼들이 돈떼먹는 편법질때매
저런 사람들만 피해보네 염-병
저건 국세청만 까긴 뭐한게 편법으로 발광하는 머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럼.
처음에는 모든게 좋은 의도였고 좋은 제도 였고 좋은 법이었는데
악용하는 새기들 때문에 이꼴이 된거지...
예외중의 예외 적용해준거지.
저거 허용해주면 부자들 신나서 죄다 탈세함.
머기업 편법 스노우볼이..
시발 국세청개놈들
저건 국세청만 까긴 뭐한게 편법으로 발광하는 머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럼.
국세청은 시스템대로 열일한거임.
저걸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으려면 국세청 인력이 부족함.
근데 정작 해야하는 놈들은 거래해서 봐주자나
옛날에 대기업 회장이나 부인들 직책보면 XX재단 이사장 이런거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거 국세청에서 막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고 똑같은 일을 해버린거임. 국세청 잘못 0임
솔직히 기부 좋은일이긴 한데 몇백 몇천만원 기부하는것도 아닌데 사전에 세무사사무소같은데
몇분만 시간내서 물어봤어도 저런일 없었음...
7년동안 나라에 대한 정나미라는 정나미 다 떨어졌을듯
처음엔 탈세목적이었다고 하더니 대법에서 뒤집혔나보네
명바기같은새끼들이 돈떼먹는 편법질때매
저런 사람들만 피해보네 염-병
청계 재단....
저게 그 뭐더라, 융통성이 조온나게 없는 거긴 한데
저걸 인정하게 되면
재단식 기부 편법이 횡행할 수 있다는 분석 댓글을 본 적이 있음.
그게 횡행하다가 저걸로 제동이 걸림.
세법에는 융통성을 넣을수가 없음 그럼 바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 고용해서
심판청구 이의신청 들어오는데 형법 뭐 이런거랑 틀려서 세법은 선례한번 생기면 저거 근거로
옛날것까지 경청청구가 가능함.
세법에 융통성을 어떻게넣음.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선의라지만
사업한다는사람이, 한두푼도 아니고 수백억을
기부하는데 세무사도 안찾아봤다는게 여전히 존나 수상함
처음에는 모든게 좋은 의도였고 좋은 제도 였고 좋은 법이었는데
악용하는 새기들 때문에 이꼴이 된거지...
~~ 재단 같은걸로 기부해서 탈세하는 사례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걸 막다보니 이렇게 된거야
A사장이 A재단 이사임
그럼 A사장이 A재단에 기부를 하고 소득공제를 존나 받아, 그리고 A재단에서 뭐 해서 돈 썻다고 신고하고 지가 다 씀
저거 저런이유가 상속세였나?그거 편법쓰는거막으려고만들어진거라던데 맞음?
맞음. 저거 생긴게 막을려고 생긴거.
법대로 한거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7년동안 끌었다고? 시밥버러지 같은것들
3심까지 가면 재판 진짜 오래걸림
어쩔수 없음 세법은 형법이랑 틀려서 옛날것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기때문에
다른 애들이 자기도 억울한 세금이였다라고 들어올거까지 예상해서 막아야되니까,.
그냥 일반 법정싸움 같은걸로 생각하면 안됨.
어쩔수 없어.. 저렇게 거액을 순수 기부로 거래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저판결이 판례가 되버려서 사법부도 신중할수밖에 없었던것임.
판결은 세금 안내도 됨이라는 한줄이지만 그걸 위해 수많은 근거를 붙여야지 안 그러면 다음번에 탈세로 악용했을때도 비슷하게 판결이 날수있거든..
돈으로 주지 주식으로 주는 의도가 궁금한데
전체 발행주식의 5%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을 현금화 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었기 때문일듯. 차라리 일부 현금화 이후에 주식은 본인이 가지고 배당금으로 재단 운영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꺼같은데.
충분히 의심할 사안이라고 봄. 그래도 7년 기간동안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나보네.
정말 제대로 선의라면 주식매도하고 현금으로 재단만드는게 아닐까 싶다.
180억 주식매도 하면 주가에 영향가지 않겠냐
우리나라 조세법이 전세계에서 제일 빠져나가기 힘들도록 만들어져 있음
그래서 유럽이나 아프리카쪽에 법 수출도 많이 함
이게 다 삼성 때문이라고 조세법 교수님이 그러더라 워낙 탈세를 많이 해서 법이 발전했다고
왜 저걸 주식으로 주냐 그르게..
저거 어쩔 수 없음
허용해주면 대기업이 오지게 써먹거든
지금도 법망 피해서 탈세하는데 저런거 허용해주면
개처럼 물어뜯을께 뻔함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해서는 워낙 약탈적이라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절세 하는거임.
실제로 상속세는 이중과세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저딴거 있음. 적당히 해야 군말없이 다 내지. 거의 날강도 수준이니까 절세하려고 온갖 방법 다쓰는거.
그런 것 치고는 이거저거 깍아줘서 실제 법인세율은 명시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던데
그건 좀 웃긴 얘긴데?
법적으로 명시된 사안이 싫으면 문제점을 제기하던지, 떠나면 되는거임.
장사는 그나라 법 따라서 잘하고는, 세금은 따르기 싫다?
그건 양아치에 양심이 없는거지.
아~ 그래서 기업들 다 한국에서 떠나라는 말이야?
제정신인가?
기업 활동 할거면 그나라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라고요.
상속할때 되서 문제 제기도 없이 약탈적이니 하면서 회피할거면 양아치지.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 세율 최고 65%임. OECD평균은 26%고.
이게 왜 문제냐면 승계할때 지분을 엄청나게 팔아야 되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음.
투자를 해야 할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지는거지.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해외에 적대적 M&A에 노출됨. 확실히 문제 있음.
닌 얼마나 잘났길래 대기업 걱정을 해주냐
회장이라도 되냐 ㅋ?
d양승태 왜 저기있냐...
예전 대법원 판결이라
저걸 악용편으로 보자면 주식을 아는사람(보통 자기 가족이 주주로써 운영하는 ) 재단에 그대로 기부한 척 해서 재산세 탈세해버리고 그 밑 자기 가족이 주주로써 그돈을 관리하는 탈세로 가버리기 때문.
판결 때려준 놈이 적페네 ㅋㅋㅋㅋㅋㅋ
저거 판결 근데 악용하면 진짜 악랄하게 쓸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최순실 딸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냄
건희형이 보유주식 전부 출연해서 공익재단만들 다음,
재단이사장을 재용이가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자나...
잘 알아보고 하지... 안타까운 일이고 잘 풀려서 다행이지만 법이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일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