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국민경선도 기본적으로 당원이 참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비당원과 일인당 같은 비율로 표가치가 배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진 후 당원모집시 대선후보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광고한것은
분명 당원에게 비당원보다 일인당 표비율을 더많이 배당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하여 소송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선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에 조치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가처분신청 조치 후 그것이 법원에서 인용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바로 당지도부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룰이 완전국민경선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룰을 주장한 대선주자와 그 결정한 당지도부에
당원의 뜻이 무엇인지 당에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S)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빨리 이 일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네요.
소송윤곽이 잡히면 저도 당원으로서 참가하겠습니다.
관련법에 관하여는 깜깜이 문외한이라 그저 추천밖에 못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돕겠습니다.
저도 아는게 없어서 추천만 드리지만
소송 들어가게 되면 비용은 반드시 동참하겟습니다. 소송하신분 기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총대매시는데 죄송해서요.ㅠ
응원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원이 움직여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닉넴 보고 물뚝심송인 줄. 깜놀했네.
잘못 눌러서 애써 쓴 댓글 삭제됐네요..ㅠㅠ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범죄의 고의 이외에도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거나 예를 들어 당비를 납부받은 것 자체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거라면 의미가 있으나 진짜로 본안소송에서 이길려고 하는거라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은 후보들끼리 사정봐줘서 완전국민경선 한다고쳐도 매번 경선때마다 이러한 풍습이 생길까봐 찝찝하네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이러한 원칙도 사실은 계파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거고 지역정당에서 벗어났다고 무방한 지금에서까지 이러한 원칙을 따를필요는 없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