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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원이 ㄷ ㄷ ㄷ

거래처 사장님이라는데 ㄷ ㄷ ㄷ
문제는 친구가 9급 공무원 ㄷ ㄷ ㄷ
욕하더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만나서 돌려줬네여
이거 먹으면 나중에 큰일날수 있다고 ㄷ ㄷ ㄷ
김영란법 상관없이 이런거 그냥 받으면 언젠간 걸리나요? 궁금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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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우타하 2018/11/09 18:11

    축의금인데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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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oopy™ 2018/11/09 18:29

    당연하죠... 축의금 명목으로 1억원 받으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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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네킨피스 2018/11/09 18:11

    공무원이 갑인나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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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별빛 2018/11/09 18:11

    안걸림. 그사람이 사업접고 이민갈 생각으로 꼬지르기 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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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_turbo◀ 2018/11/09 18:12

    줬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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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안허숙휘 2018/11/09 18:12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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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8/11/09 18:12

    안 받는게 속편하죠.
    그 거래처 사장이 뭘 얼마나 친구분을 애틋하게 생각해서 그랬겠나유
    보험 하나 들어놓을라고 그 정도한건데
    차라리 안 받는게 후탈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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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부 2018/11/09 18:13

    축의금 받은건데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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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ck`nRoll 2018/11/09 18:14

    나중에 저거에 발목잡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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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금 2018/11/09 18:14

    요즘 젋은 공무원들은 이런꺼 많이 불편해하죠.
    매장에 소방검사 하러 온 사람들에게 커피 줬는데 털끝 하나 안건들고
    그대로 두고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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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11/09 18:15

    당연안되죠
    저희회사경우 도 단돈 축의금 1만원받아도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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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rol+W 2018/11/09 18:15

    가족도 아니고 100만원 축의금이면 일반적이긴 아니니
    문제 생기면 머리아프긴 할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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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아범 2018/11/09 18:15

    공무원이 거래처 사장한테 축의금을 받았다는건가요??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니고서야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래처인데 100만원을 줬다면 당연히 그냥 준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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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11/09 18:17

    정답
    이게 문제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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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께로피 2018/11/09 18:17

    요즘 공무원들이 계약업체 직원들 밥사줍니다... 세상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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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야검 2018/11/09 18:19

    돌려주더라고 감사팀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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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4]Bono™ 2018/11/09 18:23

    축의금은 5만원까지만 받을수있죠.
    공무원인데 거래처 사장이라는거 보면..
    아마 세무공무원인거고 상대방이 세무조사 대상이면.. 잣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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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치 2018/11/09 18:28

    근데 공무원인데 왠 거래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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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sden 2018/11/09 18:28

    김영란법에 상관없이... 가 아니라 김영란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된 사람은 5만원이 축의금 한도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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