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06157

보험 과실 비율을 구하시오

헝가리 시골을 오토바이로 여행하고 있던 Critso Falatti는 기찻길 건널목에서 차단기가 내려와 건널목에서 섰다.
열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동안 염소 한마리를 끌고 한 농부가 그의 뒤에 섰다.
그 농부가 염소줄을 내려온 차단기에 걸고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이번에는 마차가 그의 옆에 섰고 바로 뒤에는 스포츠카가 섰다.
잠시후... 기차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순간, 놀란 말이 Falatti의 팔을 물어버렸다.
Falatti는 화가 나서 말의 마빡을 주먹으로 내려쳤고. 그러자 말주인이 마차에서 내려와 그와 싸우게 되었고 주인이 싸우는 것에 더욱 놀란 말이 갑자기 뒤로 달리는 바람에 뒤에 서있는 스포츠카를 마차로 들이받아 스포츠카 뚜껑을 날려버렸다.
이에 스포츠카 운전사도 내려서 싸움에 끼어들었고 잠자코 있던 농부가 이들을 말리는 사이 차단기가 올라가 염소가 졸지에 교수형 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헝가리 보험사고 사상 가장 복잡한 사고였다함

댓글
  • 계절이 2018/11/06 17:59

    그래서 어떻게되었나요. 정답지도공개하시죠...

    (7aGUmv)

  • s푸른은하수z 2018/11/06 18:02

    오토바이 : 마차주인한테 치료비 및 상해 배상 받음
    염소 주인 : 자기 과실로 염소 죽음
    마차 : 오토바이 주인한테 상해 배상 / 스포츠카 대물 배상
    스포츠카 : 마차주인한테 스포츠카 손상 배상 받음

    (7aGUmv)

  • 착한어린이v 2018/11/06 19:25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임

    (7aGUmv)

  • 실버스컬 2018/11/06 19:29

    열차길 옆에 공간 있음

    (7aGUmv)

  • Ai졓아♡ 2018/11/06 21:06

    지나가던 배제대생이 잘못한 겁니다. 고로 100% 배제대생이 물어주면 됩니다.

    (7aGUmv)

  • 익명51436 2018/11/06 21:14

    이런 글은 베오베로 보내면
    지나가던 법조인이 답을 알려주겠죠?
    궁금하니까 추천ㅋㅋ

    (7aGUmv)

  • 견인차 2018/11/06 21:14

    혹 말 마빡 친걸로 동물 학대 이야기가 나올까봐
    말 5마리 관리하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말이 작정하고 물면 진짜아픔...대박아픔!!
    상대적으로 말을 가죽이 두껍고 뼈가 굵어 왠만큼 때려서는 (뭐래 긁적긁적) 이럼.
    제가 쿼터종 한마리 재활치료 시켜준다고 주머니에 말간식 한 가득이었는데, 지 안 준다고 아라비안 놈이 빡쳐서 앞이빨로 제 손을 지딴엔 '살짝' 뭄.
    손등 혈관 터지고 뼈 하나만 골라 물어서 뼈에 금감.
    말 싸다귀 때리면 북소리 난다는걸 그때 배움.

    (7aGUmv)

  • guga 2018/11/06 22:11

    그냥 다같이 모여서 말이랑 염소랑 구워먹고 화해하는건 어떤가요

    (7aGUmv)

  • 안전군기 2018/11/06 22:17


    그래서 보석상이 100만원 이득인거죠?

    (7aGUmv)

  • 천수관음 2018/11/07 03:10

    1.염소 주인은 스스로 차단기에 염소의 목줄을 걸었고 차단기가 올라갈때 염소의 목줄이 염소를 질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 하였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큼. 또한 제 3 자의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없었고
    싸움 자체를 말리는 것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농부는 배상받기 힘듬.
    2.스포츠카 주인은 정차 상태에서 말이 놀라서 뒤로 움직이며 마차가 뚜껑을 날려먹었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차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음.
    단 염소를 물어줄 의무는 없음.
    마차주인은 마차의 소유 사용 관리 책임이 있다 할것이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선행 행위가 원인이 됐으므로 마차주인(마차주인 보험회사)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항변 사유로 스포츠카 배상에 관해서 항변이 가능함. 항변해도 패배(소)확률 높음.
    3.오토바이 운전자
    말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1차로 물었고 그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로 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를 입우 당사자 이기 때문에 마차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마차 주인이 스포츠카 주인에게 갖는 항변 사유에 대해 말의 머리를 때린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마차에서 하차해서 말에 대한 통제권을 방치하여 스포츠카가 손상 되었으니, 선행사유 항변에 대해 반론의 제기로 맞설수 있고, 이 승소(률)확률은 높음.
    4. 마차주인
    기차의 소리가 의도성이 없는 평균적 소음일때..즉 의도적으로 벨(기적소리?)소리를 냈거나(간접손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놀랐다면 기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음.
    말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팔을 선행해서 물었고, 이는 본인 소유 동물(가축)에 대한 소유관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1차 배상책임이 발생.
    말에서 내려 통제력을 상실(말을 묶거나 하지 않은 조치없이)스포츠카 뚜껑날려 먹었고 이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항변(오토바이 보험회사측) 사유는 불인될 가능성 높음
    즉, 마차운전자의 실질 과실과 손해가  가장 클 가능성이 높음.
    *6종 건설기계, 우마차의 차량 인정 여부 같은 건 때려치고...
    *대충 과실비율 따지면
    ㅡ염소주인(자기부담).
    ㅡ오토바이 운전자 마차운전자가 대인보상(팔 물려봐야 14급 염좌진다. 2~3주) 걍 용돈벌이
    ㅡ스포츠카 뚜껑 수리비 렌트비 수천일듯.
    ㅡ마차운전자 항변사유로 8:2? 7:3?비율로 배상.
    마차수리비 과실상계해도 말 팔아도 안될듯.
    단, 변수는 기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성립 여부인데...만약 통상적인 주행이 아니였거나, 의도적으로 기적을 울렸거나, 건널목에서 속도를 안줄였거나,
    차단기 관리자가 관리의무 소홀히 했거나(낮은확률)
    등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일부 또는 상당부분 전가 시킬 수도 있는 변수가 있음.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제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한번 써봐요. (4종 장기보험) 2004년도에 3종대인 잠깐 공부했던거라 틀릴수도 있음.
    그냥 개인 견해 입니다.
    지나가시는 1-3종 대인 대물 담당자가 답 알려드릴듯.

    (7aGUmv)

  • 사케라떼 2018/11/07 10:57

    손해배상 관련해서 누구 손해인지 따진다면
    인생의 절반 손.... 아 아닙니다...

    (7aGUmv)

  • 껍질의파괴 2018/11/07 22:19

    뻥안치고...
    이거 2001년에 봤습니다.

    (7aGUmv)

  • 에어즈락 2018/11/07 22:44

    말주인이 다 물어야 할것 같은데요..

    (7aGUmv)

  • 걸렸다바꿔라 2018/11/07 22:46

    너희는 ... 절대 ...

    (7aGUmv)

  • 아오리소라 2018/11/07 22:58

    열차에 티고 있던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

    (7aGUmv)

  • 금여주행 2018/11/07 23:07

    기차가 잘못했네.

    (7aGUmv)

  • 지내 2018/11/08 00:16

    이 이야기 책에서 읽었는데
    화장실에서 보는 책이던가...

    (7aGUmv)

(7aGUmv)